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3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 준비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 가시고자 고군분투하시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200여 일이 다가오지만 아직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정국에 분노를 느끼며 하루빨리 세월호 희생자가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온 국민이 바라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민선6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고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게 새로운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구정운영을 펼쳐 가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과 절차를 위반한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창동 산 55-1번지 외 11필지 백마산 구유지 매각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4조 10항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10월 12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2일 만인 10월 14일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10월 15일과 16일, 서면심의를 통하여 졸속으로 매각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서면심의 내용을 보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처분대상 재산심의 기안지에 사인만 하고 진술의견란에 위원 15명 중 1명만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심의로 의결 처리되어 버립니다. 서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 의하면 당연직은 15명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은 당연직 공무원 위원으로만 서구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외부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와 구청장의 의견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 구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유지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공고 2일 만에 서류심의를 진행하고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의견개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형식적 심의를 함으로써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 결정은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처분사유가 사라짐에 따라 의회 재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재심의를 받지 않고 4년 넘게 매각을 추진하였던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의회 심의를 할 때 매각 처분사유로 백마산 구유지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로써 우리 구가 관리하기에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으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유재산의 매각계획은 대체재산 조성에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하에 매각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반드시 대체재산 매입비용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고, 의회에서는 2009년 11월 11일 이에 근거해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년이 경과하면서 2012년 12월 2차 추경에서 청사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되면서 대체부지 확보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처분사유 변경에 따라 의회 재심의를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지 않고 2014년도 4월 7일 구청장 지시사항 제141호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됨으로써 구 재정 부담에 따른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사용이 아닌 대체재산 조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 지시사항은 조례를 위반하면서 대체재산 조성비가 아닌 일반회계 부족분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신청사 부지 확보 차원에서 심의를 하였던 처분사유가 변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 받아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매각이라는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으면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근거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 4월 17일 2명이 입찰에 참여하여 그 중 최고 입찰가격 참여자와 4월 28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9월 11일부터 열리는 서구의회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시 제2차 추경에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증감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서구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하였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11억 8,590만 7,940원이던 개별공시지가가 2014년도에는 15억 2,801만 220원으로 29.7 %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관리계획안 의회 심의의결 후 2개 업체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0년 3월 최초 입찰공고에 제시되었던 입찰예정가격을 보면 34억 8,536만 1,100원이었던 것이 4년 6개월 동안 38번의 유찰을 통하여 4번의 감정평가를 거치면서 2013년 11월경 감정평가 가격이 22억 1,755만 6,450원으로 최초 감정평가 가격 대비 36.4 %나 감소하였습니다. 최초 감정평가가격 34억 8,536만 1,100원에 비해 마지막 입찰예정가격 11억 8,770만 6,200원은 68.19 %나 감소한 가격으로 2014년 4월 1일 낙찰되기 전 마지막 입찰공고를 합니다. 이것은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입찰공고를 하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여 매각을 시행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질문 끝에 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4번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36.4 %가 감소하였고 개별공시지가가 2009년에 비해 2014년 낙찰되기 전까지 29.7 %나 증가되었고 공시지가 보다 낮은 입찰예정가격에 입찰공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 준하여 의회 재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만약 본인의 땅이었다면 2014년도 공시지가 15억 2,801만 220원 보다 낮은 11억 8,770만 6,200원이라는 헐값에 입찰공고를 했겠는가, 이렇게 입찰가격을 낮게 제시하다보니 최종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2명이었고, 그 중 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간가격에 참여하여 최종낙찰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2억 2,000만 원 정도 적은 13억 11만 1,1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입찰가에 낙찰된 것이 적당한 거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법과 절차도 무시하면서 임기 말 선거 시기를 틈타 헐값으로 지역 토호세력에게 공유재산이 매각 처리되었다면 도덕적ㆍ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백마산, 회재로 상부 구유지 재산내역, 질문 끝에 실음)
공유재산 지적공부 정리신청 공문을 2012년 6월 26일 회계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신청함에 따라서 지번변경과 임야 1,832 ㎡가 감소한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6월 27일에 민원봉사과에서 회계과로 통보합니다.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따라 6월 27일 회계과에서는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 대상필지 등록전환 내역을 보내면서 감정평가 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두 감정평가 업체는 공교롭게도 감정평가 실시기간이 2012년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경우 구유재산 매각가격평가 시 지적공부 정리내용이 반영이 안 됐어야 하는데 지적공부 정리 내용이 반영되어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지적공부 정리결과가 누출되었다는 증거이며 공문발송은 형식에 그치는 편법과 특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법 절차도 무시한 감정평가가 4년 동안 4번에 거쳐 시행되면서 가격은 헐값으로 떨어지고,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예산은 3,289만 4,4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편성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헐값에 팔기 위해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입찰에 부쳐 매각을 추진하였기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마산 구유지 매각 땅에 실외체육시설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4월 28일 매각계약서를 작성 후 한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를 위해 서구청에 5월 30일 접수를 신청합니다. 건축과에서는 5월 30일 접수한 날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휴일에도 업무처리를 준비하여 6월 2일 월요일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일괄 협의 공문을 유관부서 8개 과에 발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6월 3일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어 허가에 관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유관부서 협의 요구에 의해 각 부서에서는 협의사항 검토 후 회신을 보내오는데 건축허가서 교부 시 반영하지 않고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으로 별도의 하수처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혀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건축허가 교부가 나가게 됩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신청 시설은 절개지가 14 m나 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헤칠 수 있으므로 자연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 1호 가목을 보면 형질변경 대상으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세부기준 별표 2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별한 형질변경으로 인해 자연훼손을 막고자 하는 취지의 법으로 보아 건축허가 시 충분히 자연훼손에 대해 검토를 하고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만 도로와 하수도 설치 여부,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승마장 설치 허가를 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 받았으나 법에서 건축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보더라도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신청서에 유관부서 협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서를 교부하였던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 특혜와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도로변에 있는 백마산 매각 땅 승마장 공사 현장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해 자연훼손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6월 16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에서 백마산 매각에 따른 업무수행 노고를 치하하면서 인허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면 적극 처리해주라는 청장님 지시에 따라 문제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5기 임기 마지막 날 일처리를 끝냈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매매자가 매입자 민원까지 신경 쓰는 자상함은 땅을 사주셔서 고마움을 표시하시고자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 당사자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땅에 실외체육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구유지를 팔아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건축물을 허가해준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 땅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평제와 1 km 거리에 근접한 땅으로써 개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향후 토지의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무분별한 공유재산 매각이 혈세를 낭비하거나 업무 판단 착오로 인해 공유재산 손실을 가져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었다면 비싼 감정평가비를 들여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땅을 팔려고 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각 일변도의 공유지 관리 정책이 아닌 사유지 관리와 같이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매각 정책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철자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밀어붙여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권 및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행지장물로 인해 보행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고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 통행로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행권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통학로에 지장물이 통행로를 막고 있는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통학로 지장물을 피해 차도로 걷고 있는 학생들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그리고 어린이 학생들의 통학로인 화정 내방주공 108동 쪽문에서 서초등학교 길은 인도가 없고 주정차가 되어 있어 학생들이 정차되어 있는 차를 피해 차도로 보행함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나오는 많은 차들과 함께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보도에는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도 설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통학로로 없어 차도로 통행하는 학생들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아파트 통행로로 인해 차가 엉켜 학생 통학 위험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그리고 인도에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볼라드를 훼손하고 인도에 불법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 단속을 하고 계신 지 그리고 볼라드를 제거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볼라드는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80 ㎝에서 1 m 높이로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정강이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50 % 정도가 이런 규격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약자를 위한 볼라드 개선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훼손으로 인도에 주차하고 있는 모습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인도 상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의원이 제기한 시책에 대해 구정운영 반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를 맞이해서 구청장님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의원들이 제기했던 구정질문과 조례 그리고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구시대 구청장님의 업무형태를 탈피하고 새 시대에 맞게 주민이 주인 되는 구정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캐치에 맞게 의원들이 제기하는 정책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적극적으로 구정운영 방안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제안내용, 질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내용이 구정운영 방안 수립 시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천동 광주천편 도로개설 과정에서 자신의 건물이 주인 동의 없이 철거가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지금은 시청 앞에서 3년 넘게 1인 시위를 계시는 주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위해 노력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다 보니 안 되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건강상태를 봤을 때 구청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를 떠나서 민선 6기를 여는 마당에 보상보다 한 사람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 안정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아마 시간상의 문제로 상세한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못 한 부분은 질문서를 참조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민 의원 구정질문
