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o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의장 정찬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번째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 서구의회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질문을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 자치구보다도 모범이 되었고 전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 2회에 걸쳐서 대통령 표창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양3동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Q487^!이번 질문은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너무나도 심도있게 또 확실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간관계상 이 질문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읽지 못한 점 다시 양해해 주심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기록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국가적인 문제와 지방의 자치문제를 결연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국가적으로 경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항을 더듬어 보고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경제의 위기에 맞서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전 900억의 자기자본으로 5조 7천억의 자금을 끌어다 쓰고 근대 이래 최대의 부도사태를 만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한보 부도사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져 가지고 가지 못할 길을 가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대선주자들은 정말로 급급하게 싸우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저희들은 우스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의정에 국회의원으로 내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선주자로 선출했습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른지 의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위기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직후 잠시 반짝하던 경기는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고질적인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나 각 경제연구단체들의 분석자료는 불황의 깊은 수렁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상가에 나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분들 말씀이 '안되도 너무 안된다, 내 평생에 이렇게 안되기는 처음이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한결 같이 이와 같은 볼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광주권의 통계자료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연간 2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자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수지적자는 300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감소로 각 제조업체들은 정리해고나 단축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고 수출하역장에는 제고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물건보관비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 유수의 언론인들은 말하기를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아니 아시아권에서 제일 하위의, 경제성장률이 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도 각자의 자기의 직분과 위치속에서 절약운동과 경제 되살리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불황의 종착점은 결코 미래만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정부차원의 "10%만 더 노력합시다.", "경상비 20%만 더 줄입시다." 등의 캠페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의 이런 노력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함께 경제 되살리기운동의 최일선에 서서 그 막중한 소임을 다 해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구의 불요불급한 재원의 척결과 그 효율적인 절약운영에 목표를 맞추고자 하며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검토할려고 하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의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70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교부세가 237억, 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215억, 그런데 참, 우리 부청장님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97년도 서구의 경상예산액이 282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한 것보다도 경상비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를 제한 나머지, 우리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의 나머지 모든 것을 제하고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보다 경상비가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구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7.5%에서 0.8% 늘어난 38.3%입니다.
  나는 이러한 수치와 또 이러한 내용,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좋아 죽었습니다. 정무직 청장님보다는 대한민국 부이사관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정무직, 미안하지만 꿈 잘꾸면, 내년에 또 되면 청장님이 되지만 우리의 부이사관이신 부청장님은 900명에 공무원들을 데리고 23만의 서구민을 데리고 살림살이를 해나가야 하는 장본인입니다.
  나는 또 부이사관 부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재원으로 서구의 살림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공무원의 수, 행사횟수 감소를 통한 인건비 축소와 운영비 절감정책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구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입안이 시행되지 않아 영원히 절름발이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각 지방정부나 자치기관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며 복지혜택이나 제반 시설이 더 좋은 자치구로 주민들이 옮겨가려 할 것입니다. 주민유치를 더 잘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5개 구청에서 제일 살기좋은, 정말로 신바람나는 서구청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5개 구청에서 제일 하위에 맴돈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은 어떻게 지실렵니까?
  부청장님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주거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서구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민들의 지방세 부담액이 5만원입니다.
  우리가 빚이 1만 4천원입니다. 이렇게 빚을 짊어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서구 900명의 공무원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구민들이, 구민들이 줄어간다고 하면 부이사관이신 부청장님에게 다시한번 물을려고 합니다.
  전남도의 '낭비요인 10% 덜하기, 창의적인 분야 10% 더하기' 운동을 본받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488^!의회 의장님!
  우리 인원은 18명인데 직원은 26명입디다. 우리는 구의원 18명인데 우리 의회직원이 26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10억에서 11억 7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의회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조금 절약해서 직원도 줄이고 예산이 줄어야만이 우리 의회의원도 힘을 실어서 집행부에게 서구민에게 확실한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남도는 2천년까지 천명의 인원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사무전산화 기구 등 통폐합 등을 세우고 있으며 광산구의 경우에도 민선시대 이후 48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연간 11억원에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판국에 모 민간단체를 대신해 도덕성 회복 및 친절운동서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나는 못찾았어요. 이거 찾아봐도 없습디다. 그런데 보조금 700만원이 나가 있습디다. 이것도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23만 구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Q489^!기획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내용보시고 답변해 주심과 동시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만 꼭 묻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사업한 거 보니까 서구에서, 그것도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 카렌다 제작 1,800만원 수입한 것이 2년 동안 해낸 실적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3천만원 서있어요. 연구비로 어디다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구청장들이 들어선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정에 대한 각종 홍보물입니다.
  기존 권위주의시대에는 획일적인 홍보에 별반 홍보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민선시대에는 앞다투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의 실상과 정책을 홍보해 주민들의 이의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적극 권장할만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수 천만원의 홍보비를 들이고도 홍보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또한 한 종류의 홍보물만으로도 족할 내용을 해당 부서별로 마치 홍보경쟁을 벌이기라도 하듯 무분별하게 찍어낸다면 이런 낭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한층 더해 임기말 선거와 겹쳐 업적과시 등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Q490^!구청장께서는 임기중에 발간한 홍보책자의 종류와 그 비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각 실.과에서 홍보비 및 인쇄물도 다 같이 합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91^!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서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47억밖에 안됐어요.", 청장 말입니다. 47억밖에 안됐다고. 아니, 4,700만원밖에 안됐다고. 이것이 청장님의 답변입니다. 왜 4,700만원?, 47억?, 4,700만원.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참, 다시한번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돈은 돈이고 우리 구민들이 구민한테 거둬들인 돈은 돈이 아니고 기타의 돈은 돈이 아니고 꼭 짜임새있는 돈만을 발표하고 있는 우리 청장님의 내용, 말씀, 기가 막힙디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 앞으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 내가 100만원 타왔어, 97만원 타왔어, 80만원 타왔어, 이것뿐 아니야, 우리 유지들한테 얼마 걷고 기타 기부금 얼마 받고, 이렇게 해서 몇 백만원 갖고 시작했어,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아주 확실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 이전에 내려오기를 뭐라고 내려왔는고니 '이런 행사하지 말라, 또 선심행사하지 말라, 또 청장 입장에서 공무원들 특별하게 예우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교부금을 분명히 삭감해 버리고 이어서 공무원 문책을 하고 그럼과 동시에 그 자치단체는 확실하게 지탄을 하겠다'고 공문을 내렸어요.
  이거 어겼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도 15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멋져요. 우리 구비 아니고 시비라고. 시비는 우리 돈 아니에요?
  청장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비는 우리 돈 아니고 국비는 우리 돈 아니고 구비만 우리 돈이라고, 이러한 답변을 듣고 있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더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다시 우리 부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공무원에게 지장이 오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항상 우리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하고 떠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낯이 없습니다. 정말 한편 낯이 없어요.
  !^Q492^!우리 청소문제는 우리 예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문제를 하도 했는데 정말로 저희들 꼭 말씀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청소과 직원들이 24시간 풀가동하면서 노력합디다, 일합디다, 그러면서 지탄은 늘 얻어 먹어요. 바로 이것은 경여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소위 책임자들이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24시간 고생을 않고도 원만하게 잘 해낼텐데 꼭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청소계에다가 몽땅 갖다놓고 일 안한다고 족치고 의회에서 말하면 해주지 말라고나 하고, 이것이 집행부의 생리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청소과 문제는 전번에 우리 용역을 해서 연간 2억 3천만원의 순수입이 옵디다. 2년 동안 방치했어요.
  다시한번 부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3만 서구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Q493^!이것은 여성자원활용쎈타, 이거 참 이상합디다. 이거 편재가 있는 것인지 또 어디에서 선거전략으로 갖다 놓으신 것인지 우리 부청장님 보디가드로 만들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직원까지 딱 해놓고 예산까지 해놓고 아주 재밋게 운영합디다.
  의장님, 우리는 18명에, 우리는 18명이 23만 서구민을 데리고 일하는 우리들에게 상담실 하나 없어요. 휴게실 하나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정복지과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께요. 최근 총무처는 공무원들이 선의의 경쟁적인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상여수당을 주는 수혜대상자를 현행 10%에서 20%, 30% 확대하기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관내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서구관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제도로 보이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지에서 우리 구청은 한발 더 나아가 매년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서구편찬사의 자료에 기록하여 사진액자를 만들어 회의실 등에 걸어두면 우수공무원 우대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우리 어제 박영수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173명이에요. 일용직이 220명, 50%입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는 여성공무원들 정말로, 오늘 우리 양3동 어느 공무원들 정말로 똑똑합디다. 일도 잘 합디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여성들이 동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사람도 안시켜 줍디다. 그것도 시켜주는 것이 민원부서 어디, 사회과 9급공무원이 하는 대필하는데, 또 어디보면 민원실 가서 심부름하는 거, 그럴려면 왜 뽑으셨습니까?
