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4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3. 퐁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퐁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회계법의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조항을 제146조로(제1조는 시행령제82조포함),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을 제43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제54조로 인용조문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 조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에 관한 조항을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서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8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4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맞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내용 보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하나만 궁금해서요. 이 제목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죠?
네.
그러면 지급 대상에 숨은 재원 찾으면, 2조에 ‘1년 이상 경과한’ 그러니까 과년도 세금만 되네요?
네, 1년차 이상부터 해당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엊그제도 보니까 과년도 세금이 들어오면 많이 징수돼서 5%정도 밖에 안 돼요. 과년도 체납액이.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경과한 5%라 하더라도 조례가 있는 한 이걸 잘 정리해서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최근 5년 동안 보면 연중 지급 내역, 과년도 세금을 받아들여서 포상금 지급 내역 현황을 알고 계세요?
지급 내역이요?
네, 포상금 5년 동안 지급한 거요. 1년에 몇 건에 얼마씩이나.
정확한 건수까지는 모르고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심사하러 오려면 그 정도는 알아서 와야 하지 않아요? 이 조례에 대한 기본현황인데요?
지급액은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100만 원 정도 지급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구세에 대해서 94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대개 1,100만 원이면 세목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목별로 하면요.
재산세나 구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세는 별도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겠죠? 구세인데, 구세 중에서도 뭐가 1,100만 원의 비중이 크냐고요?
구세는 주로 재산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요. 재산세 금액이 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이 과년도까지 넘어온 경우가 있겠네요. 이번 사무감사 때 그에 대해서 들여다 볼 테니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자료 요구합니다. 작년, 금년까지 괜찮겠죠?
네.
시세는 놔두더라도 구세를 체납액에서 넘어온 현황부터 그것을 징수해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세부적인 내역을 사무감사 전까지 사무감사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금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 옛날에는 징수포상금을 안 줬어요. 과년도 세금을 받아도 얼마를 받든 간에 안 줬거든요. 옛날에는 체납률이 높았어요. 지금은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체납률이 없잖아요. 그래도 과년도 넘어오면 이렇게 해야만 체납률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과년도 것이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줘야 징수포상금이 잘 지급 되고, 그 다음에도 체납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5%였던 것이 3%로 2%로 떨어지고 완전무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상금지급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돈을 안 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포상금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방금과 같이 지방세 손실이 적어지고, 누적적으로…… 말하자면 체납률이 낮아지고, 또 현년도 것도 징수율도 좋아지고. 과년도 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 운영을 잘해 줘야 해요. 이걸 운영 잘하면 체납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금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상정된 국ㆍ공립 서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변경 취득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어린이집은 1982년에 개원되어 35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어린이 공원 내에 위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적절하지 않아 2015년 11월에 서구 어린이집 신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구 어린이집의 신축비는 총 26억 원으로 확보 21억 2,000만 원, 미 확보금 4억 8,000만 원입니다. 미 확보액 4억 8,000만 원은 하반기에 교부세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5년 특별교부금으로 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방동 385-14번지 외 2필지의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화정1동 인근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인상과 토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올해 1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6년 초부터 화정1동 관내의 적정 부지를 찾던 중 서구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350미터 떨어진 내방동 313번지, 312-38번지, 312-39번지 3필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가 있어 부지 매수 절차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의 의결 되었던 내방동 313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여 화정1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국ㆍ공립 서구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상정된 국ㆍ공립 서구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동산 변경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처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주고 나서 토지 매입이 다른 대체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쭉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부지를 변경해서 매입하기까지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벌써 한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유자하고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거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협의해서 매매하겠다는.
실은 이번에도 틀어지면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그 과정에서 쭉 오다 보면 토지매입비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토지가액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올라온 것 보면 예전에 당초 예산으로만 보면 설마 이 부지가 이 정도까지 해? 이럴 정도인데요. 이게 관공서에서 매입하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여쭤보면 여기가 지금 소로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매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과의 관계나 공사하면서 요즘에는 조그마한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 옆에 있는 소유주들과의 마찰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화정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내방주공 쪽으로 담벼락 건너편이거든요?
목욕탕 옆이죠?