새정치민주연합 윤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인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하신 임우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으나 부족한 저에게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정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 하였으나 한걸음씩 배워나가면서 지역주민의 바람과 다르게 추진되었거나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여 해결되지 않은 주민 불편사항,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써 의회가 바른 길로 가야할 책무 등에 관심을 촉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구민의 열망과 성원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에게 가스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경제성이 떨어져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 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을 설치할 때 수요자 분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에 힘쓰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천연가스 보급이 한층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천연가스 보급률은 69.8 %인데 2017년까지 지방권을 중심으로 293만 가구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80 %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에너지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며 저소득층 및 취약지구 도시가스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이와 다르게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도시가스 미공급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상 예산 부족을 탓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청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주요 원인으로는 적정 수요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 많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 주택지역은 수요자가 일부 분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저소득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용을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LPG 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고무호스의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로 난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에 연료비 부담마저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안전과 취약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외곽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자연부락 등 미공급 지역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꼭 필요한 지역에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예산의 확보방안과 공급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의 마지막 개발지역인 서창동의 자연부락 주민이 도시가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차 문제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나 학교,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ㆍ휴일에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제를 적극 시행하면서 공영주차장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함께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에 준공된 금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후로도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설치ㆍ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는데도 주차장 이용률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은 횡령하는 것보다 낭비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가중된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31억 2,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주민들의 주차이용도가 저조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동 공영주차장의 우선 시급한 것은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호동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상가 주변 여론으로는 타 용지 임대를 통한 차량 1대의 주차요금은 시간당 1,000원 정도 소요 되는데 금호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400원으로 책정되어 주차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단체 조례로 급지에 따라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주차시간 30분에 소형차량은 500원, 대형차량은 600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각 자치구는 균일하게 소형과 대형을 구분하지 않고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12월 중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주차요금을 세분화하여 주차장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 탄력요금제 운영과 함께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우리 구 4개소에 15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토록 사업비의 50 %인 29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도심지 내 부지매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먼저 공영주차장 용지 확보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직 주차장 부지매입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4개소 양동, 농성동, 운천저수지, 치평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성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모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제정된 기부금모금법에서 출발합니다. 그 후 모금의 민관 주체가 바뀌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현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 및 지방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배려가 무척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순수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일선 18개 동 통장님들은 업무 중 제일 힘든 업무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성금모금은 각 동에서 각 통별 목표액을 미리 배정하여 일방 통보로 목표액 달성을 강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 관내 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몇 십만 원의 자치회비를 차기년도 일반관리비로 전환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가 통장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오인 받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은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몇 천 원씩 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둬가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인 만큼 사안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불만의 시선이 청장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 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이 주인인 새로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문화도 함께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연도별, 분야별, 거시적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을 중장기적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5년 9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수립ㆍ운영하고 그 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여 지방자치단체까지 범위가 확대ㆍ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23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와 협의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정의 현안과 방향을 파악하는데 중기인력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적인 지표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의 질의ㆍ회신에 따르면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 및 관련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명시된 지방의회 보고는 집행부에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면자료의 송부를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향후에는 구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촉구와 건의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또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시는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원이 된지 벌써 100일이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생활 4년 동안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부대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와 애환을 대변해주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시대를 이끌고 가시는 청장님과도 최대한 협조하면서 진정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주민을 위하여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영유아 육아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취업여성의 증가와 핵가족의 보편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문제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고 육아로 인한 부담은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취학 전 만 5세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유아 사교육비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영유아 육아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9월 말 서구 인구통계 및 행정자료에 의하면 서구 전체인구 31만 1,583명 대비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의 수는 1만 1,466명으로 3.7 %에 해당합니다. 그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895명이며 이를 제외한 5,571명의 영유아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영유아 기준 51.4 % 정도의 아동이 취학 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9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정원의 취원율이 78.2 %로 국공립유치원은 91.4 %,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은 64.2 %, 민간어린이집이 85. %로써 이렇게 취원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영유아 대상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지원은 미지원시설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로 교사 수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이것이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지급을 통해 교사 수급에 원활함을 기하여 국공립ㆍ민간 구별 없는 균등한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이뤄져 부모들에게 육아지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유아 대상 비용 지원의 균형화 방안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정원 확충 방안과 교사 수급대책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임금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우 호봉표를 만들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에 비해 민간시설은 원장과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의 경우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임금을 현실화시켜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처럼 민간시설도 보육교직원 임금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도록 처우개선비가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자료 제출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한 사항으로 2011년도에 31건, 2012년에 58건, 2013년도에 41건인데 대부분 아동 허위등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을 위해 육아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종합기관으로 영유아를 위한 전용극장,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등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의 양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아차 서비스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나 부과하지 않았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1980년 해당 부지에 최종점검장 용도로 건물 1동을 건립한 뒤 1982년부터 기아 차량을 수리ㆍ점검하는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최종점검장 형태로 운영됐다면 공장 부속건물에 포함돼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차량정비소는 매년 자치단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0년 이후부터 계산하면 대략 6,0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차량정비소 운영 여부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정동 옛 국군광주통합병원과 쌍촌동 옛 기무부대 활용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와의 협의 난항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청소년 탈선 우려지역이 되고 관리 소홀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로 인한 건물 소실 등 도심 한가운데에서 흉물스럽기만 하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화정동의 옛 국군광주통합병원과 쌍촌동 소재 옛 기무부대가 광주시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9일 광주시는 과거 국방군사시설로 이용됐던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등에 대한 양여 및 교환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유지 관리 및 유휴재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국방부와 5. 18 사적지 양여가 필요했던 광주시의 요구가 맞아떨어져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에 양여 받은 국유재산은 옛 국군통합병원과 옛 기무부대 부지 6만 2,719 ㎡, 155억여 원과 부지 내 건물 5억여 원 등 총 160억 원 상당이며, 교환재산은 마륵ㆍ중앙공원 등 국유지 18만 2,639 ㎡와 서창동 소재 시유지 17만 870 ㎡로 교환차액 102억 원은 5년간 분할해 납부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곳이 우리 관내인 점을 감안, 광주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5ㆍ18기념사업 용역을 통해 교육과 문화ㆍ휴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2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향후 주민복지 향상 등 서구발전의 한 축으로 작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록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건립된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철저한 관리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상록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1년부터 사업비 38억 원의 국ㆍ시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692 ㎡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규모로 어린이 열람실, 북카페, 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제 몇 개월 후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ㆍ문화시설로 발돋움하게 될 상록도서관을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등 지역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지역 교육ㆍ문화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상록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문인력이 없다면 자료의 수서, 이용자에 대한 레퍼런스, 대출ㆍ열람, 양질의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도서관 연면적 330 ㎡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 3명을 두되 330 ㎡ 이상인 경우에는 330 ㎡가 초과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서 6,000권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생태도서관은 연면적이 1,323 ㎡이고 한 해 동안 9만 2,000여 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12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구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250 ㎡로 7만 5,000여 권의 도서대출과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각각 사서직은 1명으로 전문성을 살리는 도서관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나갈 상록도서관 사서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현행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의 틀 속에서 우리 구의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510억 500만 원으로 더 이상 인력충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인력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록도서관이 준공되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 등 제규정이 마련되면서 운영방향도 함께 결정되겠지만 지나치게 공공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구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면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제의 한계에 부딪쳐 많은 부담을 안게 되므로 상록도서관 운영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록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과 성숙된 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청장님의 열정과 여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을 만나볼 때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서구를 발전시키고 주민들께 