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o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o 서구청장 답변
o 보충질문․답변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구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해였습니다. 날씨가 우리 사회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제역 재앙,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에 따른 서민생활은 이미 파탄 지경으로 내몰리면서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존권은 고통과 불안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며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심을 잊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주민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살기 좋고 더불어 사는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을 세워 가는데 초석을 놓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2월 23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여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3억 5,630만 원을 32개 단체에 보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3항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및 지역대표 중 서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구청 공무원이 12명 중 5명이나 포함되면서 구청 입장이 다수의 의견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의위원 위촉 조건을 보면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7명의 경력을 보면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8년 동안 계속 연임하는 것은 특정인을 옹호하던지 아니면 조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에 이런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촉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상실한 심의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 처리 시 해당 조례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의 경우 ‘일명 방한복 사건’이라 하여 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15,000원짜리 방한조끼를 40,000원짜리 방한복으로 구입한 것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의혹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서구청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불법전단지 수거업무를 수행했던 단체에도 주먹구구식 집행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감사지적을 받고 다시 정산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 3항의 ‘전년도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당해연도 심의 시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도 분명히 문제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보조금 신청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시 고려사항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독창성, 지속가능성,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의 정산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를 하겠다고 기준을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단체에 지급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정확한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절차와 심사 기준에 맞지 않은 심의에 대해 재심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 제16조 2항의 ‘허위사실이 발견됐을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잘못된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조금을 반환 조치 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데도 재심의를 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산 처리를 통한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정확하게 정산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사용하고서도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되고, 문제가 생겨도 제재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된다면 누가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할 것이며, 목적에 맞게 정확한 지출을 하겠습니까?
구청이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금을 유용하여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묵인 또는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조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정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당장 지급을 보류하고 재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단체에 지급 정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구청에서 공익 활동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각 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 효율성, 목표 달성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일회성 활동 또는 관변단체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구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원 방식을 채택하여 구민의 혈세가 공공의 이익에 맞게 쓰일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 U대회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는 1982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염주주공아파트는 1985년 건축되어 노후한 건축으로 재건축을 수년에 걸쳐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지난 8월 25일 광주광역시로부터 2015년 U대회 선수촌 건립 방안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화정주공은 2011년 9월까지 이주를 완료하여 2012년 1월부터 아파트 건립공사가 시작이 되고,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여 2015년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염주주공은 선수촌 부속시설 공사를 위해 2014년 4월까지 기존 건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U대회 기간 선수지원센터, 주차장 등 부속시설로 활용된 후 U대회가 끝나면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재건축 절차를 밟아 2018년에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공사 선정 및 가계약 체결이 2010년 말까지는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도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은 재건축이 무산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시공사 선정에만 우선 관심을 두다보니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250%에서 270% 상향 조정되다 보니 아파트 단지는 고층화 또는 평수의 대형화로 이어지면서 과밀화를 가져와 도심 속 콘크리트 숲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조건에 맞추다보니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 거주자들이 다시 들어와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사업부지 내에 재정착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할 경우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지도록 하는 주거안정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과 원주민의 재 입주를 위해 소형 평형대를 늘림에 따라 3,177세대에서 3,727세대로 세대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은 시공사 선정이 지체되고 있어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을 때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정주공과 염주주공이 U대회 선수촌으로 재건축이 되면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4,000세대가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정주공아파트는 2011년 9월까지 이주를 완료해야 하는데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 12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가 1,100세대 정도로 보면 8개월 사이에 1,800세대가 집단 이주를 해야 함에 따라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으로 심각한 주택 전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화정주공아파트의 경우 11평, 13평, 15평 등 아주 작은 소형 평형대가 많고 취약계층이 330세대나 됩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이주대책도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주 대책으로 광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정주공아파트와 염주주공아파트 이주세대 4,018세대 중 70%인 2,813세대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자가 세대 1,2005세대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할 자격이 없으므로 미분양 아파트로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임대주택인 백운 및 학2지구 휴먼시아는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74㎡형만 보더라도 4,500만원에 38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되어 취약계층이 이사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학생 통학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을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택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구청장님께 취약계층을 포함한 화정주공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정주공과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일환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이 