네, 목욕탕 포함입니다. 현재 1필지는 비어 있고, 그 안쪽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공사 전에 주변과 잘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우려돼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들이 공유재산을 부지나 취득하려면 개인 간의 시장원리에서 취득이 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바로 내 돈으로 10% 계약금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한 것은 대개가 더구나 1필지도 아니고 3필지면 감정평가를 많이 올려줘도 20% 비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개 역이나 특별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부지, 공유재산에서 특히 많이 그래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동사무소 앞에 방금 이런 땅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그게 에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실제 공유재산은 취득하려면 그때 예산을 토지비로 계약금식으로 확보해 놓고…… 이것도 그런단 말이에요. 몇 년 됐어요. 그때 당시도 계약금 1억만 원 확보해 놓으면 국가에서 주는 것은 건축비만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만. 그러면 부지는 지자체 돈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구청이 5,000만 원만 확보해도 바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럼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일단 계약을 하겠다. 그럼 그때 계약금 부지매입비만 확보를 5,000만 원이라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 받으면서 바로 계약하면 된단 말이에요. 10%. 나머지 돈은 우리 청사의 경우도 몇 백억이어도 해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국비를 갖다 놓고, 구비를 편성 안 해서 몇 년째 끌어왔어요. 거기다 우려되는 것이 방금 김은아 위원님도 염려했지만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지를 하나 하면 1필지도 아니고 더구나 3필지면 돈도 돈대로 많이 주고, 5억 넘게 사게 돼있어요. 여러분들은 2군데나 3군데 감정평가서 작성해 준대로 고놈의 평잔 금액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세 사람이 땅을 주기로 하면 대개는 약속을 해요. 그래 놓고 중간에 돈 지불할 때 되면 20~30% 더 달라고 사람 마음이 변경돼요. 그런 경우가 거의 전부에요. 저는 그게 걱정된단 말이에요. 승인해 주면 과연 3필지가…… 여러분들이 얼마씩에 이야기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준다고 약속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사람 중에 1명이 틀 거란 말이에요. 알 박기 하듯이. 최소한 회계정보과장님은 그 정도까지는 담당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야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당시에 할 때 이렇게 해야 해요. 세 사람한테 감정평가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한다. 해가지고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법적인 행위로 공증을 해버려요. 문서를 작성해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서구청장하고, 세 사람하고 해버려요. 그러면 법적 책임이 면죄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금액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은 팔아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산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감정평가 가격 들이 밀면 가격이 그렇게 나오면 안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상당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징구해 놔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동의서를 이야기해요. 동의서를 징구해서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면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금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으면 있게 노력해 달라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설명까지 하잖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종이 하나를 승낙서나 동의서 받아서 하는 행정은 일제 강점기 행정이고, 최소한 그런 거 하려면 법원의 변호사 공증제도 있으니까 우리도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땅 3필지는 반드시 사야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각서나 동의서를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게 해서 해달라. 변호사 놔둬서 뭐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변호사하고 감정평가하고 토지소유자, 그렇게 해서 법적 효력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0% 돈을 주고, 중도금을 30% 주고,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이것도 계약이에요. 현상 공모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계과에서 땅을 사겠다. 현상 공모를 공공기관에서 얼마씩에 뭐를 하겠다. 하고 공고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응시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현상공모가 청약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청약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오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검토해 보고.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공부해서 변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구두로 물어보고 서류로 보내 받아가지고 가볍게 공증처리 한다든지요. 서구청장 명의로 공증해 놓으면 돼요. 딸삭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동의서를 징구하더라도 아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고 반대하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힘 팔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면적이 현재 660m2로 돼있는데 실제 토지는 643m2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면을 보니까 뒷길에 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312-39번지를 이쪽에서 사서 통합하면 의미 없는 도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후에 합칠 수 있나요?
예, 후에 그것은……
할 계획인가요?
예.
그래서 660m2 면적을 잡아놓은 건가요?
네.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그것까지 보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이 넓은 도로 쪽으로 되겠네요? 현대아파트 앞길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거기가 목욕탕 자리가 밑에 언덕 지역이죠? 상당히 경사지죠?
네.