봉사한다는 자세로 더욱 매진할 것을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출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풍요로운 가을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임에도 휴일도 없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민선6기 구청장 취임 4개월을 맞이하여 구정의 큰 방향을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주민주체의 자치․복지 공동체 구현,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으로 확정하고, 이러한 방침에 부합하도록 구정의 변화와 혁신을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로 구정목표 달성에 함께 해 주신다면 서구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바퀴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서구 구현이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한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권 및 통학로 확보에 관한 건, 의원이 제기한 시책에 대한 구정운영 반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법과 절차를 위반한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먼저, 형식적 심의로 이루어진 구유재산 매각결정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은 신청사 건립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서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써, 200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재산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0년 4월부터 4회 감정평가와 38회에 걸친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모두 유찰되고, 2014년 4월 1일 입찰공고에 2명이 응찰하여 예정가 11억 8,078만 원보다 1억 9,133만 원이 많은 13억 11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유재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 재산의 취득 및 청사 신축기금 확충 등을 위해서 수차례 백마산 매각을 검토해 오다가 2009년 10월에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의회 동의를 위한 사전 심의 절차에 따라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대행하는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에게 매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분사유가 변경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 받아 매각을 하지 않은 것은 법위반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해서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 받아야 합니다만 2009년도 관리계획 승인 당시 신청사 토지 매입비ㆍ신축비 등 포괄적인 대체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승인 되었고, 신청사 신축 비용은 총 499억으로 시비보조금 100억, 기금 51억, 구비 186억, 지방채 162억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중 지방채 162억 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해서 2022년까지 10년 균등 상환 중에 있으므로 매각 처분사유가 지속되어서 목적이나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 편성 전 의회의결을 얻어야하는데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30 %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11월 최종 매각계획 수립 시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당초 관리계획 승인시의 기준가격 대비해서 변동률이 30 % 이내로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추가경정 세입예산 미반영에 대해서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일반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2014년 4월 28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입찰가에 낙찰된 것에 대해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임기 말 헐값으로 지역토호세력에 매각처리 되었다면 도덕적․법적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에 3차 감정 매각추진 시 감정가격 25억 9,400만 원에 8회까지 유찰되어 2013년 1월 9회차 수의계약 매각공고 시에는 최종 매각 낙찰금액인 13억보다 낮은 12억 9천에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공고하였음에도 수의계약에 응하는 자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토지매각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매각 필요성 판단과 의회의 승인으로 추진되었으나 그린벨트 내 토지, 급경사인 임야와 200여기 이상의 분묘로 인해 유찰되어 4번의 감정평가와 38차례의 유찰 끝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매각 대금은 최종 감정평가액 22억 1,700만 원에서 9억 1,700만 원이 인하된 13억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제 취임 전에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꽤 넓은 구유지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형식적이고 법절차를 무시한 감정평가로 가격이 헐값으로 떨어지고,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의뢰를 추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입찰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관계로 4회 실시 하였으며, 2013년도 감정평가 수수료는 2013년 5월 1회 추경 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이 많이 발생하여 감정평가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결산추경에 1,400만 원을 편성해서 백마산 감정평가수수료 633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유관부서 협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것은 특혜와 위법이 있었다고 봐진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취지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의 모든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제출받아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구 서창동 208-24번지 상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30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코자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였고, 금년 6월 27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미설치지역으로 별도의 하수처리가 필요하다는 건설과의 의견은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아서 정화조를 따로 설치하고 자연배수 처리를 하라는 의미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는 등 적법하게 건축허가서가 교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 세부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협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2014년 7월 28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안전총괄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견 중 역L형 옹벽을 역T형 옹벽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지반침하와 밀림현상 예방을 위해 역T형 옹벽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백마산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시설의 종류 제1호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중 라목에 해당되는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4년 6월 3일부터 14일간의 주민의견청취 및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밀어 붙여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업무보고 시 백마산을 매각보다는 보존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섭섭함과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낡은 구시대적 잘못된 행정관행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지시나 공무원들의 경직된 행정행태를 개선해서 의회와 주민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행정을 타당성 있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염려를 이번 백마산 매각사건에 대한 염려를 교훈삼아 구유재산 매각 시 법률적 검토는 물론 당장의 재정적 소요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판단으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권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먼저, 서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세워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연도 별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학생통학로 보행권 확보와 일반적인 보도정비 등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구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지장물로 인한 통행 방해 구간이 많은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환경이 열악하게 된 데에는 노폭이 좁은 차도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당초 보도의 폭은 넓었으나 차도를 확장하면서 보도의 폭이 줄어들었음에도 여기에 전신주, 보안등, 가로수 등이 설치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 이설이 필요합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전에 따른 재정소요, 그리고 가로수 제거에 따른 주민반대여론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도가 미설치되어 보행에 위험한 구간을 안전한 통학로로 만드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화운로 17-5번길인 내방주공 108동쪽에서 서초등학교 간 도로는 길이가 300 m이고 폭원이 8~9 m인 구시가지 내 도로로써 인접주민들이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 양측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차도를 분리하여 보도설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구청장의 책무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여건상 보도 설치 시에는 차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볼라드 훼손에 따른 단속과 훼손사유 진단, 규격위반 볼라드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량 진입방지봉은 차량의 보도 진입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행권 확보 시설물로, 공공용으로 설치한 것과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훼손사유로는 차량 진출입시 운전부주의에 의한 훼손이 주요 원인인데, 훼손발생시 즉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보도 위 주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진입방지봉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도로법위반 행위이나 훼손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그 사유를 판명하기 어려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차량진입방지봉 훼손이 확인된 경우 도로관리원을 통해 즉시 보수조치 완료해서 보행권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규설치 시에는 규격 제품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 1월 27일 제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일시에 교체가 어려워 조금씩 순차적으로 규격제품으로 교체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개인이 설치한 차량진입방지봉은 해당 점용구간 내 관리책임이 개인한테 있어서 즉시 복구 및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진출입을 위하여 허가받아 개개인이 설치한 차량 진입 방지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의원이 제기한 시책에 대한 구정운영 반영과 관련해서 먼저, 다가구주택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규다가구주택이 아닌 기존 다가구주택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은 법령에 근거 규정은 없지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5가구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허가 시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5년에는 기존 다가구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개선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총 6천 2백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 125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종합검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감으로써 다가구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되지 않아서 무단투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리수거함이 설치된다고 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하여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 분리수거함 보급과 더불어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을 분리수거함 관리자로 지정토록 하였고,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확대, 야간 특별 단속 등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 등의 계획을 추진해서 무단투기 근절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자치시대 선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클린서구명예감시단 운영에 소요되는 급식비 등 관련예산을 다른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클린서구 명예 감시단은 2004년 청소행정 관련 주민불편사항 제보, 청소활동과 주민 계도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91명의 7기 클린 서구 명예 감시단이 위촉되어서 매월 1회 이상의 청소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직장인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주로 야간에 활동을 실시하다 보니 급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나 그마저 절감하고자 40명분만을 세워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사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적이고 순수한 봉사 단체로 활성화 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심옥상을 도시숲과 녹색쉼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정운영방향을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금년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신청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옥상조경 계획을 수립하여 옥상녹화 사업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옥상녹화의 필요성을 계도하고 옥상조경을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맞이하여 친환경 녹색서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에 옥상녹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옥상녹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문제가 심각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우선사업으로 하여 집행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서구 어린이집 등 국ㆍ공립어린이집 6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 환경이 열악한 중앙어린이집은 2011년에 신축 이전하였고, ’86년에 건립된 양3동어린이집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어린이집은 1982년에 개원하여 32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2012년과 13년 두 해에 걸쳐 지붕 방수와 화장실 개보수, 바닥 배관공사 등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원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신축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5일 26일 서구 어린이집 신축 이전사업을 신청해서 7월 2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현장까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어린이집 신축 이전에는 사업비에는 약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이 가능한 것은 건축비 5억 원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됩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단시일 내 이런 큰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선 전기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향후 신축부지 확보 방안 등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대회 선수촌 진입로 확보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와 선수촌 진입로 확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아파트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단지 동쪽 주변 약 600 m를 새로이 개설하고, 본 노선을 포함한 화정로 960 m는 1개 차로를 확장하는 등 3개단지에 8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선수촌 아파트 진입로로 불리는 건강관리협회부터 선수촌 입구까지는 노폭이 15 m로 협소해서 확장하여야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3월, 진입로 4차선 확대를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서 본 도로사업의 주관부서인 광주시 도로과에 의견조회 결과, 도로 추가 확장 시 도로주변 상가와 고층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는 물론 도시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추가 확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을 건의하였는데 4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시의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본 도로와 같이 20 m 이상 도로의 개설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에서도 선수촌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가능한 