공유되지 않으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각 아파트 재건축 추진주체와 서구청과 광주시 도시재생과 및 U대회 조직위 담당자 등이 포함되는 모임을 통하여 의사소통과 불안 해소를 통한 원만한 재건축 추진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후 용적률 변경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에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 수립과 화정주공 재건축과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결과 철거대상인 E등급 판정이 내려진 영화아파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화정동 영화아파트는 1983년에 지어진 건물로 2개 동 40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1998년 심한 균열현상이 발생하여 2005년 구청으로부터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1개 동 20세대에 대해서 재난위험 시설로 중점관리 대상 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균열이 심하여 전문가들도 바로 철거해야 된다는 아파트로써 강운태 광주시장이 2010년 11월경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공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광주시로부터 예산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입 결정이 내려진지 4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입주민 8세대가 붕괴의 위험 속에서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제시한 매입가가 건물주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아 매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늑장 대응에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폭우로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건물 매입을 통해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철거 후 지역주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간 경계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설명회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간 경계 조정의 본질이 훼손되고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3월 16일 광주시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동과 서창동 신애원 등 서구 지역에 해당하는 3개 구역은 경계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양동 시장 활성화 사업을 감안하고 상인들의 생존권 측면에서 남구 편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안을 만들기 전에 주민 뜻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향후 2단계로 추진계획인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용역 등 연구 검토를 거쳐 큰 틀로 조정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자치구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해소를 위해 구도심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광주지역 도시균형 발전이 반영되고, 1단계와 다르게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자치구간 2단계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나서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준비한 구간 경계 조정안에 대한 구정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앞으로 구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우리 구민 생활의 삶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 운영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교 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는 교육 및 복지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하는 중고등학생들이 2007년 1,471명에서 2010년 1,6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학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광주지역 등교 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의 원인이 가정상의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이며 이 둘은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하여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노출되어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지하는 일은 지자체의 책임이며 시민들이 받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등교 중단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가 없는 관계로 서울 지역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가 22.1%,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20.2%, ‘부모와의 갈등이 심하다’는 12,7%, ‘비행에 대한 유혹이 심하다’는 1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등교 중단 청소년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가정문제나 학교 부적응이다보니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이지 못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나 여론이 형성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등교 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의 청소년 사업과 예산은 2011년 현재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환경 정화 및 단속, 청소년공부방 2곳, 청소년 문화의집은 치평동에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활동 지원, 특별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2억 2,368만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기존의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거나 무언가 하고 싶어도 마음 편하게 이용할 공간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법에 정한 것은 9세부터 24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3세에서 18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동안의 이용실적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구의 청소년수련관이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어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서구에는 동아리 연습할 공간이 변변히 없어 남구까지 연습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공간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대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구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한 곳에서 있다 보니 실제 청소년수련관으로써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의 집, 치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농성동 문화의 집을 청소년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포함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및 프로그램사업비로 918만 7,000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쉼터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 줄 많은 공간들입니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있는 공간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잘 활용하고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매월동 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명성환경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미세먼지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3년 일반쓰레기 소각시설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은 매월동 공구상가, 자동차매매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시기이며, 2005년 광주 건어물유통종합시장이 개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7년 명성환경 하수슬러지 처리업을 허가 받고, 2008년 광주시와 명성환경 간의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하수도슬러지 처리를 허가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커먼 연기와 지독한 악취 때문에 주변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도 많은 민원을 제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질문으로 들어가면 첫째, 명성환경의 2006년~2009년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세부내역을 보면 2006년 37건, 2007년 39건, 2008년 95건, 2009년 39건 등이며, 주요 오염항목으로는 황산화물과 염화수입니다. 