나중에 공사하면서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건물이 높고, 도로에 접해 있는 데다 언덕이라고 할까요. 경사도 높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이웃과의 문제, 저쪽 밑에 쪽 문제, 여러 가지 김은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가 충분히 발행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건축 건물은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감리, 감독하실 때 지도공무원들이 김은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실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퐁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암호수 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서구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육성에 따라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내 풍암호수 작은도서관과 서창동 향토문화체험관 옆에 서창한옥 도서관을 설치하여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신규로 개관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유형은 시설의 운영과 그에 수반되는 사무 전체를 위탁하는 시설형 위탁방식으로, 풍암호수 작은도서관과 서창한옥 작은도서관 2개관을 위탁코자 합니다. 참고로 풍암호수 도서관은 33㎡(10평 규모)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안내데스크 ,서가, 열람석 등으로 구성하여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9월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서창한옥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신축을 위해 73㎡(22평)의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당초 설치코자 했던 장소가 변경이 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소 변경을 위한 승인요청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통해 10월중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및 범위와 조건으로 위ㆍ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도서관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장서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범위로 하고, 위탁조건으로는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수탁자는 독서문화 진흥과 전문성을 갖춘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실적, 운영 능력 및 의지, 기타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사항과 구정 기여도 등에 대한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운영 신청자를 모집하여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개관 기준 1,600만 원입니다.
제안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즉시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운영자가 각 도서관 특성에 맞는 장서구성과 물품구입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도서관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퐁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이 있나요?
네, 위원장님과 이동춘 위원장님.
아, 두 분이요. 오늘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셔서 위원장님하고 이동춘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시니까 세부적인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풍암저수지 가에 현재 도서관으로 생긴 유리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캐비닛 박스처럼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화박스처럼 생긴 것이요. 상당히 크던데요? 한 몇 평 되던데요?
전화부스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체과에서 그쪽에 체육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한번 그걸 이용해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처럼 쓸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총무과 쪽에서도 활용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하지는 않고, 일단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셨는데요. 구두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진이나 제작비 등 기타시설을 하셔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세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공유재산인가,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이죠?
예.
제작비 들어서. 제작비 얼마 들었어요?
340만 원 들어서 제작했습니다.
340만 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전산직이니까 잘 알죠? 컴퓨터도 용도가 5년이 넘었어도 불용처리 하려면 필요한데 있나 각 실과에 보내듯이 각 실과에 보내서 340만 원 해서 설치했는데, 도서관 하니까. 그거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600대 설치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500~600만 원하겠네요. 어떻든 놔두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불용처리하게 돼있어요. 그럼 아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풍암저수지를 매일 아침, 저녁 운동 삼아서 돌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윤화현 공원관리과장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발 쓰레기통 좀 둬라. 그랬더니 풍암호수 공연한 데 있죠? 공연한 데 토요일 아침에 가 보니까 금요일에 공연을 했는지 거기에 큰 고무통을 2개 놔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재활용품 PVC. 보니까 의자에 물통이 백여 개 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가니까요. 금요일에 공연을 보면서 아이스크림, 커피 그런 것이라든지 기타 대개 물통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 그 자리에 놔두고 갔어요. 거기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 알거든요? 그냥 전부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다행히 바람은 안 불었으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쓰레기통이 있는 걸 알면 거기에 버리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도서관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많이 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국제적으로 많은 국립공원을 가봤지만 다 담배 피울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전부 의자들이 휴게시설로 되어 있고 그것이 센터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공항이고 요즘 고속도로 가보니까 휴게소에 가보면 담배 피우는 장소 저쪽에 해놨는데, 방금 유리관 같은 걸로 해서 화장실 옆에 입구 도로변에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휴게소에 있는 흡연 장소를 부스로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부스로 해놓은 것 있어요. 그 말이에요. 전에는 부스도 없었는데 그런 부스를 해서 담배 피우는 장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소인데, 옮겨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불용처리할 걸 위에 연통만 달아줘서 환풍기만 돌려주면…… 공원에도 담배 피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요. 그것도 한번 봐 보세요. 예를 들어 공원에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나. 원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정식 국립공원이 아니고 저수지 옆 호수공원이란 말이에요.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도서도 그렇고 아까 그것도 그렇고요. 제 생각이 뭐든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시설을 어디에 내버리고 창고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위치에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휴지통도 하나 설치해 주고, 공원관리과에서 그것도 설치해 달라하고요. 한번 공원관리과에 물어보세요.
네.
용도로. 다른 실과에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합당한 목적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 옮기고 놔두면 더 좋고요. 예를 들면 아까 부스로 놔둬서, 요즘 다 부스 설치해 주더라고요. 담배 피우는데. 공항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거기도 말하자면 기왕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언뜻 봐도 과장님, 공원관리과 사람들, 서구청 공무원들 눈빛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 아니에요. 저수지 변두리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도 해줘야 맞아요. 그거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담배 피고 싶으면 거기 한군데에 담배 피우게 해줘야 해요. 다른 데서는 못 피우게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기왕 시설이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옮긴 곳 거기에 담배 피우라고요. 원숭이같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려면 피는 건데, 어쩔 수 없지만…… 휴게실에 보면 유리관 속에 들어가서도 피우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세금 내니까 존중해 줘야죠. 부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공원관리과하고 과장님하고 통화해 보고, 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설 안 옮기고 먼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번에 최저임금 얼마로 책정된 지 아시죠?