대안 등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실행 가능한 일들은 자체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천변 도로개설 과정에 주인 동의 없는 철거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한 주민의 민원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민원은 2006년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공사 시 발생된 사항으로 당시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1 ㎡에 대하여는 협의 보상 하였으며, 협의 시 편입건축물에 대해서는 폐가로써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철거요청에 의거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난 2010년 4월 건축물철거 보상금과 피해보상금으로 5천 만 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2011년 2월부터 건축물소유자의 누나가 구청과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12월 6일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해서 2013년 9월 30일 1심 담당판사의 4,000만 원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고, 민원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서는 보상금 등 2,000만 6,000원으로 최종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민원인은 법원 판결 내용에 수긍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저의 노력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소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공영주차장 문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련한 문제,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예산의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공급대책, 서창동 자연마을 보조금 우선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창동의 자연마을 등 도심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의원발의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에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보조금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급신청과 공급자인 ㈜해양도시가스의 공급규정에 따라 책정된 주민부담금 납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해양도시가스에 미 공급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해양도시가스에서는 현재 경제성이 미달되더라도 주민부담금만 납부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외곽 자연마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세대수가 적어서 주민부담이 크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서창ㆍ유덕동의 자연마을이 22개소나 되고 마을 1개소 당 2~5억 원이 필요함을 감안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북구와 광산구에서 2009년 보조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북구는 2011년 지원사례 없이 이 조례를 폐지하였고, 광산구 또한 지원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세대별로 도시가스, LPG, 연탄 등 연료사용실태를 정밀조사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광주시에 자연마을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등 대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가스 혜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창ㆍ유덕지역 자연마을에 보조금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호동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와 상가번영회의 노력으로 금호동 상가입구 완충녹지와 도로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50면의 구조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우리 구 주차장조례 제5조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공고해서 예정가격 1,919만 원에 8명이 응찰하였고, 최고 금액인 8,338만 원을 제시한 개인에게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달 운영비로 95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50면이 만차가 되더라도 월 주차수익은 1천여 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시 주차장 이용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주변아파트나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예상되며, 주차요금 인하 시 이용자들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관리 수탁자 입장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 위탁 공고 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예정가격 대비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수탁자 선정에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호동 공영주차장 주변의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수동식 고정 카메라를 자동식으로 교체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주ㆍ야간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상가번영회와 주차권 이용 홍보 협조 등 금호동 먹자골목과 공영주차장이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탄력요금제 운영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차정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으로는 풍암호수 공영주차장과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27개소에 915면이 있고, 이중 유료 주차장은 금호공영주차장 등 3개소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함께 주차 공간 나눔 시책사업으로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30개소를 목표로 개방주차장에 대한 안내간판, 주차 공간 시설개선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광역시ㆍ도 지역단위로 동일하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조례에 1급지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 700원을 그리고 30분 초과 15분마다 350원을 적용해서 광주시 및 타구와 동일하게 주차장 조례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광주시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공영주차장 세분화 지침이 시달되면 요금인하 등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보조금 지원 4개소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자체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광주시 특별회계 재원만으로 충당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양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4개소에 58억 4,000만 원을 확보키로 되어 있고, 예정부지로는 주민 요구사항인 양동주민센터 주변 2필지, 농성2동 주민센터 주변 2필지, 운천호수 주변 5필지 그리고 치평동 상무택지개발 조성 시 주차장 용도로 결정된 필지로 부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등 기초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용자들의 접근성ㆍ편리성 등이 최대한 반영된 지역을 적정한 주차장부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중장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구도심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의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해서 먼저, 의원님께서는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 시 각 동별로 목표액을 미리 배정하는 등 성금 모금의 순수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연말이웃돕기 성금모금 목표액이 내려오면 각 동으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목표액을 배분하여서 자율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목표액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모금되는 금액이 언론사에 기탁보도 됨으로써 모금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데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자치회 등을 통해 모금을 요청하는 한편, 일반주택의 경우는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서 자율 참여를 안내하는 등 무리 없는 모금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선6기 취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보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복지협의체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 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동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체계를 갖춰서 연말 뿐 아니라 상시적인 모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금모금과 사용내역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내가 낸 성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서 기부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금모금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현재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획수립 시에는 시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이전에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그동안 서면자료를 의회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취해 왔습니다만,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구 인력운용에 대한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보고방식을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계획 수립ㆍ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변두리 농촌지역의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공급 촉구, 공공시설 공공주차장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관심과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유아 육아지원 현황 및 대책, 기아차 서비스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과 쌍촌동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문제, 상록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유아 육아지원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 구별 없이 균등한 보조금 지원 방안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설치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으로 구분되고, 우리 구 어린이집은 모두 264개소로써 국공립 6개소, 법인ㆍ단체가 24개소, 민간이 72개소, 가정이 156개소, 직장 4개소, 부모협동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정원은 금년 9월말 기준해서 1만 668명인데 현재 원아 충족율은 78 %로써 아동 8,342명이 이용 중에 있고, 보육교사는 1,789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인건비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국공립과 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국한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의 약 80 % 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균등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정원확충 방안과 교사수급대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시설 면적 등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인가 시 책정되나 그러나 보육아동 충족률은 보육환경, 보육과정, 보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키워 나갈 때 부모들의 선택으로 정원 충족률이 높아지고, 교사의 이직율도 낮아져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간ㆍ가정 등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 6개월 이상 재직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월 5~10만 원까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 미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1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에게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허위등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 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차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시 합동으로 하는 기획점검, 자체계획에 의한 정기점검, 민원 요구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매매 등으로 인한 잦은 원장 변경, 담당자의 업무 연찬 부족 등으로 지적하신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원장과 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분야별 지적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어린이집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5개구 주민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부지 매입비, 센터 건립비, 관리운영비 등 4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상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아차 서비스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내방동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임에도 그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원에 대해서 교통혼잡 비용을 회수하는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써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연면적이 1,000 ㎡를 넘는 상가, 사무실 등으로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실제 1년간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되고, 주거용 시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차량정비소로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부과 면제 대상 시설물인 공장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라 조사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동안 누락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에 각종 공부를 토대로 현장을 재조사해서 199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미부과분 약 6,400만 원을 확인하였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0년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 5,100만 원을 제외한 1,300여 만 원을 2013년 12월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외한 시설물 전수 조사를 통해서 기 등록된 자료와 비교․대조함으로써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과 쌍촌동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정근린공원은 국가정보원이 광산구로 이전한 후 2004년부터 청소년센터와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국군통합병원이 함평군으로 이전한 후 화정근린공원이 확대 지정되었고, 군사시설이던 통합병원부지가 금년 10월 광주시와 국방부 간의 양여 및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 광주시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각종 해충과 청소년 탈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고통 받던 인근 화정동 주민들이 앞으로 조성될 공원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화정근린공원과 5ㆍ18 역사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공익시설 등이 이 기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도서관과 관련하여 먼저, 상록도서관의 사서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의 사서직원은 도서관의 건물규모, 보유 장서량 등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른 상록도서관의 소요인력은 약 7명 내지 8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만,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필요인력 모두를 충원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준인건비는 도서관 신축에 따른 소요인력을 포함해서 신청하는 한편, 조직 개편 시 기능 쇠퇴업무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상록도서관이 지역 거점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록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독서ㆍ문화 공간제공을 통해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지 1,261 ㎡, 연면적 1,692 ㎡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6 %로써 2014년 11월 11일 준공해서 2~3개월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 이용객이 증가하여 수입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계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수탁자가 공공성 저하, 주민부담 증가, 시설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공공도서관은 총 20개관으로 공공서비스의 기능이 강하다보니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에서 직접, 구나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상록도서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상록도서관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도서관이 없어서 체계적인 도서관 업무관리가 미흡했습니다만 상록도서관이 개관되면, 현재 구립도서관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함께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우리 구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록도서관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인접해 있어서 향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해서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만 또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주민사랑방, 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오광록 의원님께서 미래세대인 영유아보육문제, 또 지식정보시대에 중요한 시설인 상록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전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서를 보면서……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낡은 구시대적 잘못된 행정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문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려는 행위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면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분 사유가 변경되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재심의를 받아 매각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 읽어보고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141호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세외수입 확보와 재산매각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백마산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매각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지요? 