  정말로 인사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Q494^!부청장님!
  부청장님 밑에 900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직 부청장님 당신 하나만 믿고 살고 있어요. 성의있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구보건소 문제, 우리 보건소가 1,140평에 건평 505평, 직원이 80명입니다. 의사가 네 명이에요. 간호직 전문직이 51명입니다. 이거는 준 종합병원하고 대등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전번 여론조사결과 서비스가 나쁘다고,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진료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드라, 약주는 것도 시원찮드라고, 여기에 실적을 뭘 올렸는고니 쩌그 돈도 안들어 오고 불 빤짝빤짝하는 거기 물리치료 들어온 숫자가 하루에 500, 600명 하고 있어요. 진짜 환자들은 안갑니다.
  이런 것도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야 합니다.
  !^Q495^!제가 끝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참 잘하고 잘살 거 같은데 힘들어요. 우리 공무원들 900명 승진하는 재미로 삽니다. 지금 배고파서 공무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국익을 위해서 내몸 다 바칠 것인가, 이 생명 다 가도록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이러한 일념으로 공무원에 입지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세를 해야 됩니다. 승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하고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한테 몇 번 갔어요. 시장하시는 말씀이 "거기 지방에서는 안돼. 구청공무원들 못올라와.", 즈그는 내려보내면서 우리는 못올라 가는데 바로 이런 문제를 가교역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청장님이십니다.
  옛날에 부청장님은 서기관이었어요. 이것을 시장하고 맞대결하기 위해서 부이사관으로 승격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Q496^!이제는 우리 청장님 잘 따르시면 인사문제도 잘되고 교류도 잘되어서 참 살기좋은 서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가뜩이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행사를 벌리고 빈약한 재정을 함부로 버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치수입 215억으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현실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더이상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재원 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력과 경제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혜를 모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 기회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경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진정한 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어느덧 만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새로운 존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영화 사업들을 배경으로 정보지원이나 기술지원 등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얼마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한 지방자치 경영활력부문에서 수상한 그 영예를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제66회 임시회 회기중에 구정질문할 내용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공사계약시 그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서구청이 발주한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히 이행함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한 정부계약의 방법으로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등 4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그중에서 일반경쟁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 지명, 수의계약 순으로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이 발주한 95년, 96년, 97년 4월 현재까지의 일반경쟁입찰의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을 연도별로 그 건수와 낙찰금액, 낙찰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경쟁입찰 현황을 보면 '95년에 22건으로써 37억 2,931만 6,000원으로 낙착률은 87.47%를 나타내고 있고, '96년 24건으로써 40억 4,258만 8,000원으로 89.91%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은 4건으로서 3억 4,641만 3,000원으로 90%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건에 81억 1,831만 7,000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8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5년에는 58건으로 24억 3,447만 8,000원으로 그 낙찰률은 96.5%를 보여주고 있고, '96년에는 85건으로 83억 9,612만 4,000원으로 96.5%의 낙찰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7년에는 38건으로 10억 8,997만원이고 95.6%의 낙찰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81건에 110억 2,057만 2,000원이며 평균 낙찰률은 96%에 수의계약한 내용입니다.
  위의 현황을 살펴보면 오늘의 구정질문중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Q497^!공사계약 체결시 서류상 결재권자와 실질적인 결재권자의 권한과 책임성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계약의 체결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공사부문에서 보면 중요 공사의 기본방침 결정이나 변경, 그리고 중요공사의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집행은 각각 청장, 부창장이 전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상 계약체결은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계약체결권자로서 그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손에 의해서 당선된 민선청장의 입김으로 업자를 선정하여 하달하는 것으로 이미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7조2항에서 보면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에,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통제규정 등으로 실제 경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구청에서 발주된 수의계약은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이미 업자가 선정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498^!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96년, 97년 4월 현재 수의계약의 발주된 공사 총181건중 서구에 거주하는 업체는 불과 53건에 지나지 않는데 타구에 거주하는 업체는 128건으로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 담양, 나주, 서울 이런 등지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장의 입장인가, 서구청장의 입장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499^!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물품인 경우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해당합니다.
  우리 서구청의 경우도 전문성을 갖고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대부분 5천만원 이하에 대부분 수의게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전문업체 면허수는 952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전문건설업체중 166개 회사가 현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공사건수는 총 181건인데 이중 서구에 거주하는 업체는 11건, 35건, 7건 등으로 총 53건인데 비해 타구에 속해있는 업체가 도급받은 건수는 총 12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업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육성 등을 위하여 대형공사도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공동도급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업체를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엊그제 지방지에도 중소업체와의 공동도급실적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시한다는 건설교통부 운영방침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에서 본인에게 제시된 자료에서도 수의계약 기대 효과로 지역중소업체 육성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성실한 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신다면 서구에 해당하는 전문업체 166개 회사가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않고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겠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떤 회사도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설령 기술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문업체들이 기술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내는 것도 효율적인 경영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면서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각기 다른 회사명으로 서구청 공사를 도급받은 이들은 특정업체의 특정인에 대한 고유한 특혜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95년, 96년, 97년 수의계약 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구 월산동 122-44번지에 주소를 둔 회사는 모 건설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로써 이들이 도급받은 건수는 총 25건입니다. 그리고 서구 쌍촌동 782-8번지에 주소를 둔 회사 역시 모 건설회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가 도급받은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즉 이들은 월산동에 거주지를 둔 회사 3개 업체와 동일업체에 동일한 인물이므로 이들이 도급받은 건수는 총 47건에 모 건설이 단독으로 도급받은 금액 67억 5,012만 7,000원과 함께 전체금액 총 77억 8,401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서구청 수의계약 발주금액 총 110억중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자료분석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은 부분인데 회사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업체끼리 한 팀을 이루어서 여러개의 공사를 도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남구 주월동 974-206번지에 주소지를 둔 2개 업체 역시 15건을 도급받았는데 이들 역시 건설회사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대표자이며 이들이 도급받은 금액은 총 4억 65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불과 1 2건에 불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수의계약시 업체선정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리관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선정됐을까요. 업체선정시 그 기준을 민선청장답게 소신있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일선 행정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참신한, 깨끗한 비젼위에서만 새로운 개혁의 형태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서구 주민들의 자치권이 날로 고양되어 가고 있는 이때 서구 행정부에서도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은 과감히 떨쳐버릴 때가 아닌지요.