황산화물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강과 인후에 흡착된 아황산가스는 점막액과 함께 황산을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키며, 눈에 자극을 주어 안질환을 일으키며, 급성 피해로는 불쾌취기, 시야감축, 생리적 장애, 압박감, 기도저항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만성피해로는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패쇄성질환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염화수소 또한 구토, 위통을 느낄 수 있으며, 묽은 염산은 대개 피해가 적다고 하지만 장기간 염산의 증기 등에 접하면 치아가 부식되고 위험성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초과 부담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조차 주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광주건어물유통종합시장과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서 쓰레기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명성환경은 2007년 12월 하수슬러지 처리를 허가 받아 광주시와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독한 악취로 인해 건어물유통종합시장뿐만 아니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노인요양원, 자동차매매단지, 공구단지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시 하수슬러지는 이제 2012년이 되면 환경관리공단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나 허가내용에 보면 명성환경은 타 지역의 하수슬러지 처리 및 산업 폐기물 또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하수슬러지 반입만 안 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어물유통시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곳으로 악취가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 실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 있으며, 우리 눈과 코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 또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소각장 50톤 이상이면 주민지원협의체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만간업체다보니 실제 이러한 피해는 명성환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나 다이옥신 검사 또한 명성환경이 의뢰하여 하다 보니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신뢰 가능한 검사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주변환경 영향조사나 다이옥신 검사는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행정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킴이 불법 음란성 광고물 수거 및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불법음란성 광고물 수거 및 단속에 관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불법음란물 전단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구는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단체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에 정산에서 잘못된 점과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이후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되어야 할 1억 원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정산서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1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근본대책이 되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불법음란성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련한 훈련과 경험으로 이 단체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단체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련된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본 의원이 수차례 회원 명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회원 명단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광고물 단속을 위해 잠복하고 잡고 하는 일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 또한 언론에 의하면 성과는 다 경찰이 가져갔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불법음란성 광고물이 학교 주변에서 주택가에서 사라지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반기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범인을 잡는다고 잠복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큰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내 탄성소재 바닥시공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은 대표적인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특히 도시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구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충격흡수용 탄성포장을 향후 27개소를 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탄성포장 바닥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공된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공원이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2010년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를 위해 관내 어린이공원을 직접 돌아다녀 보면서 더 큰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성소재로 된 어린이공원의 경우 주변보다 훨씬 높은 온도와 지독한 화학성분의 냄새 속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공을 하면 안전하다고는 하나 최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고무바닥재가 오히려 인조잔디보다 유해물질이 더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무바닥재의 주원료로 쓰이는 것이 폐 타이어이를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더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강한 설치기준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도 검증되지 못한 채 시공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수비용과 철거ㆍ폐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모래나 흙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탄성포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의 주요 이용자를 아이들로 보았을 때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여름에는 뜨겁거나 냄새나는 곳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인위적인 환경이 시공되질 않길 바라며, 또 어린이공원을 탄성소재 바닥재로 시공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예산으로 공원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는데 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우리 서구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개발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1년도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중앙부처 평가에서 LP가스 안전관리시스템 최우수기관, 장애인연금 우수기관, 친서민정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면서 구정 전 분야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이룩한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서도 구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열정적인 연구와 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 건립, 그리고 화정동 영화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홈페이지와 서구민한가족신문 등에 공고한 후 해당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구에 제출하고 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2개 단체에서 7억 744만 3,000원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 받았으며, 심의과정에서 10개 단체 3억 5,114만 3,000원이 삭감된 32개 단체 3억 5,6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촉기준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거 그 구성과 기능을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01년 7월 3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서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에 구의원이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위촉위원 중 2명은 2007년과 2011년에 교체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말에 현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각계의 대표성 있는 위원들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보조금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심의위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의 대표 중 한 분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구성과 운영에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정산결과가 부실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조치 및 재심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구재향군인회와 불법전단지 수거업무를 수행했던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광주광역시에서 대대적인 범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일환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원된 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며 부당 집행된 부분은 감사 의뢰 및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011년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적법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써 재심의 건은 위원회의 기속력 상실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미 결정된 위원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과 보조금전용결제카드 사용 및 회계담당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명확한 보조금 정산 및 강도 높은 자체평가를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우리 구가 수행하는 시책을 수행하는 경우 등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사회단체들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단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앞으로 서구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에서 새롭게 발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해 나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거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U대회선수촌으로 지정되어 주택경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공사 선정을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당초 시 계획대로라면 작년 말 이미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시공사로 예정된 건설회사의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이달 안에 시공사와 재건축조합․도시공사 간에 MOU 및 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에는 사업심의 및 시행인가를 하여 2012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2015년 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화정주공 재건축으로 인한 U대회선수촌 건립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주주공은 2014년 초까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U대회선수촌 행사지원센터 등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대회가 끝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그 첫 단계로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지난 3월 3일 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이주대책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하여 화정주공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단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백운지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는 15평형이 보증금 2,700만원, 월임대료 16만원에 공급 중이며, 더 저렴한 아파트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영구임대는 우리 구 관내 쌍촌․금호동 영구임대와 광산구 우산동, 북구 각화동 등이 있으며, 보증금 190만원에 월 3만 8,000원 정도로써 시에서 우선 추천하여 일부는 이주를 하였습니다.