이 내용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 아닌 일반회계 재정 충당을 지시하고 있는데 지방채 상환 자금 마련이라면서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신 답변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2014년 6월 16일 구청장 업무수행 노고치하 제149호를 보면 “최근 백마산 구유지가 38여 차례의 유찰 끝에 13억 원에 매각되어 열악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7월 기초노령연금 본격 시행으로 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령연금 부족분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는데도 지방채 충당으로 처분 사유가 지속되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의회 재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지시사항을 보시고도 답변을 이렇게 하였다면 김종식 전 청장님 지시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시사항이 일반회계 내용인줄 모르고 관리처분을 받지 않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시사항을 보면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의 재심의를 받았어야 했는데도 알고도 고의로 모른 채 넘어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모르고 매각을 결정했다면 당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최종 매각계획 수립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30 % 이상 증가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 입찰 예정가격 대비 최종 입찰 예정가격이 68 %나 감소하였고 개별공시지가가 2014년까지는 29.07 %나 상승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 재승인을 받아 헐값 매각이 꼭 필요했는지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버리면서 본질을 감추고 있다고 봅니다. 구유지가 아닌 사유지였어도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고 내놓았겠는가? 회계과장님이 만약에 본인의 땅을 팔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싼 가격에 거래가 되려고 하면 지역 시세도 보고 다른 사람 자문도 받아 보았겠지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헐값에 매각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없는데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추진하였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부족한 예산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예산이 부족하였으면 헐값 매각이 우려된 상황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예산을 확보한 후 법적인 검토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야 한다는 것이며,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했으면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민선5기 임기 말에 헐값에 매각이 되지 않았겠구나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전임 구청장님이 임기 내 매각을 하기 위해 예산도 없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일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였던 회계과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등록전환 지적공부 이전 시 정리신청 결과서에 잘못된 감정평가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공문 처리와 공문 이전에 감정평가액 산출에 지적공부 정리결과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24.5 % 상승되고 2014년에는 20.07 % 상승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최초 가격에 비해 36.4 %나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누가 제대로 된 감정평가로 믿겠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 평가를 하다 보니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액을 보면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일처리를 하였다고 보는데 이 일을 처리하셨던 회계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형식적인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이 빠진 부분과 심의 과정에서 진술 의견란에 15명 중 한 명만 형식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으로 형식적으로 심의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마산 구유재산 매각은 중대한 결정이었기에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매각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4월 28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9월 11일부터 열리는 서구의회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시 제2차 추경에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백마산 구유지가 그린벨트 내 토지, 급경사인 임야와 200여기 이상의 분묘로 인해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이었기에 38번이나 유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낙찰을 받은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훼손을 가져오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매매자가 행정에서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사 지방채 상환을 위해 팔았다고 하는데 2010년에 1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는 균등분할 상환이 아니고 일시 상환하여도 되는 지방채로써 상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 재산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 이상 입찰 예정가격 68 %나 삭감되고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누가 팔려고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본인의 땅이었다면 헐값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싸게 팔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토호세력이었기에 헐값 매각에 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총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에 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승마장 건축허가 교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산을 14 m나 절개하여 자연훼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5기 마지막 날에 무리하게 허가서를 교부하였던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민선5기 임기 마지막 날에 건축허가를 결재한 것으로 민선5기를 마무리하셨는데 만약에 민선5기에서 일처리를 하지 않고 민선6기로 넘어왔다면 충분한 자료 검토 후 건축허가를 판단하였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분별한 개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민선6기 청장님으로 취임 전에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하시었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게 매각하였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게 매각하였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하여 매각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것이 맞는지, 수의계약 예정가격 12억 9,000만 원보다 많은 13억 원에 파신 공무원과 매각 지시를 내린 전 청장님이 업무를 잘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여 구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잘못된 절차와 무리한 지시로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진행한 것을 보면서 청장님의 의중에 따라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정관행을 고쳐갈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일방적 지시나 경직된 행정 행태를 강요하여 공무원들에게 짐을 주는 구시대적 행정을 일소하여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셨으면 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가져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권 및 통학로 확보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실정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행권 확보 질문이 어떤 직원의 말처럼 공공성 지장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지장물에 의해 보행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치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 한사람의 인기성 발언으로 치부한 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사람을 품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 못하고 왜 되고 안 되고 논리로만 보는지 아쉬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제기하는 민원이면 인기성이든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든지 왜 이런 제기를 하였는지 민원 제기자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문제 해결방안이 없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시간낭비가 아닌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치시대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보고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이 제기한 시책에 대해 구정 운영 반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제기한 구정질문, 조례, 건의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지 않거나 담당부서 지정을 잘못하여 조례가 있는 것도 파악되지 않으면서 시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고자 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의원이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의회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서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자발적 참여와 안 버리기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이 담당해야 할 부분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기하였던 다가구주택 내 분리수거함 설치를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해 주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안전문제를 전기공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근본문제인 불법 노후 가건물 철거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배정하여 신축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6기 구정 운영방향을 보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펼치고자 찾아가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마을만들기 리더를 발굴하고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살맞나는 명품 으뜸 서구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본 의원도 주민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이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4월 7일, 6월 16일 구청장 지시사항을 보면 백마산 매각은 분명 지방채 상환이 아닌 일반회계를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보인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한다고 임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의회 관리계획 승인 시 청사 신축 매입을 포함한 신청사 신축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특별회계 예산과 같이 별도 관리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과 대체재산 사업 추진 시기 차이는 있지만 당초 의도한 대체재산의 취득 목적으로 지방채 등이 포함된 일반회계 예산이 신청사 부지 및 건물 신축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사용된 자원에 대하여 차후 재산이 매각되면 그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기 대체재산 형성에 사용된 일반회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미 신청사 부지 매입 및 건립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므로 부족한 구 재원 부분에 대하여 매각대금이 충당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처리를 못 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있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11월 최종 매각계획 수립 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처리하지 못 한 사항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확정 공고가 5월 30일이기 때문에 이전 입찰된 매각 관계로 적용하지 못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최초 입찰 예정가 대비 최종 입찰 예정가격이 68 % 감소하였으므로 관리계획 처분 시 재수립하여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변동가격 판단기준이 토지인 경우에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매각 당시 관리계획에 의결된 기준가격 30 % 이내로 되어 있어 관리계획의 변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없는데 감정평가에 의뢰한 사항과 등록전환 지적공부 이전 시 감정평가에 반영된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당초 본예산에 1년간의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하고 5월 1회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당시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이 많이 발생하여 감정평가 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결산추경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백마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633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전환 지적공부 신청 이전에 감정평가 업체에 감정평가가격 산정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마산 매각 처분을 위하여 2012년 6월 4일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지적관리 부서로부터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임야를 등록전환하지 않고 매각 시 추후 매각면적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전환을 실시하여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012년 6월 5일 지적공사에 매각대상 등록전환 측량을 의뢰하고 6월 25일 측량 성과도가 접수되어 감정평가기관에 사전 유선으로 평가대상 임야 2필지에 대한 측량면적을 통보한바 감정평가 자료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록전환 관련하여 지적공부 정리신청 결과 네용은 비공개정보가 아니고 사전에 자료가 공유되어 등록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정확한 면적을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추후 지적공부 정리 통보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까지 하고 답변을 들어봐도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헐값에 38번의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왜 그 시기에 팔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빼고…….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으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논리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문제 제기에 대한 본질에서 비껴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암담합니다.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백마산 상구 국유지란 매찰 입찰 공고가 나오는데 혹시 “상구”란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당초 백마산에 신도로가 나면서 밑에 부분이 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을 상구라고 붙여서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이 산의 상구라고 하니까 다들 일반인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땅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늦게 알았는데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구유지 매각 과정에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네. 수차례 나가봤습니다.
