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8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회기 동안 특위 및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본회의 마지막 폐회날 여러 가지 의결사항이 있는 중요한 시간에 먼저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여러분들께서,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만 지난번 어제 신문기사에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서구청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자의 시각에 의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을 또 다시 오늘은 우리의회에게 인기성 발언으로 전환된 그런 표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취지,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남 사천시와 울산시에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가용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긴급상황까지 간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또한 준비가 없으면 분명히 우리도 이런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염려하는 의미의 개연성 때문에 철저한 재원운영을 건실하게 해내기 위한 가능성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봉급이라고 하는 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가용재원 20억원 정도는 지방세 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되고 그 외에 실업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서구청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본 질의의 취지였고 질의의 내용도 서구청이 파산난다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파산나는 것을 기정 사실로 두고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세외수입 감소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경제가 악화된 IMF시대에 우리 재정살림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었던 것을 모 기자의 시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이 강력하게 무등일보에 어제 항의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항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의회가 인기발언을 해서 평지풍파로 만든 것처럼 와전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신문에 가용재원에 대한 해명기사가 밑에 나와 있으면 그 정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과 우리 의회는 힘을 합해서 같이 노력하고 서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머리를 짜내서 예산을 잘 절감하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시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연말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월에 구정질의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파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가용재원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기자의 눈이 흘리는 것은 기자 개인만의 시각에 의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 특별한 방향 초점을 맞췄을까요? 저는 우리 서구청의 문화홍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흘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치졸하게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인기발언식으로 몰아부치는 치졸한 문화홍보실 내지 서구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해명기사를 통해서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고 24만 구민앞에서 진정으로 서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시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과 각 분야에 개발을 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는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집행부와 견제와 비판을 앞세워 인기식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있어서 집행부 또한 명쾌하고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다는 비판도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모든 질문에 있어서 철저한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에 철저한 검증과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된 기자, 언론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답변을 주셔가지고 불필요한 소모성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신상발언 정도보다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언론의 방향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은 엄청난 소모고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번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철저한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분명한 본론도, 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받아내는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짚어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할 것이고 집행부도 여기에 있어서 의회가, 의원이 발언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언론과 언론에 관련된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명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해서 언론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놀아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서구청장을 비롯한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힘을 합해서 정말로 올바른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서구청에 스스로 된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본 취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을,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경
  장헌일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정찬경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98년 3월 24일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와 3월 25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의"규정으로 재조정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광주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위촉에 있어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위촉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자구수정코자 한 내용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은 자치단체의 민사소송, 행정소송사건 등 법률적 사안을 처리하고 사건수임에 따른 소송비용, 승소사례금, 위촉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사건 빈도에 따라 위촉을 하기 위한 수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으로 터미널은 도시계획 시설이며, 지역주민의 공공시설이므로 터미널 경영지원을 통한 시설 운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94년 3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내무부에 종합토지세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토록 이첩되었으며, 대중교통을 지원하여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부응하고 타 지역과의 균형을 위해 구세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 감면은 '95년부터 시행조례 개정준칙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으나, 그 동안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부지용도에 대한 토지이용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내무부 세재 13400-337에 의한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주민이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량을 줄이고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므로 지역기업의 경영지원을 통하여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구세감면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아울러 지역경제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관련 자료검토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 지역경제의 여건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토론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심사보고서 15쪽과 같이 구세에 관한 조항 신설, 삭제 개정사항으로 공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세부규정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등 전면적인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제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한연장 조항을 신설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민홍보와 주민의 권익과 공평과세 차원에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3항 다음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8년 2월 6일 회부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던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경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희 의원님.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 볼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던 부분이지만 이건 수년 전부터 이게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몇 번 보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 말씀 물어 볼랍니다.
