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5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3월 2일 주경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3월 7일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및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둘째 날인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시겠으며, 셋째 날인 3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김옥수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서구의회 중심 존경하는 오광교 서구의회 의장님과 서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식 서구청장님과 똑같은 이념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민주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시에서 주관하고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주민의 편익과 지역의 발전을 모토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계조정은 국회의원 정수유지라는 명제를 위하여 실시하였음 또한 인정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구간 경계조정토론회에 서구 발표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구간 경계조정에 임하는 서구의 입장이라는 논제로 우리 서구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서구와 관련된 구간 경계조정 현황을 보면 우리 서구 주민들의 여망과 간격이 있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이 동의하셨다는 큰 경계조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림동과 운암1동 받아들여서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였던 충실한 작은 경계조정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에 의하면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송암동에 있는 신애원과 송원중학교를 가로지르고 있는 남구와 서구의 경계에 대해서, 또 무등경기장 주변에 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생긴 서구 땅에 대하여, 남구와 북구에 양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으므로 수용코자 합니다. 그러나 양동 공구상가 분할문제와 서창동 문촌마을과 신영마을이 광산구로 편입되는 문제, 본 의원이 구간 작은 경계 조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용두동 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 농지 편입문제, 이 문제는 언론에서 또는 시에서 그리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며 요구합니다. 경계조정을 주민편익을 위하여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경계조정 해당 지역의 대표자들을 서구의회에 초청하여 작은 경계조정 해당 지역 주민 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때 청취된 각 해당 지역의 의견을 서구 청장님과 광주시장님께 공식 문건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이때 청취된 각 지역의 여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촌과 신영마을은 늦어도 2년 이내에 탄약고 부지로 편입되어 주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죠. 철조망이나 담장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과 반해서 우리 김종식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면 29가지의 본부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당장 광산구로 보냈다가 다시, 이곳의 주민들은 광산구와 정신적으로 아무 교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서창주민들이죠. 근데 이 분들에게는 이미 40% 정도의 보상을 마쳤으며 이 분들은 상당 부분의 대토를 서창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창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김종식 청장님과 한번 논의한 바 있었던 집단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서 광산구로 갔다가 서구로 다시 들어오면 행정적인 낭비요, 번거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단이주 대책 중에서 두 가지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 하나는 탄약고 부지로 수용이 되는, 옮겨질 탄약고 부지에 집단이주단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싼 땅을 수용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농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고민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그린벨트 내 집단거주 지역을 설치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서 집단거주 지역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절차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고민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역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남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용두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 농지문제입니다. 지도상으로만 남구가 되어 있습니다. 용두동 주민들이 수십 년, 백여 년 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경작하여 왔습니다. 보통 경계조정은 강 또는 산으로 하죠. 그 지역은 야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남구 주민들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룡 주민들만 통행하죠. 2가구 남구 주민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이 자기 경작지를 갈 때 바로 오지 못 하고 구룡마을을 우회해서 경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이 그곳에 밀을 경작하였죠. 우리밀 경작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구 땅이라 남구에 신청하였더니 남구에서는 ‘서구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구청에 신청했죠. ‘남구 땅에 나고 있는 밀을 서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는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절충하였습니다. 이 주민들이 추곡수매를 하게 됩니다. 남구 땅이기 때문에 대촌농협에 가서 추곡수매를 하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 해 준답니다. 아는 사람도 없죠. 이렇게 소외된 대접을 받고 있는 용두동 주민들에게 서구로 그 농지를 편입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재성 의원님께서 주장하였던 공구상가 분할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며 전통적으로 소모임이 활성화 되어있는 양동 공구상가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정부 안에 의하면 구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적은 남구가 되고 지점은 서구가 되는데 이는 생활권의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이 분할됨으로써 주민들의 정서 또한 분할될 위기에 처해있단 말씀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뜻대로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기본이라고 사료됩니다. 현명하신 서구청장과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구간 경계조정을 무리 없이 처리하시라 판단하며 이에 걸맞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제1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1년 3월 18일 1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단장, 지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방접종 예진으로 불참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병가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