수차례 나가봤다고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수립이 뭐랄까…… 처분 사유가 지속되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지 않아도 돼서 재심의를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지시사항과 업무수행 노고 치하 부분은 자료가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 매각에 대해서, 처분사유가 사라진 후에도 매각을 계속 하려고 하고 독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일반회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만 쉽게 말하면 처분 사유에 근거해서 새로운 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팔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시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시사항 공문을 봤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을 할 때, 신청사 조성을 할 때 어차피 지방채도 차입을 하고 보조금도 받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체재산, 총재산 형성이 대체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일반회계로 지목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세외수입 확보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땅을 매각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대체부지 조성비, 또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매각하라고 지시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했다시피 지금 당장 1년 거취 10년 상환으로 그 부분들 상환을 당장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 토지매입과 건축에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구비가 쓰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먼저 지어졌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에서 빚도 졌고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일반 노인복지나 그런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판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충당해야지 그러한 동일한 목적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속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겠지만 4년 6개월 동안 입찰을 거치면서 팔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장 지시사항을 보면 명백하게 일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 지시를 했고, 그 부분을 판 것에 대해 노고 치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잘 팔았다고 노고를 치하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김종식 전구청장님의 의중을 잘 모르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지시사항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분 사유가 4년 6개월 만에 발생했으면 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십시오. 그리고 4년 6개월 동안 2009년 11월 11일에 바뀌었으면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하면 새롭게 의회에 재심의를 올려서 이 땅을 꼭 팔아야만 되겠다고 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체재산을 충당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대체재산은 매각대금을 팔아서 특별회계같이 그 돈을 그대로 특별회계로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그 돈을 반드시 다른 대체재산 사용할 때 하겠다는 그런 예산 체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헐값으로 꼭 매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이걸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13억이라는 백마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구 재정이 어려워서 꼭 매각을 했어야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지 한 달 돼서 매각 관계가 다 결정된 상태에서 매각이 됐는데요. 꼭 매각한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필요성과 구정 정책방향, 가치판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보좌, 과장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시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허위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해서 2013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4년도 5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에 근거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새롭게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고,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가산정을 1월부터 3월 21일까지 하고 검증결과를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지가가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4월에 입찰을 꼭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시지가 나온 후에 5월에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시기에 4월에만, 꼭 공시지가 나오지 않고 법령에 근거해서 기준시가 30 % 변동사항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안 하고 추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에 최종 매각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동사항이 30 % 이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고,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은 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5월 30일에 확정되어 가지고 6월 1일자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반영 못 한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런…… 공유지, 국가재산, 공적재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38번의 입찰, 68 %라는, 최초 입찰 예정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낮아졌으면 뭔가를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회계과장으로 올 때 매각공고가 수차에 걸쳐서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토할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전임 회계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전임 회계과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정을 추진하고 있는 구정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업무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위의 지시에 의해 움직여지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아닌, 그런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가에 입찰이 실시가 된 지도 몰랐고, 정확하게 감시를 못 한 우리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 팔고 등기부 이전 다 한 상황에서 뭣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사유재산같이 다루고 평가하고, 행정적 착오나 재산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서…… 재산 손실이 안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하는 속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계속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는 형식적 절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사업집행을 하고 난 후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분이 예산이 없었을 때 감정평가를 안 했으면 민선 5기에 매각이 되지 않았지 않겠냐. 그러면 민선6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민선5기 마지막 6월 27일에 마지막 업무로 결재를 하고 가셨나 모르겠지만 정말 6월 27일까지 모든 행정이 이 업무처리에 총매진한 것을 보면서 이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없이 집행한 부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충분히 당초에 추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편성 못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충분히 당초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째, 형식적인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또한 심사에 있어서 서면과 대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매각에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직은 생각하지 못 하고 당연직으로 전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각규모로 봐서는 위촉직이 함께 심의했으면 좋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가 바람직하다, 심의에 있어서 어떤 시간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이 정도 규모이고 이런 경우이면 가급적 대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번째, 2차 추경에 매각대금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6월 27일 날 완납되었고 7월에 추경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일하고 7월 초순하고 너무 일자가 긴박해서 자료 취합에 있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백마산 부지 헐값 매각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헐값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자 입장에서 의혹을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조성이 끝난 마당에 백마산 구유지를 꼭 팔아야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시급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류를 검토해봤는데 기초노령연금 등 신규 재정부담 사항이 발생해서 일반재원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 지방채는 매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환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매각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시정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본 의원이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이렇게 펼쳐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위에 이름에 사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하다는 말도 쓰기 힘들었는가 아니면 대필해서 사인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말도 안 씁니다. 자료를 안 봤다는 이야기죠 . 구청장님이 매각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다른 토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위촉직 위원이 포함되고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정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5기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6기는 새로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바래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부분에서 2차 정례회에 미처 챙기지 못 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매각이 이렇게 쉽게 되어 버린 줄 선거 시기에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나 감시활동 이 소홀한 틈에 매각 결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공사가 되는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온 부분에 이의제기를 못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놓쳤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이런 경우는 의회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충당하기 위해서 팔았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사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을 책임지신 총무국장이나 회계과장님은 당연히 대체조성비 상환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오늘 저하고 날을 새서 토론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본인은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지시사항에서 청장님…… 모르겠습니다. 이 지시사항까지 안 하고 업무를 추진하셨다면 업무해태로 되겠죠. 그런데 이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일반예산 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대체조성비가 아닌 일반회계로 했다고 한다면 왜 심의를 안 받았느냐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법에 준해서 집행 안 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적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지를 꼭 팔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저희 재정이 구유지 팔아서 13억이라는 돈을 꼭 확보했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한테 제안을 안 드렸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님한테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이런 법적인 위법사항에 의원이 구정질문을 제기했고 법적사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매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누가 잘못 제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 사업집행을 잘못했는가에 대해 가려 주실 것을 제안했는데 총무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사청구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가 곧 정기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 감사원 청구사항이 나오는지 전반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판단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구청장님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향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총무국장님한테 대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서구 전체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행정을 책임지신 분이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 행정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승마장 건축허가 교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민선 5기 마지막 날에 무리하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던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민선 5기에서 일처리하지 않고 민선 6기로 넘어왔다면 충분한 자료검토를 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신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그날 8시간 근무 내에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건축 법률에서 정하는 21개 법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면 그 기간 안에 도착되어서 취합되면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를 받은 부서에서 다른 보완사항이 생겨서 기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처리 시 절차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민선 5기 마지막 날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민원 처리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기한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이 건축과 에 취합되면 되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는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그런 지적도 감안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건축허가 신청이 5월 30일 날 들어왔는데 혹시 신청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청자요?
건축주요.
허가서류상 신청자는……
아니, 건축주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임정철 씨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진흥건설입니다.
진흥건설 사업주 혹시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광택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자료를 봤을 때 임정철 씨와 임광택 씨가 시공사와 건축주로 나와 있던데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허가처리를 하면서 신청인의 신상까지는 사실…….
일단 본 의원이 계속 특정 토호세력과의 유착관계를 주장했었는데 시공사 임광택 씨는 서구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축주와 시공사의 관계를 알고 이 업무처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신청서를 교부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교부한 후에 공사착공해서 가봤습니다.
담당직원들은 가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건축허가를 내줬겠죠. 일단 가서 봤을 때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구하니까 꼭대기가 아니고 바로 도로변 옆이었죠?
예.