시의 계획을 보면 금년 중반에 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1,280세대 모집공고 예정이므로 화정주공 세입자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일반 거주자 대상으로는 우리 구에서 보증금 300만원 내외 월임대료 23만원~45만원 여의 원룸, 투룸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100여 가구 정도가 준공되어 이미 700여 가구가 공급되었고, 금년 말까지 900여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구 서광주등기소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10월이면 100가구 정도가 입주 예정에 있어서 화정주공 이주대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주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려운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적율 변경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교통대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도 시 및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아파트 조기 매입추진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화아파트 매입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협의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1층 및 최상층은 4,550만원으로 나왔고 기준층은 4,75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이 가액을 수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소유자들이 그보다 높은 6,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세대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주가 달라서 토지 지분 이전 문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20세대 중 11세대가 완전히 합의하여 매매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8세대 중 6세대도 계약서를 제출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 매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건축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주세대는 3월말까지 이주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입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정책의 현실성과 예산확보 지원 및 명성환경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미세먼지 초과 관련 대책, 불법음란성 전단지 수거 사업의 재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탄성소재 바닥시공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운영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관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서구 청소년수련관, 농성 문화의집, 청소년 공부방 2개소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등이 있습니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하모니카 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0년도에는 연간 5,766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봄 학기부터는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인 기타 배우기, 바둑교실 등을 개설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학교 밖 문화활동 및 길거리 농구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1만 6,609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농성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대상 강좌로 마술, 하모니카, 일본어, 중국어 회화 등을 운영하여 연간 1,088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뮤지컬 클래스, 퓨전마당극, 여행학교, 베이스드럼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청소년 인성과 관련된 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문예교실, 역사탐방교실, 댄스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서구 문화센터에는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 등 복합적인 종합 문화공간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과 타 공간과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지하 1층 건강교실, 체육교실과 지상 1층 전통문화실, 동아리방, 취미교육실 등이 있고, 지상 2층 소강당은 청소년 동아리 회원들이 원할 경우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구문화센터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예산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월동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명성환경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미세먼지 초과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환경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명성환경 소각로 대기배출시설은 황산화물 등 일부 항목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인접한 매매상가 및 건어물 유통단지 입주민들의 오염피해를 우려하여 분야별 자체점검 및 광주시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설비교체 및 방지시설 보완 등 시설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광주시에 적극 건의하여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의 오염물질 항목별 배출 및 가동상태 등 상시감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주민 건강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환경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피해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성환경 슬러지 건조시설은 2008년 4월 최초 가동 후 건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상가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고충민원 등이 발생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악취발생원에 대한 감시활동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판정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건조배출가스 역류방지설비 보완 및 폐가스 소각시설 추가설치 등을 통하여 악취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행위 금지규정 등으로 사실상 외부의 반입물량이 증가하고, 일부 배관 마모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악취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건조시설 처리용량 대비 하수슬러지 반입 물량 조정 및 적정 함수율을 유지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건어물 유통상가 입구 하수관로에서 역류되는 악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3월 말경 약 340m 구간에 걸쳐 전용 오수관로 매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011년 2월 5일부터는 강화된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명성환경 악취시설의 경우 1년간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시설로 관리함으로써 해당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변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변 환경영향조사나 다이옥신 검사를 행정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의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해당 시설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3년마다 계절을 달리하여 항목 당 2회 이상, 3개소 이상의 오염물질 착지지점을 선정하여 대기 중 다이옥신 및 악취 등을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성환경의 경우 최초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 적합판정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업체 의무사항으로 조사된 결과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신뢰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2006년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 및 점검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 수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우리 구가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검사하여 다이옥신 배출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음란성 광고물 수거․단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음란성 광고물 수거 및 단속 사업은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광주를 민주․평화․인권의 이미지에 걸맞은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시민․사회․직능 단체, 공무원 합동으로 광주의 중심지인 상무․풍암․금호지구 및 