  !^Q500^!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구청 수의계약 95년, 96년, 97년에 걸쳐 110억원의 평균낙찰률은 95%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입찰 적정비율 88%와 비교할 때 8%의 차이로 8억8천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는 열악한 구재정에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서구청의 적용근거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계약현황을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일반경쟁입찰은 95년, 96년, 97년 모두 50건에 약 81억원의 공사가 발주되면서 평균낙찰비율은 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형공사 발주시는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적격심사 항목에는 업체의 수행능력과 더불어서 입찰가격,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중에서 입찰가격 항목에서는 88%를 심사평점에서 만점을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비교할 때 서구청 입찰가격 89%는 적격심사에서의 기준에 속하는 입찰가격 88%와 그런대로 적정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점은 계약방법인 4가지중의 하나에 속하는 수의계약은 서구청에서 평균낙찰률 96%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입찰 적정비율 88%와는 8%의 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억 8천만원이라는 큰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은 당사자간의 쌍방계약이므로 우리 관청에서 얼마든지 합의하에 적정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금액도 3천만원에서 지난 95년 7월을 기점으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서구행정을 이끌어 가는 서구행정의 장으로서 96%의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낙찰률을 낮추어 보려고 노력은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계약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음은 수의계약이라는 명분하에 법적인 낙찰률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서 이처럼 크나큰 차액을 낭비하고 있음은 열악한 구재정의 살림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장은 구멍난 예산낭비를 막는데 총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Q501^!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4년 11월에서 97년 11월까지 1차에서 5차에 걸쳐 시공중인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 낙찰률을 잘못 적용해서 1억 8천만원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차에서 5차까지 계속공사시 수의계약 낙찰률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구청에서는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계속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쌍
촌동 우회하수도 2차 공사는 95년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률 85%에 6억 549만 2,000원이 낙찰된 바 있고, 동공사 3차는 수의계약에 의해 낙찰률 88%로 7억 6,547만 3,000원이 낙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동공사는 94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의 계속공사로 제3차 공사시 수의계약 낙찰률은 바로 앞의 공사, 즉 2차 공사의 낙찰률이 적용되어 85%로 낙찰되어야 하는데 88%에 따른 초과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1억 8천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서구청 발주공사계약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아직도 과거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민선시대의 일면을 보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어제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허울좋은 전시행정이 아직도 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서구행정이 되지 않고 몇몇 사람의 밀실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음에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 서구청장님이 부르짖는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은 깨끗하게 열린 행정, 떳떳하게 펴는 행정, 이러한 밑에서만 우리 서구는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밝게 떠오를 수 있을 것이며 24만 주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경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김상집 의원  
  농성 2동의 김상집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이 5.18 17주년 기념 기간입니다.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부상자를 포함한 희생자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17주년을 맞이해서 그래도 일부나마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명예회복이 된것을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하면서 학살자의 일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살자 발포자가 누구인지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행정협의회를 설치해 달라는 첫 번째 질문과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 밀집지역에 Ecostation(환경학습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네 번째는 그동안 제가 2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문제가 됐던 사무감사 내용이라든가 구정질문 내용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내용입니다. 즉, 주식회사 금호의 개발부담금 체납액 45억에 대해 통장을 압류하라는 것이고 또한 시가 부당하게 빼앗아간 광천동 터미널 구거부지를 서구로 환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이 안계시는데 부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나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여러가지 권력분점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대통령 아들일 뿐 아무런 공직도 없는 일개 대통령의 아들이 국정을 농간한, 그래서 한보사태라든가 국가경제가 아주 흔들흔들하는 상태까지 왔는데 이러한 권력을 독식하는 체제에서 이제 권력을 분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전략으로 비추기도 하고 그러죠. 내각제를 수용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권력분점은 중앙권력간의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이런 어떤것이 권력분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권력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에 권한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대선에서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가 되든 내각제가 되든 상관없이 권력분점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워낙 이번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모든 대통령이 대선자금 및 여러가지 정경유착 관계로 해서 정치인까지 몽땅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테제로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권력분점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도 미국처럼 삼권분립이 엄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이나 일본처럼 내각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권력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권력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올바른 권한배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시에서 통합건축 조례를 1월 8일자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기 구청에서 하고있던 업무이고 지방자치법상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기준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건축법 5조3항에 있는 임의 조항,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광역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견도 듣지 않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구청의 건축과 하고는 서로 긴밀하게 연락했던 모양인데 저희 의회에는 연락도 안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 18명 가운데 5명정도 의원의 의견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입법예고 소식을 의회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시에서 통합건축조례를 공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2개 조항인데 그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 건축조례가 5장에 불과한데 22개 조항을 가져감으로써 10장이 넘게 됩니다. 즉, 기존의 시건축조례 업무의 4 5배가 많다는 얘기죠.
  원래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기준을 보면 건축업무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 의회하고는 정식으로 상의하지도 않고, 뭐냐면 직할시의 건축과 이쪽하고 시청의 주택과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깜짝 사이에 1월 8일자 공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왜 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을 말씀드리냐면은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를 관치시대, 관선시대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즉, 상급단체, 하급단체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국가가 개입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법 10조3항에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0조3항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안에 서로 업무가 경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 경합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정찬경
  장헌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이 구정질문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특별히 제안을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구정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받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문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모의원 발언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랍니다. 김상집 의원 질문하기 앞전에 두 분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여기 앉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질문내용과도 상반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본 의사당에서는 질문한 의원님들께서 20분 정도의 회의규칙의 시간상 할애하면서 제반 여러 사항도 지금까지 해왔던 선례가 속기록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들이 단상에서 질문한 내용을 들어본 선례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김상집 의원께서는 할애한 시간에, 또 내용에는 안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20분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를 안 삼을랍니다만은 어떠한 이야기라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의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기에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했으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김상집 의원한테도 시간할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부합되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질문에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정찬경
  말씀하십시요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사전에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본 질문건에 대해서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저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집 의원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진행하죠.
○의장 정찬경
  가만히 계셔보십시요.
김상집 의원
  제 시간이라니까요.
○의장 정찬경
  정회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십시요.
김상집 의원
  제 시간인데 정회요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발언이 아직 덜 끝났잖습니까. 제가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정찬경
  장헌일 의원님 정회를 꼭 요구하십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바로 본 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서 요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김상집 의원
  현재 시건축조례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과 지방에 권한 배분,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사무배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민선청장에 부합하는 행정을 얼마만큼 폈느냐 그러한 어
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실지 제도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문제가 있죠. 적어도 민선청장이 민선이라고 한다면, 자기 소신을 펼 수 있으려면 적어도 40 50명의 자기팀을 데리고 와서 구청의 각 행정부서에 자리를 앉혀놓고 업무를 펴야되는데 이제 청장은 혼자 와가지고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관선, 관치시대의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 인사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인사권을 시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장의 말을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신있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청장이 인사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시의 인사위원회가 구청장을 포함한 그런 인사위원회로 꾸려져 가지고, 그걸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면 현재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집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이 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 1년 뒤면 4대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집권후반기에 레임덕현상이, 권력누수현상이 심화될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 가운데에서 그러한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지난 3월 17일날 남구청에서 BMS Korea, Bio Mass System이라고 하는데 한국지사입니다. 한국지사와 계약한, BMS처리에 대해 그간 의회와 남구청간 그리고 시민환경단체 사이에서 심각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책무조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MS방식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필요량이 1천톤이나 되고 이 반입량은 남구만이 아닌 광주광역시 전체의 물량에 해당되는 점과 BMS방식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이 지역의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BMS방식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폐기물처리 행정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그간 연구하고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BMS방식은 첫 번째가 분리, 분리 공정이 야 4단계가 있습니다.소각하고 자원회수하는 3단계 공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분리과정은 소각할 수 없는 금속류라든가 소각해서는 안될 합성수지류, 그리고 재활용 가능품목류를 선별하는 건데 이 과정에 약 70여명의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이고, 소각공정은 여기에서는 gasifier 기화기라고 해서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의 기화기로 투입된 쓰레기 전량을 CO2, CO, H2, CH4, N2 등의 기체성상으로 불어날리는 겁니다, 이런 공정이고. 자원회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질소가스 등 기체성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기체를 미생물 반응기에 통과시켜서 초산이나 에탄올을 생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BMS방식은 폐기물을 자원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의 BMS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문점은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건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주최해서 BMS사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남구청에서 의뢰했습니다만.
  그 의문점으로는 첫 째는 기화기 즉, Gasifier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검증된 설비가 아닌 것 같다.
  둘 째는 미생물 반응기의 미생물의 균류 류가 뭐,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간디 쓰레기를 초산이나 알코올로 자원으로 만든다냐 하는 것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BMS측은 회사의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측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지만 환경을 우선시하는 교수와 환경시민단체의 대세에 밀려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BMS공정 가운데 기화기의 급속냉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만 속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다이옥신은 200 250 에서 가장 많은 최대량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200 에서 500 범위내에서는 항상 다이옥신 발생이 가능하고, 이제 발생한 다이옥신이 약 800 이상 되면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분해하더라도 다시 냉각과정에서 또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급속냉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짧은 순간에 140 이하로 급속냉각을 해야만이 다이옥신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여과과정에서 습식이 아닌 건식 백필터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공정을 세계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MS 공정이 기화기와 미생물 반응기의 전과정이 밀폐된 공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유해물질의 외부유출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BMS공정의 특징은 일단은 투입된 쓰레기를 개스상태로 만들면 미생물 반응기를 통과하고 다시 기화기를 거쳐서 또다시 미생물 반응기를 통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스파이어는 2,000 , 섭씨로 약 1,070 가 되는데 이것을 약 100 상태, 즉 37 의 온도로 해서 계속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해 물질이 나오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화기에 적용된 플라즈마 열분해 재활용공정이라고 하는 방식은 바로 금년입니다. 2월 17일부터 독일 퓌르트시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화기에 대한 것이 BMS에서는 미국의 텍사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방식, 플라즈마 열분해 용융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카이스트에서 G7프로젝트로 플라즈마 열분해 용융공법이란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삼돈중공업의 특허로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생물 반응기의 초산이나 에탄올 생산은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쌀을 빚어 갖고 술을 만든다든가 식초를 만든다든가 하는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 나중에 그걸 만드냐 못만드냐 하는 문제는 BMS사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BMS방식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는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미래산업으로써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MS방식에 대해서 여론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고, 실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BMS 논쟁을 계기로 광주광역시내 5개 구청의 폐기물 행정에 대해 각 구청별로 입지조건, 처리시설에 대한 견해차이, 처리시설규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이나 처리시설, 반입물량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김포매립장과 같은 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5개 구청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BMS 방식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5개 구의회는 의회대로 대표를 선정하고 각 구청은 주무부서의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시민단체의 전문가, 주민대표의 의견수렴 등을 해나감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주민과 집행부간의 갈등이 축소되고 최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구토론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의장에게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내 5개 구의회의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이 의장단협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Q502^!광주광역시내 5개 구청이 BMS 방식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이옥신 문제나 침출수 문제, 악취 문제 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함께 연구토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Q503^!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본 의원은 1년전 임시회에서 서구청부터 장애인을 고용하여 주민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기업에도 장애인을 고용토록 권장하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껏서구청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벌금을 내고 말지 뭣하러 장애인을 채용하겠습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벌금내고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먼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익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모범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반기업에게도 장애인을 고용토록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구청에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과 24일, 조례정비특위에서는 타구의 조례를 견학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인천 서구, 대전 서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대전 서구를 방문하여 아주 훌륭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를 입법하여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8세미만의 장애아동 50여명이 8명의 특수교사의 재활교육과 4명의 특수물리치료사에 의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건강증진센타가 함께 있어서 장애아동의 체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1억 9천만원의 예산에 시비보조 8천만원이 포함됐습니다만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할 때 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는 전체 장애인 1,604명중 18세 이하 장애아동이 163명이나 있습니다. 이중 약 50% 가까이가 지체장애이고, 그외 시각.청각.언어장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박약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애타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또한 장애아동도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과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기본권으로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Q504^!세 번째,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등 혐오시설 밀집지역에 Ecostation, 환경학습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1994년 리우환경선언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의 환경선언에 따라 광주광역시도 '푸른광주 21'를 바로 올해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0일자로 두 개의 어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이 공포가 됐는데 행정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98년 1월 3일자로 시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주요한 정책을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도 주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절차법입니다.