그러면 건축허가에 준해서 승마장을 세웠을 때 그 노른자 땅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산을 14 m까지 옹벽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넝쿨로 해서 감춘다고 했는데 14 m 절개지로 깎아내린다는 것은 산을 파헤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 자료에 보더라도 그쪽 지역의 산 일부가 다 헐려가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과연 자연훼손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으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행위를 해 주시는 것이 법상으로는 적합하다 하지만 그것을 꼭 해줘야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인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할 수 있는 용도가 별표에 보면 A4 용지, 18장 정도로 허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또 거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요. 형질을 변경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관리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다만 건축과에서는 이런 관련 부서나 기관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거기에서 한곳에서라도 허가가 부적절하다 하면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하고 기타 건축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들만 검토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으로 총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판단을 하셔서 과연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구정질문에 제시하고 있었던 타 자치단체 판례를 적어놨습니다. 건축허가 행위를 안 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법에서 승소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이 훼손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오염이 발생될 부분이면 타 자치단체같이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와서 국장님이 가서 보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속에서 건축허가 행위를 꼭 해줬어야만 되는가에 대해 판단은 어떻게 가지십니까?
의원님이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부지가 4만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백마산이 162 m 정도 되거든요. 관련법에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거기서 경사도를 제한해 놓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등고선을 제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개발되었고 9,900 ㎡ 정도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훼손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완공이 되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승마장 건축허가가 마을사랑육성법에 근거해서 승마장 운영이 그린벨트 지역훼손을 통한 마을사랑육성을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벨트를 14 m나 절개지해서 그런데 마을사랑육성법은 초지에서 그대로 트랙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마을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랑육성법에서 건축 부대시설 과 관련된 시설규정이 체육시설은 되어 있지만 없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그러면 말이 놀고 있는 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건축행위가 맞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시설의 용도는 토지소유자가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훼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나무 몇 그루만 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훼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개발해서 더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꾸며 놓은 데로 잘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이 다른 지역과 함께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 막고자 하는 개발보다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했었는데요. 아마 법상으로 건축행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 땅에 건축허가행위를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건축허가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전임 청장님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싸게 팔았던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구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떠한 재산매각 과정과 연동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알고자 질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세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 감사드립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 몇 가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유아 육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정원도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의 양육수당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부터 어린이집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5년째 동결되어왔으나 교직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급여 및 사회보험,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또한 저출산과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원장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운행과 급식조리 등 1인 다역을 하게 되었고 몇 년째 근속하고 있는 교사들의 급여를 올려줄 수가 없어 신입교사와 3~5년 이상 근속한 교사의 급여가 동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평가인증지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4만 원씩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처우개선을 통한 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4만 원씩 일괄지급하던지 아니면 인증 결과에 따라 3년 이상인 자에겐 6만 원, 5년 이상인 자에게는 8만 원으로 차별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어린이집 내ㆍ외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경기도나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취사부 인건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원생 1명당 500원 상당의 간식비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아차 서비스센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시기 때 내방동 기아차서비스센터에 부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은 최종 점검장이 아니고 기아차 서비스센터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용도변경이 가능한 대형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0년 이후부터 무려 23년간이나 현지 확인 한 번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제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소급 적용하여 1,386만 7,00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행정 처리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미부과분 5,000여만 원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크나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과하지 못 했던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간의 미부과분을 소멸시효로 부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도서관 운영방식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도서관 소요인력 배치에 대한 답변은 행정기구개편과 기준인건비제 상향조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전문인력인 사서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 규정상 소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사서직 배치계획과 행정기구개편에 대해 조승환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직영으로 운영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은 90개관 중 83개로 민간위탁이 92 %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41개관 중 22개관으로 53.6 %, 인천지역은 27개관 중 16개관으로 59.2 %의 비율로 각각 민간위탁 운영이 훨씬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이든 구 직영이든 운영자의 철학과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에 의해 그 결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록도서관을 구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먼저 직원 순환인사에 따라 도서관 운영기술의 축적이 곤란하고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준인건비 제도 하에서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집행 등에 탄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쟁을 통하여 우수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의 도서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안전행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구공공도서관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지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광록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절차는 어린이집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면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과정 등 총 4개월의 절차를 거쳐서 인증됩니다. 평가인증지표는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환경, 보육과정 등 6개 영역에 70개 항목의 지표가 있으며,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5개 영역에 55개 항목, 장애아 전문 6개 영역 7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후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인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조금이나마 처우를 개선해 주어 이직률을 낮추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난 2013년에는 월 2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100 % 증액한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괄지급 또는 근무경력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어린이집 내ㆍ외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 등이 출퇴근 시간에 쫒기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 62개소에서 2014년 10월 현재 68개소로 확대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현재 25개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인권침해 등의 관계로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적극 권장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원생 1인당 500원 상당의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ㆍ가정ㆍ직장ㆍ부모협동 어린이집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기본보육료를 매월 재원아동 1인당 1세는 36만 1,000원, 1세는 17만 4,000원, 2세는 11만 5,000원, 3세부터 5세까지는 7만 원을 운영비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가임여성의 만원에 따른 출생률 저하와 어린이집 원생 감소 영향 등으로 가정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인건비 등 지원방안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재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 임금을 알고 계십니까?
예, 국공립은 호봉제로 해서 1호봉 정도가 147만 원 정도 되고 민간은 최저임금 수준 1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근로자들 1일 시간당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5,210원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면담하고 설문조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가 물어봤을 때 면담한 차이점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면담 차이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보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년 호봉이 약 3.5 % 정도 오르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110만 원을 가지고 원장하고 임금협상이 되어야만 오르기 때문에 5년이 되어서도 1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육 교사들에 대해 많은 아픔을 느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의 차이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요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아이들한테 교육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생활보장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푼이라도 더 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버리고 이런 이직률…… 제가 파악한 대로 이직률이 생각보다는 심각합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충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70 % 가까이가 1년도 못 되어서 옮겨 다니는 이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 저하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선호도가 높습니다. 역시 호봉제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교사 이직률이 낮고 민간은 이직률이 높은 데 그래서 민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실은 민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건비가 낮아서 이직률이 높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우리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죠?
예.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구비로 나가는 것이 2억 600 정도 됩니다.
교사 처우개선비로 1인당 4만 원 정도 되죠?
예.
아까 보충질문과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4만 원씩 일괄지급을 보육교사한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평가인증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평가인증을 받는데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아까 6개 항목 뭐 4개 항목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는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큰 어떤 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았으면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도 자체가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평가인증에 따른 4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 했을 때와 일괄지급 했을 때하고 금액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4만 원씩 나가고 있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 되고요. 전체 보육교직원이 1,770명 정도 됩니다.
450명 되고 가정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괄지급할 경우를 계산해보면 9,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 민간하고 가정만 이야기 했을 때요?
예,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신입교사들하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3년에 5만 원, 5년 8만 원으로 줬을 때 혹시 처우개선비에 대한 계산을 해 본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 약 8,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9,000여만 원 들어가고 3년에 5만 원, 5년에 8만 원 등 차등지급해서 했을 때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라든지 기타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타 자치단체와 대비해서 서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동구나 북구는 3만 원, 남구와 광산구는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확충도 공공성 측면에서는 권장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체 아동을 수용하는 곳은 민간이나 가정이 8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지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엄청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형 어린이집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소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영의 한도를 느끼다 보면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것은 가까운 부모들 집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장해 준다면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직접지원비 0세는 30 몇 만 원 준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0세로 주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아이사랑카드로 주는 것이 있고 아까 직접지원비로 0세는 현재 1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1세는 아이사랑카드 28만 원에 직접지원비 11만 원을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0세 되면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 0세를 하나 받으면 물론 이 금액은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명이 와야만 교사 1명 정도의 월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0세 아이를 데려왔는데 거기에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악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 아이들이 없어요. 1명 와서 30, 4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명 0세 아이를 방치하겠습니까? 교사 1명이 전담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상의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쩔 수 시행하는 제도도 있지만 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CCTV 설치는 자료를 보니까 잘 시행하고 앞으로도 확대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취사부 인건비나 원생 1명당 500원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1일 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해진 것이.
그것은 아직…….