원룸촌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성 전단지 수거와 배포자 발본색원을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서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일 구청 직원 백 여 명씩을 투입하여 퇴근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시간대까지 단속과 수거에 나섰으나 차량과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지능화․조직화․기동화 되어 가는 배포자를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 광주서구지회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음란 전단지 수거 및 배포자 단속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간에 총 350여 만 장의 전단지를 수거하였으며, 아울러 배포자 다수의 신병을 확보하여 경찰에 인계함으로써 사법처리하도록 하여 배포 행위를 완전 근절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물론 광주광역시 전역에 불법 음란성 전단지가 전무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범죄 근절 단속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현재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정산의 미흡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회원 전체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보안상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참여자 명단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과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조장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경찰과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연계하여 합동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불법 음란성광고물 배포자 단속 성과가 경찰을 통해 발표된 이유는 형법상 행정벌이 아닌 형사벌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경찰에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단속 중 과도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단속자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앞으로 일부 보조금 정산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계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성범죄 예방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내 탄성소재 바닥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 조성이 자연친화적이어야 하며, 탄성포장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와 높은 온도, 냄새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50개소의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탄성포장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까지 27개소를 추가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놀이터 안전기준에 맞는 충격흡수용 표면처리 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탄성포장의 높은 온도와 냄새 건강피해를 염려하셨는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탄성포장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납, 크롬, 수은 등 중금속 시험 및 유해화학물질 총량 등의 시험을 통과한 EPDM 칩이라는 석유화학합성고무가 주원료로 구성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입니다만, 어떤 제품이든 장단점은 있으므로 앞으로 공사 발주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연친화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답변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결정, 2015년 U대회 선수촌 건립, 안전진단결과 철거대상인 E등급 판정이 내려진 영화아파트 대책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서구 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중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의 대표 중 한 분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 대표가 회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심의․의결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2항 회의운영 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대충 넘어가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분명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한 것은 의결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한 사람은 정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발언자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지 않은 사람 5명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체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는 단체에게 지원하였던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과의 별개의 사항을 모르고 질문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항목이 다르더라도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해 잘못된 집행과 정산처리를 잘못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기로 한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전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에 준하여 문제가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였던 것은 심시 기준에 맞게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면 민간사회단체 보조비를 잘못 집행하여 언론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였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당 집행된 부분은 감사 의뢰 및 반환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집행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심의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기속력 상실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미 결정된 위원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결정이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신뢰성 저하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산과 집행 단체에 문제없이 지원결정을 하여 양심이 무너지고 불법을 묵인하므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보조금 지급 심사의 기준을 지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서에 담지 못 하였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서 재심의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구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지원범위 규정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급 받은 단체가 서구장애인협의회 인건비 월 13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여직원 수당 월 25만원, 대한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여직원 수당 40만원, 서구 새마을회 2인 인건비 월 220만원,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인건비 120만원,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 인건비 월 11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한 단체는 서구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지원범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기반이 아닌 운영비 일부인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단체로 규정하고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급으로 보이는데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범위 규정을 하였던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는 인건비 지출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2월 23일 제출된 자료 중 보조금 지원 부서장 검토 의견서 내용을 보면 2010년도 검토 의견서 내용하고 2011년도 의견서 내용이 너무 일치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또한 의견서에는 명확하게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간행사 등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므로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인건비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심사 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전년도 사업계획서와 비슷하고 사업계획서에 전년도 사업목적과 내용이 문구 몇 자 수정해서 작성하여 제출되는 제안서가 수두룩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정확한 심사를 하지 않거나 제안서 제출이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와 사업계획 신청서 및 심의결과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처리 서류에서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단체도 있고, 행사에 관한 증빙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사진이 없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확한 정산처리를 하여 다음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정산처리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지급 심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 하였거나 정확한 정산처리를 못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답변자로 지정하신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 의결 방법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지원 가부 여부를 의결한 것이 아니고, 신청단체별로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3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 여부 논의 끝에 3개 단체 37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32개 단체 3억 