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결안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 (서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안 (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 (서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안 (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을 97년 5월 21일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의 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차량등록 업무, 관광사업체 지도감독 업무, 건설기계 관리업무 자치구 이관에 따른 정원 10명과 자치구 보건소에 한방의료기능 보강을 위한 인력 6명이 승인된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제1호에 구 본청 정원 "353명"을 "363명"으로 하며 제2조제3호에 보건소 정원 "70명"을 "76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6년 11월 자동차등록법 개정으로 건교부 소관 사무를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 이관하고 시조직개편에 따라 각 자치구에 사무위임과 동시 정.현원을 이관한 내용으로 현지성이 요구되는 단순 집행적 업무인 차량등록사무와 영세시민에게 한방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은 주민편익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구청 주차장의 현 주차면수는 216면으로 금후 신규등록에 따른 주차장문제로 주차장 확보시까지 민원인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시조직개편에 따라 각 자치구에 사무위임과 주민편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업무, 건설기계관리업무 등이 자치구로 이관되어 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과의 분장사무에 자동차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를 신설하고, 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과, 건설과 분장사무에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시의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를 연관부서에 분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업무와 보건소의 한방의료실을 신설, 주민의 민원불편해소 및 한방의료기능을 보강하여 영세시민에게 한방의료혜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구 이관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화정2동 관할 주월동 지번을 화정동으로 정정, 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동자의 직급과 직무 및 동사무소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이 별도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바로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심사보고서 13쪽과 같이 화정2동 관할 구역란의 "주월동 관할 번지중 주월1동, 주월2동 관할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933-1607, 산187-산225로 개정하고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96년 11월 20일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승인요구한 내용으로 97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정2동 관내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것이며, 해당부서에서는 행정구역 실무요령에 의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각종 공부정리와 주민홍보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건설부고시 제212호에 의한 풍암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병존하여 사업준공후 입주민의 원활한 행정편익 제공을 위해 기존 동경계외 35개 광로를 기점으로 금호동과 풍암동의 경계를 삼고자 하며, 매월동 부분중 금호동에 인접한 곳은 금호동에, 풍암동에 인접한 곳은 풍암동에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동간의 경계를 명확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정동 경계조정은 3개동, 풍망동, 금호동, 매월동으로 현황은 필지수가 86필지, 면적은 85,147㎡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건설부고시 제212호에 의한 풍암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에 따라 토지 지균작업으로 인한 현지 법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35개 광로를 기점으로 동간의 경계를 명확히하여 금후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토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법정동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모든 행정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건설부고시 제1992-774호로 개발계획승인, 광주광역시고시 제1996-127호로 개발계획 승인된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내 일부 필지 풍암동 571번지외 29필지, 매월동 122번지외 55필지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로써 풍암택지개발지구 확정으로 당초 경계대로 확정시 한 필지가 2개동으로 접하게 되어 동간의 경계산만과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기존 동 경계외 35m 광로를 기점으로 매월동 부분중 금호동에 연접한 곳은 금호동에, 풍암동에 연접한 곳은 풍암동에 편입, 동간 경게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997년 5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풍암.금호택지개발지구내 공용청사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풍암택지개발지구 동사무소 부지는 3개소에 800평 규모로써 추정예정가 10억 3,739만 2천원이 필요하고, 부지조성 여건에 따라 부지가액 증가와 또한 금호택지개발지구 동사무소부지는 1개소에 100평 규모로써 12억 7,008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소요예산 조달방안은 전액 일반회계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풍암택지개발지구와 금호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따른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공용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규모는 풍암지구내에 3개소 800평과 금호지구내에 1개소 100평으로 현재 매입코자 하는 예정부지는 광로에 인접한 적지라고 판단되며 풍암.금호택지개발사업의 '98년도 하반기, '99상반기중 완료되면 풍암지구내에 약 6만 3천명과 금호지구내 약 9,700명의 주민입주가 예상되며 생활행정 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후 취득가액 변경을 감안,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공급가격 기준인 조성원가로 계약체결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취득후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입주로 인하여 발생될 생활행정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시설과 여객터미널 영구임대주택용부동산, 아파트형 공장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세감면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의 지원으로 경쟁력강화 기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의 경우 일부만 보철용승용차 면허세 면제,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 전체 유공자에 대한 면제와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그리고 과학관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를 면제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승용차 면허세와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과학관 영구임대주택관의 복지시설용 부동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은 공부상으로 명확한 한계가 분명치 못하여 서구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미료처리된 바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세제를 지원함은 광역시내의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민원발생 소지 등을 고려, 충분한 검토요구가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11조의2,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항을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자료와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결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두 건의 조례안을 97년 5월 21일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 맞추어 기금조성 재원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조1항의 내용중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을 삭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6년 7월 1일 시행되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위반, 조례 제7조1항의 내용중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을 삭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의 적정한 활용과 육교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육교이용 홍보물 설치, 절차, 방법, 제한 등의 적정을 기하고 사용료를 징수, 구재정수입 확충과 육교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의 대민활용도 제고와 불법홍보물 난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해석에 있어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항11호에 의하면 육교는 광고물표시 금지지역 및 장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8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이나, 국가 등의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으나, 다만 공공목적을 위한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95년 3월 31일자 내무부 회신과
본 조례 제5조 허가범위에서 정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육교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도록 사용료를 징수, 구재정 확충과 육교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사료되므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민의 편익증진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을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등 심사숙고하여 완벽한 조례개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 조)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풍암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 의견요구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결안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총17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희 오향섭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박형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택용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김동효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