1,750원에서 3,000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1,750 원에 맞추어서 주지 3,000원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영양소에 대한 파괴도 생기고 양질의 음식을 못줍니다. 또 이러한 것이 아이들 충원하는데 제약의 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마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균형이 있고요. 어린이집이 조금 더 형편이 낫고 규모가 큰 곳은 아무래도 혜택이 조금 있고 교사 수급도 원활합니다. 그와 반면에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비가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곳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곳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취사부 인건비나 원생 1인당 500원 지원을 어린이 건강 차원에서라도 한 번 고려해보시면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인당 500원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만들고 작성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직자나 저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제 자신이 참 숙연해진 것도 있었고요.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그분들한테 “꼭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서구 충족률은 78 % 되거든요. 나머지는 유치원으로 가고,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도 15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경쟁력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냐.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국고보조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뭣을 지원해줄 것인가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무상보육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처 못 따라가는 어린이집들은 더 열심히 원장들도 자성을 하고 품질 좋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대형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제야 5년간 소급적용해서 부과하였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미부과분은 소멸시효로 부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연면적이 1,000 ㎡ 이상 시설물하고, 집합건물 면적이 160 ㎡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또 보훈병원 등 18개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하고,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만 면제대상인데 업무미숙으로 본 시설이 면제대상으로 판단돼서 그 동안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기아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업부에서 서비스센터에 물건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이 각성도 하고, 또 철저한 책임의식과 올바른 행정처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과 같이 법적환수조치가 가능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교통유발금을 1,385만 원 부과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가길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공부자료나 이런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과금을 징수 처리하는데 전혀 공부자료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아자동차라는 대규모 공장 울타리 안에 일부 건물 한 동이 서비스센터로 해서 운영한 관계로 직원들이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신거죠?
예.
인정하셨다니까…… 사실 ’90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생겼어요. ’90년부터 2013년까지 몇 년입니까? 23년입니다, 23년. 23년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론에서 터지고, 다뤄지니까 이제 늦게 가서 뒷북 행정으로 가서 1,300만 원 부가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천여 만 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연결하겠습니다만 5천 만 원 손실이에요. 아까 우리 애들한테 지원하는 것, 애들한테 지원하는 교사처우를 지원하는 것, 아까 6,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걸 담당 공무원들이 놓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인정하시고, 시인하신다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6기 임우진 청장님께서는 불철주야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주민자치시대를 열겠다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각성하시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가뜩이나 요새 어려운 서민경제, 서민 증세까지 이어져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저나 관계 공무원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각성하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의식을 느끼고, 또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한 서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같이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의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상록도서관 사서직 배치 계획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부 기준 인건비는 548억이며 현재 정원 외 인력 포함해서 962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으며, 정원 외 증원 여력이 거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 여력 확보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에 증원건의 및 자체적인 정원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상록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서직은 사서 기능이 충분히,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원 확보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개편 방향은 증원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 정원을 가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민선6기 맞이해서 청렴한 공직사회 그리고 서구비전을 담을 수 있는 기구, 자치ㆍ복지ㆍ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 아울러 유사한 기구는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방안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은 청장님과 같이 동순방하면서 주민자치시대 전도사로서 브리핑도 하시고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시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에게 제출하신 답변 자료를 안전행정부 도서관 신축에 따른 인력을 충원할 기준인건비 상향조정을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상록도서관이 개관되면 사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상록도서관 규모에 맞춰서 사서직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법적사항은 면적이라든가,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장서 수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 인건비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생태학습도서관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상록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을 포괄하는 거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보다 더 많은 수가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2명 정도는 배치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서관은, 서구 공공도서관 사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도서관은 사서직이 1명 있고 그에 따른 보조인력 1명 있고, 서구 YMCA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는 2명 있습니다.
상록도서관 사서직을 몇 명이냐 할 거냐고 질문했는데, 현재 도서관법시행령 4조에 보면 건축면적 330 ㎡ 이하인 경우 사서직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록도서관 규모가 1,692 ㎡입니다. 그러죠?
예.
생태도서관하고 서구 공공도서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330 ㎡ 이하가 3명이면, 330 ㎡ 이상인 경우 330 ㎡가 초과할 때마다 1명씩, 1명씩…… 이걸 나눠보면 상록도서관에 약 7명 정도의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가 580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540억…….
근데 그 금액인데, 예를 들어 안행부에 인력 충원할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록도서관이 생겨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수요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U-대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U-대회라든가 상무지구 상권이라든가 기타적으로, 다시 말해서 안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일단 정원을 가져오면 어쨌든 간에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한테 있거든요. 그 조직권을 활용해서 정원외 여력을 마련한 다음에 정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상당히 정원 여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안전행정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원이 증원이 돼야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푸는데, 도와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정원산정을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정원이라는 것이 타이트합니다. 왜 타이트하냐면 어떤 고정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소방직공무원수라든가, 기초수급자 수라든가 아주 고정된 변수가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외부적 변수, U-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 구청 조직개편 시 기능쇠퇴 업무의 인력으로 도서관에 직원을 배치한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실ㆍ과 분위기도 보고 들어보면, 현재 각 실ㆍ과 부서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답변서를 낼 때는 ‘기능쇠퇴 업무인력으로 도서관직원을 배치’한다는데, 이것은 좀…… 위턱 빼갖고 아래턱 막고, 아래턱 빼갖고 위턱 막는다는 이런 식인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실제 이런 답변은 제가 봐서는 현실성 없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다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생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인력배치에 대한 시간이 가더라도 서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보강 해야지, 우선 물어보니까 답변형식으로 이렇게 내주신다면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조직개편 방향이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각 실과 인원을, 예를 들어 순환을 한다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기능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구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력재배치 순환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도서관이 문화공간,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을 하기 보다는 그 주체가 이루는 그 안에 전문직들이 행정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문화교육 도서관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의 시간이나 공무원들의 제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솔직하니 제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도서관 신축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해서 내용은 충원하려는 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과정이 된다면 본 의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의 네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상록도서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의 경우와 경기도, 인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안산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했다가 장서가 줄고, 관리가 소홀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시 직영으로 돌린 사례가 있었고, 인천의 경우 최근에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그 피해가 많아 인천의 도서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토의한 결과 인천의 공공도서관 운영은 직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위탁 운영한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영할 경우 전문성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향후 상록도서관은 우리의 대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직영할 경우 공무원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원활해지고 공공기관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유지가 용이하고, 또한 우리 구 75개원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 중인 광주 공공도서관이 서구 문화센터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록도서관도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문 사서직을 충분히 확보하여 상록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형식의 틀을 바꾸자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 조금씩 다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의 전환과 형식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 장래에 기대치가 더 효과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울, 경기,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을 보면 현재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조승환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직영으로 해서 인건비를 기존 총액인건비 안에서 쓰겠다……. 그럼 아까 여기서 충원할 인건비를 뭐하러 신청합니까?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직영하고…… 혹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혹시 민간으로 도서관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광주ㆍ전남은 직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조사를 해봤더니 수도권은 위탁해주면서 위탁비를 주고, 또 관련부서를 신설해서 이중으로 예산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민간인들한테 위탁했을 경우 책무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수탁기관이나 민간이 했을 경우 이윤추구랄지 비용절감을 강조할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질이 떨어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영으로 하더라도 다소 장ㆍ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75개 작은도서관과 생태학습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지원 체제도 구축하고 상록도서관을 우리 구 명품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 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면 개방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매일같이 특근하고 잔업하고 그러겠습니까? 시간되면 문 딱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개방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 공무원들이 가면 사실 솔직히 그러잖아요, 철밥통이라고……. 공무원들 가면 공부를 안 합니다. 노력은 안 해요.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아까 말씀대로 거기 앉아있어 갖고 시간만 때우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프로그램 다양성이나, 특히 사서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못 합니다. 책에 대한 어떤 참고문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서 전문 인력이,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앉아서 조언도 해 주고 정보제공도 해주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서 전문성 확보가 되지도 않아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저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록도서관 주변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주변 녹지공간, 향후 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성동 예술촌 마을과 연계해서 서구 문화교육 중심으로 서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록도서관의 활성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 전문기관이나 민간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직영과 우리 구에 맞는 실정을 고려해서 상록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도 찾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 볼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백종한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두 분의 구정질문과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주민자치과장 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