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1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1.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강인택 의원 외 10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1.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9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국민체육센터와 신청사 건립 현장 등 다섯 곳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구정질문․답변과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는 물론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의 폐해를 알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공중이 많이 이용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 및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료 징수 규정만 있고 사용료의 반환 규정이 없어 주민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용료 반환사유 및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불공정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과 현행 법령의 분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인용조문의 명확화를 기하고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한 조례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치구간 경계변경 안은 신규 택지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에 따라 도심공동화 및 자치구간 인구 격차 등 지치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로개설 등으로 변화된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간 경계조정분과위원회에서 단계별 경계조정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2월 24일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조정 권고안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덕동과 접해 있고 생활권, 경제권, 행정서비스권이 일치한 북구 동림동, 운암1동 일원이 서구로 조정되어 740필지 139만㎡의 면적과 1만 7,539명의 인구가 서구로 편입되었으며, 서구 송원초․중․고 일부의 22필지 5만 7,550㎡면적이 남구로 편입되었으며, 행정구역상 북구에 위치한 광주천 경계 서구 광천동 일부의 7필지 5만 6,879㎡면적이 북구로 편입되는 변경 조정안으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견 제시로 구간 경계 조정은 주민편익이 최우선이 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서창동 구룡마을 주민이 소유 또는 경작하는 남구 화장동 지역 농경지를 서구로 편입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강인택 의원 외 10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회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토록 함과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물품 분배와 운영계획을 세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비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비품에 대해서 중복지원 및 분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에 헌신 공헌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지원 사업에 있어 열악한 구 재정 형편과 타 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에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5조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을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공익단체로 제한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6조의 주차장 설치에 있어 노외주차장 설치 시 바닥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도록 한 규정을 주차구획선 표시만으로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충의 저해요인을 해소하였다 할 것이며, 동 조례 제17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대상을 일반 개인 주택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으로 광주 광산구, 서구, 북구 등 지역의 소음피해 주민의 수는 약 50여 만 명에 이릅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정신질환까지 생길만큼 심각한 현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피해상황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도심의 군 공항을 존치해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오직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믿으며 반세기 동안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지내왔고,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 군소음특별법안은 소음피해 기준으로 민간항공기 기준인 75웨클 이상보다 크게 후퇴한 85웨클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 안대로 추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75~85웨클의 소음피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광주 ․ 전남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광주군용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3월 7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를 의뢰하였던 사항으로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인 광천동 67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1.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황현택 의원님과 전문가로는 양정임 세무사를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박순서 세무사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부구청장 이기신 광주 FC 기탁식 행사 참석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