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4일(월) 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탁기관의 장기적인 지역복지 계획수립 및 투자 운영 저해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조례안 개정한 부분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한다. 그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법에 의하면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맞추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사회복지법인 세석 밀알입니다.
언제쯤 위탁기관 만료가 되는가요?
내년 2월에 만료입니다.
내년 2월에 만료예요?
예.
그러면 다시 또 공모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개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위탁법인은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타 구도 거의 다 3년으로 위탁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서구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이미 기존에 5년으로 변경이 돼 있고요. 이번에 5년으로 한다로 아예 강행규정으로 바뀐 통에 이번에 5년으로 장애인복지관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탁을 3년으로 했을 때 하고, 5년으로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하게 되면 장점이 더 많은가요?
3년 하게 되면 기존 복지관에 대해 위탁심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첫해에 위탁 맡아 가지고 운영계획 세우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해가 가고요. 또 다시 1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다음 해에 바로 3년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위탁운영 하는데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질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3년으로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약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5년으로 하게 되면 약간 느슨한 감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구에도 몇 군데는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5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타 구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나 조사가 되어 있나요?
현재 광주 시내 서구 포함해서 5개 구가 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5년으로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서 다른 구도 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례는 5년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구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기타 금호복지관, 쌍촌복지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현재 5년으로 다 바꾸어야 됩니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쌍촌, 시영, 금호시영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현재 조례안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복지관 1군데 다시 재계약 했잖아요?
예.
거기도 5년으로 하면서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상위법 때문에 싹 바꿔야 되네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을 때 그때 이미 다 개정이 되어서 다 5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 정회해서 확인 한번하고 넘어가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제출된 조례를 개정하자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자는 부분을 수용은 하되,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장기적으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심사 평가를 기존에 1년 해왔던 평가들을 더 보강해서 장기적인 위탁기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에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계각층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단서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대행계약 해지 및 부도, 파산의 경우 외 시급한 사유로 대행업체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공익을 위하여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제7항의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 위배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계약의 단서조항 개정사항으로 안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을 “그밖에”로 그리고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안 제18조 제7항의 “부과 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 대행계약의 예외적인 사유가 협소하게 정해진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타 자치구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동의 요건을 확대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환경미화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담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담합이라 하면 미화원들의 취업규칙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대행업체 사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처럼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 검토보고서 29쪽을 봐주시면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남구하고 동구처럼 저희도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현재 권역별로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분리해서 경쟁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구나 동구처럼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한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별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18조, 제3항이 대행계약 해지라든가 부도, 파산 이런 경우 외에는 3호를 보시면 이와 유사한 사항이라고 하면 1호, 2호 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호 자체가 기존에 운영 규정상에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그밖에 어떤 공익적인 측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밖에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밖에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와의 동의요건 이 부분이 따로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조례에 의거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특정업체에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이라면 어떤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고 조례 개정 상에 이것을 담을 수는 없고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도 감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현실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근거하려고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떤 업체하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보다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임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전혀 해당은 없습니다.
원래 조례에 근거하면 곧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여하튼 간에 집행부의 책임으로 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지게 된 배경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그 시점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과정에서도 뭔가 이런 불필요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5년 T/F팀 끝나고 2년에서 3년 정도 더 유예를 해서 그것이 올해에 해당되는데요. 올 연초부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갈 때까지 예상컨대 우리가 TF에서도 그때 논의를 했고 그 부분 연결을 받아서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 연초부터 원가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운반 구간, 노선확정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로 양과동으로 처리 장소가 바뀐 형태로 단지 실무에서는 운행거리상의 증가 이 부분만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물론 운행거리상의 증가로 인해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작업시간이 감소를 하고 그럼으로써 노동 강도도 심해지고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외 수집 운반 구간이 바꿔짐으로써 동별로 배출 형태라든가 주거 형태별로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교통상황까지 검토해서 사실 연초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도 최적화된 그런 노선확정이 아직은 준비가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이고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판단 착오한 것이 그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1에서 한 2개월 정도하면 빨리 서둘러서 올 연말 안에 경쟁제도를 입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대행업체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표시된 것 보더라도 12쪽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의무를 각 지자체에 부과하면서도 대행 관련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행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하고 우리 구도 2015년 12월 18일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예.
그런데 조례 개정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치 구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누적되어서 쌓인 여러 가지 업무들이 또 진행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고 지금 이번 조례는 특별하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해야 한다는 어떤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을 그 밖에로 바꾼 것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강행규정화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현재 상위법에서 부과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 68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한 것에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 이것을 바꿨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외규정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항 부분, 1호와 2호 사항 이외에 이것을 유사한 부분을 그 밖으로 그렇게 규정하자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공개입찰을 내년 1월 달에 재위탁 체결해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되죠? 올해 12월에 만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앞두고 연장을 지금 요구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올라올 건가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 어차피 조례는 개정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입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 동의……
의회 동의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예.
아니, 그 부분은 원래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3년의 규정에 근거해서 올해 12월로 대행기간이 만료되고 새롭게 공개입찰해서 위탁 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 연장하자고 한다면 이것이 동의 사항인가 아니면 조례에 경과규정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올해 12월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1년을 연장한다거나 조례 경과규정으로 따로 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의회 동의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냐 쉽게 말하면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이냐 이것을 떠나서 올해 12월로 계약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기간 연장은 조례 경과규정으로 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돼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하는 그런 근거 규정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어떤 저희들이 뭐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수의계약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계약 해지라든가 부도, 파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가 있거든요. 별도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계약이 됐을 때 인력 고용승계라든가 기존 인력 퇴직금 지급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원가계산 산정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게 기초가 되어야지 다른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수집운반 노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립이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도 사실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6개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나중에 근로자들이 소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경쟁해서 업체가 바뀌더라도 동요되지 않고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부칙으로 경과규정으로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조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차후에 더 심도 있게 집행부가 검토해 가지고 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와는 연관 짓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줄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그리고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건축과장 이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