  이 '푸른광주 21'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과 관이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Local Agenda 21', 혹은 '지역의제 21'이라고 얘기하는데 채택됨으로써 이제 환경문제는 관주도형에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Ecopolis, Ecotown이란 환경도시, 환경도심이라는 뜻인데 이런 용어가 등장하고 환경도시, 환경도심은 각계의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민과 관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구 어느 한 곳은 아직도 여전히 환경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덕동의 수질환경사업소라 불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130만 광주시민의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 그리고 광산구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은 냄새가 진동하여 가까이 가보면 코가 썩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는 환경치 기준으로 20ppm인데 제가 지난 4월달에 가서 책정해 보니까 약 12 13ppm이 나옵디다. 그런데도 그 냄새가 아주 역겨워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을 지경인데 그 20PPM의 방류수 기준치로는 영산강을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유덕동 인근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나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20ppm에서 5ppm으로 낮출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야되죠. 분뇨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의 악취는 덮개를 씌워서 가스를 포집해서 태우거나 혹은 소취공정을 통해서 냄새를 없애야 합니다. 제가 1년전 Los Angeles Orange County의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LA에 있는 모든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전시설을 견학하는 동안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악취를 포집하여 소취공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이런 악취를 제거하는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찬경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상집 의원
  네, 마무리 다 됐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의 생활하수, 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협오시설 밀집지역에 Ecopolis, Ecotown의 개념을 축소한 Ecostation 즉, 환경학습장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친화적인 건물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집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견학한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환경시설견학 및 환경비디오 관람 등 환경교육을 하고 또한 주변에서 오손도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학습장으로써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인근 주민에 대한 예의요 혐오시설을 집중배치한 시나 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505^!네번째, (주)금호의 개발부담금 체납액 45억원에 대해 통장을 압류하고 시가 부당하게 빼앗아간 광천동 구거부지를 환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고 있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이미 패소했고 행정소송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 판결이 끝날 때까지 돈을 받을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할려면 세금을 내고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을 압류하라는 것이고, 시가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서 시와 구유재산분할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서구청의 재산으로 들어온 광천동 터미널에 속한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이 구거부지를 시에서 부당하게 뺏어가 가지고 금호에다 72억에 팔아먹었어요. 그 돈을 시에서 쓰고 구청에는 한 푼도 안 내놨습니다. 이것은 서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동 구거부지에 대해서 환수하라는 그 동안의 제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제가 최근에 어떤 구정업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장시간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경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부의장 이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중 미흡하거나 추가질문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오늘도 보충질문.답변 방식은 운영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이길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발언. 오전에 청장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질문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메모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계신 분이 답변해 주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장님 생각이..... 조금 이상하니까.....)
  글쎄요. 견해의 차이겠습니다만요.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 말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참석하셨던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문자기 때문에, 질문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길도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행정의 책임자인 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 의원님께서는 행정의 책임자이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사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의 책임자이신 이정일 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오전에 부재중으로 안계셨는데 모르고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써준 답변가지고 답변을 하실텐데 이 정도는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시나리오를 읽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이 답변서를 받아들고 집에 가서 앉아있지 왜 여기와서 답변받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실제 청장님을 대변해서 오전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부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향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좋습니다.
  오향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향섭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금전에 오향섭 의원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요?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영수 의원입니다.)
아니요, 박영수 의원님 . 의장의 지명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박영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나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나 답변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모든 게 책임지고 있는 청장의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길도 의원님 본인이 꼭 부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부청장님 답변만, 이길도 의원님 답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원님 답변은 책임자이신 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장헌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는 집행부에서 써가지고 올라왔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의 총 책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석여부에 관계 없이 서구의회에서 하는 것도 24만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처럼 답변도 900명의 행정부에 책임을 지고 있는 민선자치단체장인 이정일 청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게 옳습니다. 정, 박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길도 의원님께서 꼭 나는 이정일 청장님이 안계셨으니까 부청장님 답변을 듣는게 더 좋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의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정일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길도 의원님! 꼭 부청장님의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청장님의 말씀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공문서 전결과정이 과장님 전결과정이 있고, 국장님 전결과정이 있고, 부청장님 전결과정이 있고, 청장님 전결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전체적인 것, 총괄 보고하는 것 뿐입니다. 실무자는 부구청장님께서.....)
  좋습니다. 이길도 의원님!