네.
7,530원이에요. 그런데 위탁 내용으로 보면 운영 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문을 열고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기본 위탁하는 단체에서 쭉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7,530원씩 해서 1일 한분이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급여 체계가 확 달라져요. 그렇게 한 달 20일로 환산하면 법정 임금만 150만 원이 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50만 원이 넘는데, 실제로 4시간씩 쪼개서…… 실은 저희들이 편법인 거죠. 근무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4시간 잡으면 60만 2,000원이에요. 60만 2,000원 4시간씩, 4시간씩 두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연속 근무하면 임금 체계가 최저임금에 규정을 받습니다. 노동법에 근거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근무했던 상근자가 실제로 그 민간위탁 업체에 문제제기 했을 때, 실은 이분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서 이 업체가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시간씩 쪼개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상근자가 2파트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12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임금 체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남구가 1,600만 원 하는 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내년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무리한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일하는 분…… 이것도 저는 또 다른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이거 공공서비스 영역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일하지 못할 만큼의 임금을 주고 일할 사람을 구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모할까 이런 고민도 들어요. 이 예산 가지고 왜 이것에 공모하려고 하지? 이런 고민이고, 실은 사적인 영역에서 저희들도 도서관 운영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도서관들 단체에서 뒤로 빚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임대료까지 포함하지만 이게 서구는 도서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에서 도서관을 활성화 시켜 보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오기는 하더라도 자원봉사자가 20명 짱짱하게 묶여서 2파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갖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고, 실제로 서창한옥체험관…… 서창한옥 도서관인가요? 체험관?
서창한옥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여기에는 실은 이미 도시 지역에서 벗어난 시골 지역인데다 송학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많이 도와주겠지라고 하겠지만 송학초등학교 학부모의 구성이 실제로 금호동이나 풍암지구에서 일부 넘어오시는 학부모들이 있고요. 또 서창 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서창 지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여서 일하기 힘들고, 실제로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미 서창 지역에서 나름의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이 업무를 이 예산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손듭니다. 저희가 서창 작은도서관을 고민하면서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시골 도서관에 책 놔두고 ‘책 읽으러 오세요. 우리 프로그램 하렵니다.’하면 프로그램 수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옥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거점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요즘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도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고, 예전처럼 책 읽고, 독서모임하고 이런 도서관 거의 없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도서관들 대부분 굉장히 많은 외부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식구들의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된 데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이 위탁비가 민간위탁 한다. 무리수가 많습니다. 남구가 그렇게 하더라도 남구는 실제로 도서관을 만들면서 거기는 다른 서비스가 있는 게 뭐냐면 쟐 보시면 공모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 푸른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이 거점이 돼서 오히려 축제를 만든다거나 하는 개척자 역할이 더 강했어요. 지금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전봉남 도서관장님이 투입돼서 했던 사업들이, 그게 그분이 이 도서관 사업, 도서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실제로 대부분 자칫 오해하면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역량들로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저는 위탁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실 건지 답변을 주셔야 해요. 이것 최저임금 적용하면 크게 걸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 지 얼마 안돼서요. 쭉 서류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 5일 이상 8시간 근무로 하고, 비용으로 있다 보니까 안 맞아요. 물론 다른 남구 사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드만요. 또 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을 위탁하면서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도 논리상 안 맞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우선은 어차피 금년에 풍암호수 작은도서관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빨리 공모해서 진행하고, 서창은 어차피 준공 한 달 전 정도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비용은 어차피 금년 잔여기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게 운영하면서 어떤 활용도나 주민 이용도를 종합적으로 보고, 정말 위탁비를 현실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하고, 또 여기 도서관에서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도 작은도서관 관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컨설팅해서 정상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정4동 작은도서관은 도심 안에 있고, 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풍암이나 서창한옥마을 작은도서관의 여건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서창 쪽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 공간이고 동네 사랑방이고,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마을기업도 되면 거기 와서 같이 활용도 하고,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게 초창기니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현실화하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다.
네,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해 주시면……
인식을 했습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풍암호수ㆍ서창한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도서관과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