  그 때 몇 번 전년도에서도 100분의 50감면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이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면하는 취지는 종합터미널이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또 손님도 없는 취지에 있어서 터미널 운영이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종합터미널은 더러 감면조례 100분의 50을 해준 데도 있고 안해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감면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류해놨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광주종합터미널이 공익성을 위해서 터미널 부지를 전부 매입했습니다. 강제수용령까지 내려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체나 다름 없는 신세계가 들어왔습니다. 신세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터미널에서 운송사업은 적자를 할망정 공익성을 주장하는 그런 터미널 안에다가 강제수용령까지 내려서 하는 그런 터미널 안에다가, 신세계백화점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성이 들어온 걸로 해서 당신들이 세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터미널에서 다소 적자를 보더라도 신세계에서 얼마나 세를 받는가는 몰라도 거기서 받아내니까 좀 안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 생각이 어쨌든 간에 호남의 굴지인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물론 거기는 지금 제가 심의할 단계만 해도 허가권이 전라남도 화순으로 되어 있지 광주로도 안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굴지인 회사가 우리 구세를 이런 데서 안 받아 내면 어디서 우리 지방자치하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하는 뜻이 팽배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앞전에 말씀하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이걸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설명해 줬더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됩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우리 도시산업이나 그 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못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나 듣고.......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해주는 모습은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뜻도 결부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서구세 감면조례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도시산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청취해서 통과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문제는 운송사업이 적자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세계백화점을 광주시에서 허가 내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 안에다 신세계란 굴지의 백화점이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그런데다 100분의 50 감면조례를  또 여기서 해주면 우리 시민들 생각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이 감지하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춘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 개별적으로는 몇 분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답변이 미진했을 때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장내소란)
○의장 정찬경
  이춘문 간사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간담회를 하더라도.......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물어 봤으니까 답변 드릴랍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 혼자 동의를 해서 정회가 안되는 것이고 토론이 안되기 때문에 정중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면조례 100분의 50을 해주자고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산업위원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은 임기 2대때 마지막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이야기이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집중이 됐더라면, 그렇게 전부 해주자고 했다면 우리가 간담회에서라도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국회에서도 이런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뭐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동의나 해주고 하는 모습이 국회에서도 있듯이 우리도 알고나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도시산업위원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알고나 해주자 그거에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해야지, 물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항만큼은 잠시 동의를 해서 설명 좀 듣고 얘기가 되면서 이걸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뜻에서 잠시 정회를 동의한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춘문
김용희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셨으면 바로 그렇게 가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합시다" 하니까 저는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정찬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안이 나올 때 마다 이렇게 간담회를 하자고 하는데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도 생각하셔서, 간사님이 위원장대리로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하자 이거에요. 근데 나와서 내세워 놓으시고 간담회를 하자고 하면 됩니까? 회의를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우선 김용희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춘문 간사께서 답변하신다고 그럽니다.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그 때 가서 결정합시다.
  이춘문 간사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춘문
  그렇습니다.
  이 안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상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안이고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있으면서도 몇 번 다루었던 안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게 주식회사 금호쪽이 우리 광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 그 다음 아까 김용희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실제적으로 공공적인 터미널 부지 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끼여듬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 우리 구청에다 납부해야 될 납부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이것은 해주면 안된다는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제가 알기로 두 차례 정도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오다가 지난 연말 무렵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업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호측에서 우리 구청에 내야 될 개발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해서 기업에도 우리가 일정하게 혜택을 주고 우리 구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오기는 왔지만 실제적으로 대전, 인천,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시, 특별시는 이미 100분의 50감면조례가  개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가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금호가 터미널 사업이나 이런 데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버티기는 명분이 약하지 않냐, 지역적인 형평성에 있어서도. 이런 야기가 진행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가지고 약 1시간 반 정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세 분이 이번에 하지 말고 안하자는 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쟁송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서 다음에 해주자는 그런 견해는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금호가 갖고 있던 48억이라고 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월 30일자로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꼭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는 명분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해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정찬경
  예, 김용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데 100분의 50 감면조례하고 개발부담금하고는 목이 다릅니다. 거기다 결부할 것이 못됩니다. 결부할 성질도 못되고, 어디가 개발부담금 안된 것이 있습니까? 그걸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놈을 갖다 연결해서 (청취불능)제로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터미널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 감면조례를 의회에서 어떤 차원에서 해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할 때는 방금 설명하다시피 신세계가 들어와가지고 위에는 백화점 허가를 시에서 내주고 밑에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 구청에선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저도 광주에 사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0분의 50, 이것을 좀 어떻게 해주라고 여러 사이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신있게 지금까지 이것을 보류시키고 해놓은 이유는 전자에 말하다시피 그것을 그렇게 해서 강제수용령 내려가지고 터미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것을 적자보더라도 여기에서 보태면은 그것이 그것 아닐 거 아니냐하는 뜻이었고, 제가 잠시 정회동의 발의한 것은 이번 만큼은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못들은 의원님들도 들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어련히 알아서 자료 갖다가 관계 광주고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설명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여기에서 동의하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몰라서 여기서 그냥 동의해 주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춘문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정찬경
  김용희 의원님, 이춘문 간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면은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죠. 우선 답변을 들어보시고.......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이춘문
  김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금호에서 와서 설명을 했다거나 전화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기획총무위원님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다른 기획총무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게 되면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토론된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는, 더 많은 부분이, 더이상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첨언을 드리자면 개발부담금과 감면조례는 관련이 없다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분리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후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하신 것 오해를 하시니까, 내가 짧게 할랍니다.