  사회자가 충분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숙지했고 그러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셨던 이길도 의원님께서 청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청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길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안재근 부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정주
  답변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 세 분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도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재근
  부구청장 안재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시장.군수 . 구청장협의회의 지역대표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부청장인 제가 답변하게 되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정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구정의 올바른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낱낱이 지적하시어 심도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질문하신 이길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87^!먼저 이길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불요불급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세심한 재정운영 진단 및 정책입안과 도덕성 회복 및 친절운동 서구협의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각종 불요불급한 경상적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6억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열악한 예산은 향후 제1회 추경예산에 주민복지정책 및 주민편익사업에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소모성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입안에서부터 세심한 진단을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금년 3월 19일 일용직 정수를 35명 감축 조정하여 현재까지 총 19명의 현원을 감축하여 4,3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으며,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수시 각 실.과.소의 업무비중을 진단하여 사무 및 인력배분을 통한 모든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성 회복 및 친절운동서구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로 96년 12월 16일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서에 부기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서구협의회는 각 동에서 덕망이 있고 봉사활동 의지가 강한 관내 주민 2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보수로 학교폭력 추방 및 청소년 선도, 자연정화 활동, 행락질서 계도, 소비절약운동 전개, 농촌일손돕기, 국기달기 운동, 급수봉사 활동, 불우이웃돕기 운동 등 우리 지역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순수한 사업비로써 95년도에는 1,54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6년도에는 50%를 삭감하여 77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88^!두 번째로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96년도에 비하여 11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기획감사실 운영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본청에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 344명의 인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예산전액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비목중 인간비가 작년보다 5% 인상되었고 복리후생비중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비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는 전반적인 구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기획, 심사평가, 예산편성, 조직관리, 감사, 법무 등 각종 업무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므로써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더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A489^!세 번째로 질문하신 정책개발계와 경영행정계에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조직은 정책개발계, 경영행정계, 정보통신계, 전산통계계, 4개 계로서 2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계, 전산통계계를 제외한 정책개발계, 경영행정계는 계장을 포함하여 각각 3명씩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업무로는 정책개발계는 구정의 각종 정책개발이나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주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이 있으나 고유 업무외에 지방의 전통을 전승시키기 위한 마을 고유유래명 찾기, 직무연찬발표회, 21C 연구모임 운영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무 등을 부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행정계는 열악한 구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공공발간물이용광고게재사용료징수조례 외 1건을 제정하고 구 산하 공직자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1부서 1사업 갖기, 승차권자동판매기 운영, 구정홍보용 카렌다를 제작하였으며 관급봉투, 지방세 OCR고지서, 구정홍보광고판, 벽보판 및 현수막 걸이대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광고수익사업을 총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투자사업 선정시 열악한 재원투자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문제나 공공성과 채산성을 갖추고 기존의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성 등을 동시에 갖춘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자치단체 견학,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우리 구에 맞는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구상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을 개진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조사 등의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의 가치기준은 고도화되고 다원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일반적인 행정수행능력으로는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학술 및 기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용역발주에 따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주한 용역내용은 서구 행정전산화사업, 가로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연구, 서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연구 완료되었거나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제시된 내용중 자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중앙과 시에 보조금 지원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내역과 연구개발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시책추진 및 사업성 예산은 정책개발계 6,100만원, 경영행정계 900만원, 전산통계계 2억 2,700만원, 정보통신계 1억 5,200만원으로 모두 4억 4,900만원이나 이중 81%가 교환기 교체 및 행정전산화 시범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각 실.과에서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 전략과 게획수립이 필요한 분야나 전산개발분야 그리고 구 의원님들의 정책대안 제시 등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A490^!네 번째로 질문하신 임기중에 발간한 홍보책자의 종류와 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주민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알고 구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시로 들어서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서구소식지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여 구청과 주민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이해를 구하고 꼭 알아야 할 시책 등은 각 실.과별로 책자와 전단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월 1회 발간하고 있는 서구소식 등을 포함한 10건에 대하여 96년부터 지금까지 1억 6,860여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 발간하여 대민홍보용으로 배포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방안도 강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홍보제작물은 최대한 억제하여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등 경제살리기 등에도 역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91^!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어제 답변과 중복된 사안은 생략하겠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말은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며 서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치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날로써 금년 구민의 날 행사는 지난 3월초 구간부들로 행사기획단을 구성하여 문화, 체육, 환경, 청소, 복지 등 분야별 행사일정, 행사장소, 내용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날 전에 실시한 부대행사중  그림.글짓기대회, 전통예술축제, 서예.한국화 전시회, 인형극발표회 등은 서구문화원에서 자체 재원으로 주관해 온 연례 행사였으며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와 구민 건강걷기대회는 시와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노인 국악경연대회, 부부합동결혼식, 폐품재활용경연대회, 테니스대회 등은 구에서 계획하였던 행사로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축제분위기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날 전에 관련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면서 구민에게 즐거움과 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부대행사였음을 말씀드리고 요구하신 평가서는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A492^!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대행사업 개선안과 그 효용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속에서도 청소대행사업비가 일반회계예산의 6.5%를 차지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가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청소인력 및 장비의 적정확보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 분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차에 의원님께서 지난해 본회의시 청소대행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타 시.구의 많은 사례비교를 통해 훌륭한 대안제시를 해주셨고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연구용역비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 11월 청소관련 연구용역실적이 많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97년 1월과 2월에 여러 의원님과 전문교수, 관계관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년 실시한 서구 가로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청소차량 세 대와 청소관련 인원 12명의 감축요인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액 2억 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나타난 잉여인력과 장비를 당장 인위적으로 감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 등의 해고제한과 근로자의 생계위협, 가정청소원 노조측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등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인원과 차량을 현행대로 동결하고 퇴사, 폐차 등 자연감소 사유가 발생할 때 결원보충과 증차를 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에 따른 대책과 활용방안으로는 오는 5월말부터 12월까지 상무신도심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1만여 세대가 단계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므로 이지역에서 발생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차량 세 대와 청소인원 9명을 잉여차량과 인원으로 대체 활용하고 97년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투입하는 등 새로운 청소 수요발생으로 처리비용의 증가요인이 있지만 추가 투자없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493^!일곱 번째로 가정복지과에 편재도 없는 자원활동쎈타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자원활용쎈타의 설립 배경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10일 국무총리지시 제7호에 의거, 인구 15만 이상의 시.군.구에 지역 단위별로 1개소의 여성자원활용쎈타를 설립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도 91년 9월 가정복지과에 서구 여성자원활동쎈타를 설립, 간사 1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하여 91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쎈타 운영의 재정적 지원 및 간사 복무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사 인건비 및 센타사업비로 1,260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센타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간사의 복무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양딸 결연사업과 효도관광, 사랑의 식당 노력봉사, 저소득층아동 머리컷트봉사, 지역내 각종 행사시 급수봉사, 소년소녀가장 매월 방문하기,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만남의 시간 운영 등 매월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책임과 인간존중의 실천을 다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관련 여성단체나 수혜자로부터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원활동쎈타를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수효처를 개발하는 등 저변을 확대시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공공복지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494^!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서구관내의 복지시설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언제쯤 민간위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은 복지관 5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보육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무등노인복지회관 1개소만을 직영 경로당, 사랑의 식당, 물리치료실, 노인대학, 충효예절교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시설 위탁운영의 장점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게 되므로써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직영되고 있는 무등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지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A495^!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상여수당 지급제도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별상여수당제도는 행정조직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실적, 직무태도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본 제도의 근본취지에 따라 96년도에 특별상여수당 지급을 위해 61명분 3,0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만 상여수당 지급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본 결과 행정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업무실적을개량화하여 평가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평가결과에도 피평정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불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당초 제도신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폐해가 우려되어 오히려 전체적인 조직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등 시행시기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부 국가기관에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각 언론사 등에서 "정실평가, 선정기준 부재, 나눠먹기식 지급, 친목회비로 변칙집행" 등 부정적인 평가로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각 구청 모두가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상여수당제도의 확대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백리상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장관의 표창은 정부포상규정에 의하여 매년 자체심사를 통해 상급기관에 추천하고 있으며 시.구 자체적으로도 매월 5 6명의 범위내에서 주민봉사 및 지역사회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구보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성공무원 우대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인사운영을 다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주민 구정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추진배경과 조사결과에 나타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박영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이용문제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보건소 이용실적으로는 총 18만여명으로 일일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여 타 보건소보다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난 4월중에 민원실 개방등 내부시설을 개수하여 이용하는 구민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6월중 보건업무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 직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한방진료도 병행 실시하여 많은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버스배차등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매분기 지도점검과 아울러 버스업체 사업자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시내버스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의 재질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재질이 약하다는 답변으로 일면 불만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난 구민의 날 행사시 광주 5개 구청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비교 전시한 바와 같이 현재 전 구청이 조달 단가계약으로 일괄 제작하여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재질이 모두 동일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우리 구 자체 제작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자체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 및 광고게재로 인한 세입증대와 더불어 주민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양호한 품질로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반영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96^!열한 번째로 질문하신 시.