5,63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만 심의 위원 중 한 분과 관련 있는 지원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아 당해 의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문제 제기를 받은 단체에 심의기준인 전년도 보조사업 사후정산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이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는 무관하고, 일시 사업인 기초질서지키기 보조금이었기에 연계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당 집행된 부분의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재심의 의향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위원회 의결은 기속행위이므로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서 재심의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별로 특성이 다 상이하므로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처리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첨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집행사항을 수시 지도․점검해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심의위원회 임기가 금년 10월 31일에 만료되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보조금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도움을 필요로 한 각종 사회단체의 수요는 증가하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재정관리 총괄 부서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중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 가부를 묻는 것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단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건건이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분도 전체 출석인원의 회의 성립조건이 되는 과반수 의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건도 참여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이 지원을 받는 단체의 대표라는 것을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연동돼서 2004년 3월 15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게끔 조례가 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됐으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파생될 걸로 판단하고 안 하는 걸로’ 답변이 왔는데 만의 하나 이렇게 구가 지방교부금, 교부세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런 단체들이 버젓이 항목이 다른 어떤 사업의 성격으로써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됐을 때는, 이것은 청장님께서 불법을 조장해 주는 게 아니겠냐 하는 판단이 돼서 재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를 하지 않고 그런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가지고 향후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구는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심의위원이 관련돼 가지고 전체 심의의결에 참여했단 부분에 대해서서는 주무 실장으로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회의가 끝나고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말이면 위원들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혹시나 위원회가 교체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관련된 위원은 아예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원님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7월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의회 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구의원님은 각종 위원회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2003년 12월에 그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위원회든지 의원님이 당연히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8년이 경과됐다는 점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구성할 때 꼭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탄을 받은 단체에, 앞으로도 무리 일으키는 데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서 조건에 만약에 본 보조금이 목적사업을 위배해서 집행했을 때는 즉시 반환하고 향후 몇 년 간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건 명시 부분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관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소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갈음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사업 관련, 그리고 명성환경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미세먼지 초과 건, 어린이공원 내 탄성소재 바닥 시공에 관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업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신 참여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실제로 청소년 사업 이곳저곳에서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중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갈 곳, 실은 마음 놓고 잠깐이라도 쉬러 갈 곳조차도 우리 서구 관내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쉼터와 문화공간을 있는 공간에서라도 내실 있게 만들어 보자고 제기를 한 것이었고요.
서구 청소년의 경우에도 실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아이들이 무언가 해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공간을 빌려 쓰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과 후 아카데미나 서구문화센터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꽉 찬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대화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서구 관내에는 치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쉼터의 공간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음란성 광고물 단속 및 수거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먼저 사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이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특수임무수행자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거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과의 협조문제인데 민간단체에서 배포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경찰에 인계한 것이 협조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위험성이 크므로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였다고 하였으나 다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단속자뿐만 아니라 배포자일 수도 있는데 이 배포자들은 위험하게도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고가 크게 생겼을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성소재 바닥재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한다고 하여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리면서 답변 중에 EPDM 칩이라고, 이 칩을 사용하면 훨씬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광주시 학교 세 곳이 이 칩을 사용했는데 이 칩에 급수가 있다 보니까 저급 칩을 사용해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서 공공기관 법적 의무 구매제품인 친환경인증 GR 마크, 환경마크 취득한 고무 칩 생산업체의 조달청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도 기 설치된 탄성소재 바닥재에 대해 원자래 성분 안정성 검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하신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 안팎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안팎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특별지원 청소년사업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검정고시 학원비, 생활비,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12명에게 1,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15개를 선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주말이다 보니 15개의 동아리활동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연습공간이 부족하여 시간대별로 나눠 연습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확보에 충분히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먼저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결하여 청소년상담, 진로탐색․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아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 중 중․고등학생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입시 위주의 학교수업과 학원수강 등의 이유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 내용 등을 편성하여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김은아 의원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가야 그것이 잘 활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을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공간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우리 아이들이 허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어서 김은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자로 지정되신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참여자 명단 제출 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 특수임무수행자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문서로 