  이것은 우리도 전번에 미국가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원에 가서 보니까 의장님도 보시다시피 토론을 의사당에서 합디다, 상임위에서 안하고. 그러니까 싹 아는데 상임위에서 끝나불면 망치만 두들여 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저는 엊그저께 광주고속 직원이 3층에서 내려갑디다. 그래서 감면조례 설명하러 오셨는갑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저한테 솔찬히 쫓아다닌 사람이예요. 그 양반이 왔다고 하길래 설명하러 왔는갑다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은 없고.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조례를 심도있게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해 주실라면, 그 분들 안만났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 분들 오라고 해서 설명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물어봐야지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자세히 물어봐야지 그것을 안들어 보고 하는 것도, 과장님 말만 듣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못들은 사람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찬경
  답변이 부족하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정찬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헌일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대책을 협의한 결과, 무등일보사와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기사내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98년 3월 24일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에 있어 지정주체는 구청장이 되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써,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목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대의 지정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하며, 지정절차는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사실을 서구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안내 표시문을 설치관리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지도단속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우리 관내 청소년 출입제한의 불가피한 구역이 있을 때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과 같은 행정규제는 그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통제를 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권 또는 시민의 자유와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조례제정 후에도 가능한 한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은 회피하도록 노력하고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례의 지정대상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공청회 토론회 등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했다면 획일적이고 실적위주보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 구역으로 유도, 운영함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구역지정 조건의 현실화와 구역지정 사후절차의 보강을 위하여 안 제2조4호중 "1,000명"을 "800명"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한구역 지정후 지역주민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홍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조례안과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민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선정과 예산보조문제에 관한 좀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여 세부적인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완벽한 조례제정이 되도록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경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천희철 의원님.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사회도시 훌륭한 분들이 그야말로 심도있게 처리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본 의원은 정말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사 비로소 이런 것을 줄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두 위원회의 유기적 역할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것을 서로 교환했으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청소년출입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과연 청소년 출입제한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어디가 지칭이 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입장으로서 서구내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박영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사하는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법 취지는 있다고 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 미리 법을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고,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굳이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데가 있다면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화정4동의 염주동 4거리 부근이라든가 주로 청소년들이 저녁에 가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군데가 우선 화정4동 인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 후에도 집행부측에서 해당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하겠노라고 이런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충분히 답변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정찬경
  김상집 의원님.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은 외국같은 경우 BlueZone이라고 해서 공창지역을 얘기합니다. 매음행위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에 한해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정4동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될 곳, 이것에 대한 성격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다르게 매음행위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공창지역 내에서는 합법화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김상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그 다음 매체물 같은 것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되는 곳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800명 이상 연명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주라고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곳은 김상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은 유해한 물건의 판매, 대여된 곳도 포함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찬경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총17인  
  정찬경  이정주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장헌일  박금자  이길도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서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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