구간 인사교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직원과 우리 구 직원과의 인사교류 확대는 본인도 공감하고 있는 바 97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의 협의회시 본 사항을 제기하여 공동 관심사항으로 공감을 갖고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두 번의 조직개편을 통한 기구축소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오히려 사무이양과 연계하여 구 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상충과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초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직 9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화공직 1명 등 총 12명이 광주광역시로 전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교류희망자 발생시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안재근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께서 잠을 자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 구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않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과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일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정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박금자 의원님과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497^!먼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사계약 체결시 결재권자의 책임과 한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시행은 공사발주 부서에서 공사시행계획 또는 공사실시 시기등을 포함한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집행품위의 결제는 사무위임전결규칙 제4조와 재무회계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결범위 한도내에서 각각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발주 부서에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면 계약은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리관인 총무국장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리관 책임하에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98^!박금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중 서구에서 거주하는 업체가 타지역에 비해 계약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23개의 전문건설 공사업종중 토공사업등 7개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 등록된 토공사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회원사는 306개 회사이며 이중에서 우리 서구에 등록된 업체수는 44개사에 불과하여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에 관한 규정은 수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제한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은 타기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구에 면허를 소지한 성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499^!박금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주소지에 각기 다른 회사명으로 된 특정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시에도 동일한 주소지에 동일한 업종으로 다른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낙찰이 되었더라도 입찰무효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책임부서에서 설계서상의 주공정 업종중에서 계약의뢰 부서와 협의하여 성실한 2개 내지 3개 업체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실하고 신용있는 성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500^!박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 평균낙찰률 95%는 입찰적정비율 88%와 8%의 차이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 낙찰률이 일반경쟁입찰의 경우보다 높은 이유는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하여 참여업체가 2개 내지 3개 업체이어서 경쟁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자금 및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적정공사비로 수주하지 아니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70개 내지 80개 업체가 참여한 완전경쟁이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 저가 투찰하여야만 낙찰이 가능하므로 낙찰률이 낮은데 반하여 수의계약은 2개 내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견적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에 비하여 낙찰률이 7 내지 8%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의계약 특성상 대부분의 기관에 공통된 현상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낙찰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01^!박금자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쌍촌동 우회하수도 공사낙찰률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촌동 우회하수도 2차 공사는 95년 6월 15일 3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준낙찰률 85%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95년 6월 16일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7월 6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기준낙찰률이 85%에서 88%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11월 2일 3차공사 계약부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 "나"목에 의거 기준낙찰률 88%를 적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02^!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남구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신기술, BMS 도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쓰레기를 재료로 산업용에너지를 생산하여 상품화하는 미국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 지난 97년 3월 17일 미국 바이오 매스 시스템사와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약정을 체결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8일 광주전남환경연합이 주관한 BMS사의 신기술공법 토론회에 김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BMS사의 신기술공법은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받지 못한 결과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지역의 환경전문교수, 환경단체언론인, 남구의회 등에서 BMS 신기술공법 도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7년 5월 9일 환경부에 BMS사의 신기술공법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으며 이 사업은 하루에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광주시 전체의 쓰레기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환경전문가, 교수, 환경단체, 언론인, 의회, 주민대표 등 20인 내외의 광범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자체내에서 의회 등과 협의를 이루고 환경부의 기술검증을 받아 추진태세를 갖추고 우리 구등 관계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 운영 및 구성을 요청하여 온다면 우리 구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회 구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503^!다음으로 질문하신 장애아동 재활에 필요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설치 운영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전광역시 서구가 유일하게 94년부터서 보건소내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기존 모자보건센타 건물 250평을 활용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으로는 재활치료전문물리치료사 3명, 특수교사 6명, 언어사 2명, 행정요원 2명등 총 13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특수교육장비 및 교재 구입비로 1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매년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여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전 서구와 유사한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개략적으로  건물 250평, 약 5억원, 장비 및 교재구입비 1억 4천만원과 인건비등 운영예산 2억원등 총 8억 4천여만원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2억여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운영에 재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광역시 차원의 "시립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를 광역시에 건의함과 더불어 혹시 국.시비 지원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가능할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재활센터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504^!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5ppm으로 낮추는 시설보강과 분뇨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의 소취공정 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 환경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환경위기의 극복은 관과 기업, 구민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주민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환경을 가꾸고 관리하는 환경자치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유덕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광주광역시 환경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은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95년 BOD 수치가 30ppm이하였으나 96년 이후는 20ppm이하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에서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수질기준 개정시에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20ppm에서 5ppm으로 낮추는 시설보강과 분뇨위생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의 소취공정 보강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환경사업소와 광산구에 건의하여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동 혐오시설 밀집지역 환경학습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학습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환경오염의 현실을 비춰볼 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나아가 시민 모두가 환경보전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환경학습장은 하수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시청각교육장으로 하수유입에서부터 처리되는 전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며 또한 중외공원내 환경홍보관을 비롯한 탐구과학관, 해양생물전시관등 환경전시관이 설치되어 연중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의 환경학습장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 현재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 및 시설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공간 및 주변경관 조성등 다목적인 환경학습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96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총 7회에 685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환경전시관 관람 교육을 총 14회, 2,335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유치원생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A505^!김상집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식회사 금호의 개발부담금 체납액 45억원에 대한 통장압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1995년 3월 14일 개발면적 101,150㎡중 터미널 부분 83,012㎡에 대하여 34억 7백만원을 부과하고 동년 11월 15일에 백화점 부분 개발면적 18,138㎡에 대하여 1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총 35억 3,4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주식회사 금호측에서 1996년 1월 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6년 7월 15일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자 1996년 9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중가산금 4,200만원이 가산되어 현재 원금과 가산금을 포함해서 총 45억 4,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진 납부토록 독촉하였으나 납부자가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기대로 현재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 1997년 2월 24일 터미널 및 백화점 전체 부지에 재산 압류조치를 이행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금호측으로부터 행정소송이 현재 계류중이며 또한 경기침체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소송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납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압류하지 않은 이유는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압류재산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및 사업에 지장이 없고 환가하기 편리한 범위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때에는 주거래 은행에 대한 계좌추적 및 잔액조회 기간동안 은행측이 잔액조회 결과 내용을 예금주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전 예금인출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예금계좌 압류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 61조 규정에 심판청구나 소송중에 있는 압류재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처분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의 확정판결 전에 자진납부하도록 재 독촉하겠으며 확정판결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예금계좌 압류등 강제집행절차를 추진하여 재원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광천터미널 극락천 구거부지 환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동 49-6번지외 5필지 1,143평 터미널 구거부지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96년 8월 30일부터 3회에 걸쳐 광주광역시에 소유권 환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재산분류지침 시달시점인 87년 9월 27일 동 재산은 광천터미널 이전 계획에 포함된 매각대상재산이었고 매각대금은 공용터미널 이전에 수반된 공공시설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이관대상에서 제외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조정 이관되어 환원조치한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환원이 불가하다고 회시되어 동 재산에 대해서는 97년 5월 22일 상급감독청인 내무부로 소유권 환원 여부를 질의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내무부 질의결과에 의거 차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발맞춰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과정에서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수의계약 낙찰룰이 일반경쟁입찰의 경우보다 낙찰률이 높은 이유를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수의계약이 일반경쟁률보다 그 낙찰률이 높은 이유를 몰라서 질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래가지고 "70개 내지 80개 업체가 벌이는 완전경쟁이기 때문에 저가낙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명하셨고, 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개 내지 3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의 폭이 좁아져서 결국은 적정공사비로 수주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영세업자이다, 시설업체가. 이런 여러가지 요인을 들어서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의 낙찰률의 관계성들을 비교분석했어요. 그러나 또 그 말미에 보면 더 재밌는 게 수의계약은 특성상 대부분 기관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야말로 민선시대에서 관료주의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서 보면 계약 방법중의 하나인 수의계약일 뿐이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다른 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지명입찰이 4개,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까지 합당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 조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 서구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적격심사 항목에는 여러가지 구분이 돼어있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오전중에 여러가지 구분을 나열별로 성상별로 구분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왔어요?  당해 공사 수행능력과 두 번째 구분에서 입찰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당해 공사관련 결격 여부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삼는 것은 여러가지 수행능력, 업체의 시공능력, 기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정말 글자 그대로 소규모의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적정심사 기준 항목을 다 적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입찰가격 하나쯤 100분의 88, 그러니까 예정가격 100에 입찰가격 88%, 그래서 곱하기 100%,  88%의 적정 기준률을 우리가 수의계약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대안 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적으로는 88%를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의계약은 이러한 법을 절대 지켜서는 안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교분석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31조를 근거해서 본 의원이 제1항, 기본원칙과 제2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아주 재밌어서 어떤 것은 편의상 1항을 준수하고 또 어떤 법은 같은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2항을 적용해서 단서 조항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이게 지금 현 우리 지방의회에서 제가, 본 의원 박금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우리 서구행정이 정말로 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들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하게 1항을 적용하고 적절하게 2항을 적용하고, 그것 실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전중에 질문했던 쌍촌동 우회 하수도 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공사를 정진건설이 맡아서 했는데 공사에 어려움이 생겨서 2차 공사는 다른 건설업체가 공개입찰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제한가 지준 낙찰률이 88%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85%였어요. 그래가지고 85%가 1995년도 7월 10일자를 근거로 해서 이게 88%로 상승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또 이 답변을 보고 본 의원이 비교분석한 결과는 이 3차 공사계약시에 수의계약을 한 이 낙찰률 적용이 88%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차율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제31조제2항에 근거해서 단서조항에 있어서, 제42조를 규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계약법을 시행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 법을 잘 빠져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잘 보십시다.