우리가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배포자 신병을 확보하여 경찰에 인계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경찰은 강력범죄 등 과중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업무에 한계가 있어 광고물 단속성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크게 생겼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법자의 보호문제까지 저희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단속 중 과도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는 상무․금호․풍암지구 등에 불법 음란성 전단지가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현재 또다시 뿌려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성범죄 예방과 우리 모두의 희망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불법음란성 전단지 배포자는 철저히 단속을 통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광주 시민은 우리 지역에 다시 불법음란성 전단지가 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특수 임수수행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실정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원될 경우 행정공백은 물론이며 예산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부터 직원 동원 시 소요예산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108일 예산을 가지고 특수임무수행자에 했을 경우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서구청 직원들이 해가지고 예산을 해 보니까 108일 동원해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초과근무시간을 봐줬을 경우 100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녁밥은 줘야 해서 식비 100명에 6,000원 계상하면 6,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총 3억 7,100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돼서 시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포조직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성소재 바닥재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법적의무 구매제품을 친환경인증, GR 마크, 환경마크를 취득한 생산업체의 조달청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와 우리 구에서 기 설치된 탄성포장재의 성분 안전검사를 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탄성포장재 구매계약 시 놀이터 탄성포장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업체와만 구매계약하고 있으며, 시험항목에는 인장강도시험, 중금속시험, 충격시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량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시공하기 전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음란성 광고물 관련해서는 민간인이 어찌됐던 범법자라고 하지만 민간인을 잡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범법자인데 사고 책임을 우리가 굳이 질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범법자를 잡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특수임무수행자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특별법이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임무를 줘가지고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의계약의 특별법은 보훈단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이 사업의 위험성에 근거해서,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만약에 범법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찌됐든 크게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아니면 그것이 수의계약이 됐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던 그것을 집행한 저희 구청의 책임 소재로 남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해보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범법자 해 가지고 한 것은 법에서 처리하겠죠.
죄송한데 상해보험 계약조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인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된 1억 5,000만원 관련해서 보험 계약조건을 보면 본인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이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상해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임소재는 아직도 불분명한 것이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면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 또한 저는 그 사업의 취지에 실제로 맞지 않다.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실제로 굉장히 활동하면서 고생이 많을 텐데 야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 이것이 저희 광주 서구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병폐이고,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 여러 가지 봐도 낯 뜨거워서 굉장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는 너무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위험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어찌됐든 이 사업의 근본대책이 ‘그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런 거면, 경찰과 행정기관과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근본대책에 고민을 실제로 해 보았는지……. 문제가 있어서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잡고 해야 한다면 법을 바꾸든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과정들은 접고 없어지고 실무적인 고민, 실무적인 대책에만 치우쳐서 있어서 실제로 이 예산이 올해까지만 시 사업으로 내려오고, 과연 그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오죽했으면 시장님께서, 말하자면 불법전단지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서구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전단지를 발본색원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특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서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했다고는 못 할망정 우리가 날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사받고 저희들도 모함도 많이 들어서,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에서 모든 질서나, 기초질서 지키기 평가도 하거든요. 평가해서 잘했다고 해서 5개 구청에서 상금도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의 시책에서 호응을 안 해 준다면 과연 우리 행정이 잘 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만약에 그렇게 정말 중요한 시책이고, 제가 알기로 1억 5,000만원일 때도 그렇고 이번 사업비도 그렇고,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서 집행했던 1억 원 관련해서는 공공근로 수시 사업비로 내려와서 다른 구에서는 공공근로 성격에 맞게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근로 모집해서 한 구도 있고,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실제로 기초질서지침, 환경정화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에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실제로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고 실무에 대한 대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예산들이 계속 시에서 내려와서 하면 계속 해마다 해야 되지만 그게 만약 끊겼을 때 다시 발생해 버리면 우리 구 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의원님이 제 입장이면, 집행부 입장이라면 어떤 방법이나 좋은 대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본대책에 대한 고민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 또한 무조건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 본 결과로는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법으로는, 그 실은 그 전단지가 뿌려지는 이유는 전화번호잖아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사채 등도 전화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행위에 쓰일 수 있는, 성매매도 범죄이기 때문에요. 범죄행위에 쓰일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경찰에서 통신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전화 소유주를 찾아서 그 소유주에게 전화해서 확인절차 거쳐서 전화를 끊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하는 과정까지가 꽤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법을,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바로 신고하면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밖에 하지 못 했지만 적어도 근본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필요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이 계속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은 써야 되니까, 임시방편이니까 일단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으므로 김대수 국장님 답변하시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간단히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고민을 전혀 안 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밤낮으로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고생 안 하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이 나와도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들었으니까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경찰청까지 건의해 가지고, 사실 경찰서 근무 점수가 있습니다. 근무점수를 올려주라고까지 서구 경찰청장께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고민 안 해 봤다고 생각하시니까 조금 그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