  지금 답변자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면은 입법예고를 한 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는 1995년도 7월 6일자로 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입법이 통과됐어요. 그 전에 한 달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 6일이 되겠죠? 6월 6일부터 7월 6일 동안에 이미 이것은 관보에 게재가 되어서 이러한 법률이 85%에서 88%로 기준낙찰률이 상향조정되겠노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에 관계된 당사자나 많은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타당한지 아니한지 이 타당성 조사를 놓고 많은 이견을 보인 가운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차 공사는 6월 19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건설업자는 이미 관과 입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를 확인해 보면 이건 또 제한경쟁을 붙였어요. 1차 공사에 제한경쟁 붙혀가지고 1억 6,940만원을 낙찰금액이 됐는데 낙찰률이 얼마냐면 93.91%로 낙찰됐어요.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닌데 93.91%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2차 공사시에는 두 달만에 또 같은 낙찰률로 93.91%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제31조,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제31조의 기준 원칙인 제1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1항을 적용하고 2항을 적용하고 편의상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의 낙찰률과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낙찰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침에 이 단상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당부를 드리자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명분하에 법적인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아도 됨을, 정말 악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자리는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단체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세수증대를 위하고 우리 서구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정발전담당관실도 설치하셨고 그 안에 또 법무계도 있고, 여러가지 이러한 법들을 공무원들이 연찬하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적정 심사항목의 입찰가격 100분의 88 곱하기 100, 이 평점상식을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보다 더 우리 서구행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라면 정말 건전자주재원 확보에 보다 더 애를 써야 할 것이며, 또 법을 더 연찬하고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고 또 우리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서구에서 이러한 법들을, 수의계약에 관련된 이러한 낙찰률들을 정말 낮춰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어서 이러한 예산들이 절감이 되어서 결국은 사회복지, 또 영세한 노인들 노인복지,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복지 분야에 칼을 댈려고 하지 마세요. 더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들을 줄여서 정말 구멍이 나있는 이런 예산들을 뚜드려 막아서 정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먼저 우리 서구에서 시행한다라면 전국 자치구에서 모범사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강요는 불가합니다. 강요는 불가하지만 노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수의계약 낙찰률을 낮추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 이 답변과정을 통해서 공신력있고 확실한 말씀이 있으셔서 그야말로 열린건설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주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낙찰률을 낮출 용의가 없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서 설계서상의 주공정 업종중에서 계약의뢰한 부서와 협의하여 성실한 2 3개 업체로부터 추천받아 이들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박의원님께서 수의계약 낙찰률이 평균 96%로써 공개경쟁 낙찰률보다 높은 편이 아니냐, 그래서 좀 낮춰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에 쓰면 어쩌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 대안은 참고하고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일반공사 내용을 분석, 또한 수의계약 낙찰률을 유동적으로 분석해서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서 평균 96%의 낙찰률에서 90몇 %로 낮추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낮춰서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낮췄을 경우 공사의 부실초래가 우려되고 또한 많이 낮추을 경우 이 수의계약은 현재 몇 백만원에서 약 5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수의계약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0억, 아니 1억까지 해달라고 요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너무 낙찰률을 많이 낮췄을 경우 영세업자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너무 많을 경우 공사계약 당사자가 없을 시 사업추진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 말대로 여기서 몇 %를 낮춘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최소한도로 낮춰갖고 우리 예산을 절감해 갖고 복지사업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김상집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가운데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답변이 엉뚱해서 확실하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협의회를 의회는 의회대로 좀 구성을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구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예를 든 것은 BMS방식이 남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논란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개 구청에 한해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BMS는 예를 들자면 용량자체가 1천톤이기 때문에 남구청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매립지도 문제가 될테이고 리사이클센타 즉, 재활용센타를 만드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폐기물처리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광역에서 기초로 그것을 권한위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각 구청간에 행정협의회를 꾸려가지고 폐기물처리센터에 관한 입지선정위원은 각 구에 있고 또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가 있으니까 그 실무진들이 함께 모이고 여기에 환경전문가라든가 그리고 주민들 대표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소각로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여러가지 제반문제들을 같이 함께 숙의토록 하는데 여기에 우리 서구청장께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각 구청장에게 요청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남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인데 좀 엉뚱한 답변같아서 다시한번 확실하게 묻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금호에 광천터미널 개발부담금 체납세액이 약 45억원이 약간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통장을 압류하라고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통장압류하겠다는 소리는 없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법판결이 끝나는 즉시 저쪽에서 납부하겠다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역시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제가 작년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역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받았고, 또 바로 4월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의 의결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호의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95년 9월 18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가 그때 2대 의회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시 개발부담금 산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종료시점의 지가에다 착수시점의 지가를 빼고 그 사이에 개발비용을 공제한,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개발이익인데 이 개발이익에 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개발부담금인데 종료시점의 지가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천터미널 전체를 한 필지로 묶은 게 '93년도 입니다. '93년에 광천터미널 전체 한 필지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8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93년 8월 1일자로 개발부담금 산정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94년도에는 광천터미널 공시지가가 25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206만원으로 내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이 완공이 되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려고 보니까, "개발이익이 없음", 도리어 마이너스 44억의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96년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인데 여기에서 줄기차게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312만원으로 6월말로 해서 일단 결정을 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9월달에 다시 심의를 했는데 표결처리했어요, 표결처리. 토지평가위원 가운데 (주)금호가 정밀지가 감정을 의뢰한 법인이 '미래감정평가법인'입니다. 여기에 1억 몇 천만원의 돈을 줘가면서 광천터미널의 공시지가는 206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걸로 해주십시오 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그 회사에 감정평가사인 손정욱씨가 끝까지 이것은 "206만원 밖에 안됩니다"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9월달에 마지막 재심의하여 이 심의로 인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선 투표를 하라고 했어요.
투표를 하고 보니까 8대 7로 312만원의 공시지가가 217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행정심판위원회 법을 적용해서 당사자 제척사유를 제기하고, 어떻게 금호로부터 정밀지가감정을 의뢰받은 법인의 당사자가 서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206만원밖에 안된다고 계속 주장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표결까지 해서 자기도 한 표 행사해서 8대 7로해서 가격이 312만원에서 217만원으로 내려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번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사자제척사유로 무효기 때문에 만약에 번복이 안된다면 대법판례까지도 남기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217만원이 다시 312만원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심판청구에서 졌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금내는 것을 봐주는 거예요?
  이건 이 지역의 최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호, 금호와 서구청과의 모종의 어떤 관계, 저는 정경유착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일반서민들 자동차세 체납하면 바로 압류하고 번호판 떼어가지 않습니까? 또 북구청이라든가 목포시 같은 경우 전부 통장압류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1년이 넘도록 통장압류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통장을 압류하지 않겠다. 대법확정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터미널에 있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내용에 가서 5월 22일자로 해서 내무부에 질의회신을 보냈다고 그러셨는데 이 구거부지 관계는 제가 '95년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준용하천인데 즉, '88년 5월 1일자로 시하고 구하고 재산분할지침이 시행됐는데 분류당시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착오분류됐다. 그래서 날짜별로 기술해서 준용하천은 이미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에 재산분할지침이 시행되기 바로 이전인 3월 21일자로 준용하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의 재산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이것은 원래 터미널 사업예정지구로 계획이 입안된 매각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져가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터미널부지 매각대상재산이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하고 서류를 보내서 공문서에 따라서 가져가면 되지 왜 준용하천문제를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훑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시 '87년도 9월인가 10월인가에 터미널부지계획을 입안했을때 그 내용이 뭐냐면 입안한 계획에 불가합니다. 공고도 안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고, 또 설혹 공고가 돼있더라도 매각대상재산은 잡종재산이어야 됩니다. 당시에 극락천 구거부지는 준용하천에서 폐지는 됐지만 하천에 구거부지입니다. 행정목적상에 하천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로 매각대상재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에서 그걸 가져갈려면 수로를 변경해서 바로 토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목변경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91년도에서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구청 소유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질의회신만 보냈다고 하고 계속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한 장 보내놓고 "글쎄요. 잘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오면 그때 한 번 결정하죠." 이번 답변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서구청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서구민의 재산이예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구민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재산인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대책을 분명하게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김상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주)금호의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통장압류를 하라고 한 사항과 세 번째는 광천동터미널 구거부지 환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지적과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청
  사회산업국장 김청입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협의회를 의회는 의회대로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요청할 의사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회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나 동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1일 처리량이 1천톤이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 문제뿐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전라남도 인접 시.군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역시의 자체 내부만 문제점을 보더라도 구청별로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매월 1회 구청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문제가 착수가 되어 있었고, 또 저희 구청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구성 문제는 남구청에서 지금까지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고 또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검증을 거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런 것이 어느정도 성숙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남구청이 약정한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남구청이 비중이 보다 큰 자치단체로 봐서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오면 남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주
  사회산업국장님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금호의 개발부담금 체납액 45억원에 대해서 통장을 압류하라고 하는 김상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김상집 의원님의 보충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금호 개발부담금 체납액 통장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금호의 광천터미널부지 개발부담금 체납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2년동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자진납부토록 금호측에 독촉을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의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회사측에서 그런 이유로 아직 납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의 압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못한 이유는 앞서 청장님께서도 답변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각 은행에 조회를 했을 때 은행측이 예금주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기간 동안에 사전 현금인출로 해서 사실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식의 타구청에 작년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568건을 31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을 광주은행 66개 점포에 조회를 한 결과 40개 점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는 것은 12건에 1,010만원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15일부터 4월 17일 65회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서 터미널부지 기타 재산 동산을 조사압류하고 또 주거래 은행의 동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서 압류를 하라는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기 압류했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가를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두 건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1건, 그래서 그 땅을 공시지가로 평가해 보니까 86억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터미널에다가 압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재산입니다. 공시지가도 86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보다 증이 되는 재산을 현재 찾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시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4월 23일날 금호측에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신 내용에 가서, 사실 제가 한번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유류값 및 인건비등 원가상승은 물론 엄청난 터미널시설 투자에 따른 이자부담과 승객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로 인하여 사양길에 접어든 버스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납액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조와 국세징수법 2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터미널부지를 1997년 2월 18일자로 귀청에서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회사경영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한 건이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판결에 승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하겠다"라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자진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들린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들린 바와 같이 통장에다 조회해가지고 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체납액이 45억입니다. 현통장에 만일에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간에 조회를 해서 왔을 때 압류를 했다고 합시다. 압류를 하면, 말하자면 1억을 압류했다고 했을 때는 1억 압류를 저희들이 수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 50%만 귀속이 되고 50%는 국가건설부에 또 입금이 됩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5월 30일날 5차 변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호사측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마 1심은 7월경에 끝나고 만일 누가 패소가 되든간에 대법까지 깠을 때는 금년중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고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것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학정판결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가 통장압류, 부동산공매 절차를 거쳐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집 의원님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납세자의 모든 재산의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동산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이것은, 확보대상은 사실 체납처분시에 어떤 압류를 하느냐는 것은 세무공무원, 말하자면 담당공무원의 권한에 속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주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천동 터미널구거부지 환수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승백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 재정수입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상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광천동터미널 구거환수부지에 대해서 방금 김상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95년도부터 구정질의, 또 상임위활동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이미 공사 등으로 완료돼서 광주고속 터미널부지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를 환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에서 거기에 상응한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세 차례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자치단체간에, 동일한 자치단체간에 의견이 상충될 때는 상급기관인 시에서 해결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는 차상급기관인 내무부에 해결하기 때문에 90년 5월 22일 상급기관인 내무부에 회신을 해놨습니다. 그 질의 회신에 따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주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서 요지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회계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부의장 이정주
  네, 박금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무선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질문이 늦어짐)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  에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주
  네, 좋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수의계약 낙찰률을 최대한 낮추어서 사회복지비로 투자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중에 언어상의 표현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체가 영세업자이기 때분에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하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체라고 해서 다 영세업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건설업체는 글자 그대로 전문성,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 토목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체는토목, 그러면 토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장공사, 그 외에 석공, 철공, 이러한 부분들은 업종별로,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리 구분이 돼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체가 계약을 받아서 이것을 하도급을 합니다. 하도급은 결국 누구한테 합니까? 이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할 때 전문건설업체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합건설업체에게 주었지만, 공사를 하라고 주었지만 이것은 결국 전문건설업체에게 가져감으로써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서구에 166개 건설업체가 면허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언어상의 표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가난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해주십니다.
○부의장 이정주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아까침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답변하신, 내가 "영세업체에 대한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저는 그때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시 대부분 업자가 영세업체인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의계약의 기준 낙찰률을 낮출시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것이로, 내가 그렇게 정정할랍니다. 그러지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많이 낮추지는 못하고 될 수 있으면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부의장 이정주
  박금자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2차 질문이기 때문에 주고 받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정주
  네, 그렇죠.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영세업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뜻은 결국은 영세업자기 때문에 공무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영세업자는 부실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정옥현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그 표현상에 잘못으로 제가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리 과장님의 의식속에 영세업자들이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도급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자재로 어떠어떠하게 얼마만의 공사기간에 다 마치라는, 서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왜 합니까? 어째서 합니까? 이 낙찰률에 맞춰서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정옥현
  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영세업체기 때문에 90%에 낙찰이 됐다면 90%에 맞춰서 그 공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00%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세업자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언어상의 표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언어상의 표현에 잘못 됐는가 몰라도 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 공사설계를 할 때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기술자들이 현재 설계단가라든가 노임단가를 전부 적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대로 낙찰률에 적용해서 몇 %씩 낮춘다든가, 그래서 혹시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표현상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많은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정말로 정당하게 이러한 계약들이 이루어 진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수의계약률을 낮춰서 공사효과를 충분하게 100%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왔다갔다, 이런 하는 말을 박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그 말은 잘 모르겠고.....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서구청을 왔다갔다 하겠죠? 그러면 교통비라도 조금 드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낮추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없죠.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아니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회계과장 정옥현
  알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영세업체가 부실공사를 한다는 뜻은 아니죠?
○회계과장 정옥현
  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
  내용은 낙찰률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를 보다 건실하게 하게끔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에 마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이런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못됩니다.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해주시기 밟니다.
  또 모두에 김상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때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식회사 금호가 개발부담금 45억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집 의원님께서 45억 체납액에 대해서 통장을 압류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
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성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세금 소액을 체납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정도로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에 나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상집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부의장 이정주
  지적과장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김상집 의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체납처분에 대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증권 등을 갖다가 어느 것을 해도 그것은 세무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충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통장을 압류했을 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금융결재원, 즉 뭐냐면 법인 주식회사 금호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금융결재원이 있습니다. 그 전체에 압류를 하게 되면 새로이, 자기들이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자동으로 압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거래는 자동으로 거래 자체에 압류 넣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들어온 돈이 얼맙니까? 아마 며칠 있으면 45억이 다 들어올 것입니다. 통장압류가 그 효력이 의심된다는 얘기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통장압류를 갖다 너무 안할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과정부터 원래 34억을 터미널이 가사용승인하면서 부과된 당시, 이때부터도 사실 '94년 1대 의회에서 광천동터미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꾸려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왜 부과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나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에 가서, 공시지가문제도 있고 그런 많은 의혹들이 산적해 있는데 행정심판까지 이미 졌고,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도 공감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신설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입급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업무가 국세체납처분외에 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하는데, 집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아침에 국세청에 담당직원을 보내서 자문도 얻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자문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고,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많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천터미널이 89년.....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그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에 대해서는 그간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그때그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얻을려는 게 아니고 통장압류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려고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쉬운 방향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대로 노력할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통장압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이 계좌관계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금이 된다면 통장압류를 할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되고 안되고 통장압류를 하면 되는 거죠.
○지적과장  기영도
  통장압류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놓고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를 안할려고 한다고 담당과장님의 인상을 보실랑가 몰라도 저희들이 매월 4,200만원 중가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 22조에 보면  중가산금은 체납자는 매월, 체납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매월 1회의 저희들이 1,000분의 12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60회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부지가.....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지적과장 기영도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45억을 지금 바로 받아놓으면 그것 갖고 해야 될 주민편익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생각 안하고 이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이자가 얼마가 나오든간에 서민들에게는 자동차세 한 번 안내도 바로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당국이 왜 재벌인 주식회사 금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냐는 겁니까? 왜 법의 형평성을 잃고 있어요?
  통장압류를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지적과장  기영도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고 통장압류를 해서 쉽게 받을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지적과장  기영도
  제가요.....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작년 본회의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압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1월초에 물어보니까, 작년말에는 금년안으로 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월달에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1월말까지 안내면 어떻게 하실라요." 했더니 "2월말까지 압류를 할랍니다.." 그래놓고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셨어요. 왜 그걸 자꾸 그렇게, 전 과장님이 금호직원인지 서구청의 공무원인지 23만 구민의 공복이신지 헷갈립니다.
  통장압류를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왜 끝까지 안하실라고.....
○지적과장  기영도
  안할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그런 뜻에서.....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100원밖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또 압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통장에.
○지적과장  기영도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압류하시죠? 압류하시죠?
○지적과장  기영도
  네, 알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주
  네, 김상집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조금 전에 김상집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금호 개발부담금 45억은 체납액에 대해서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지적과장  기영도
  통장압류는 일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정주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하시겠다?
○지적과장  기영도
  모든 통장압류는 절차를 밟아야, 통장압류가 될 때 인출이 있을 대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주
  절차를 밟아서 통장을 압류하시겠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양일 수고하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총18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희  오향섭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박형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
    양1동장  김인수
    양2동장  최광문
    양3동장  최재춘
    농성1동장  정도수
    농성2동장  이봉영
    광천동장  양사섭
    유덕동장  김병호
    상무1동장  김재권
    상무2동장  차암길
    화정1동장  김성언
    화정2동장  모선봉
    화정3동장  박일문
    화정4동장  이중길
    서창동장  이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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