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5월1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이길도의원구정질문
  o장헌일의원구정질문
  o천희철의원구정질문
  o이정일서구청장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이길도의원구정질문

○의장 박영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팀제 운영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새로 도입한 팀제와 목표관리제의 기본 방향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라는 전대미증유의 사건을 맞이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는 서구청의 내부행정이 이상한 기류로 흐르고 있어 다음 안건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고민해 보고 올바른 해결점을 찾자는 관점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조직과 목표관리는 장기적이고 올바른 방향설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제 운영을 보면, 현재의 서구의 팀조직을 살펴보면 행정조직에 계제를 폐지하고 계장이란 직책도 없앴습니다. 당연히 요즈음에 유행하고 있는 팀제를 운영한다고 할 것입니다.
  !^Q327^!지난해 행정조직을 팀제로 전환하고 계장제도는 없애고 6급 주사들도 평직원으로 일하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서구청장 소신에 따라 도입한 제도가 아니고 정부의 국정시책에 따라 도입됐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제 조직관리는 대단히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강한 제도로서 경직되어 있는 행정기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설사 도입되더라도 꼭 필요한 일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의든 타의든 한번 도입된 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청장께서는 과연 팀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6급 주사들은 결제라인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권한은 계장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대국대과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대과제도로 인하여 과 단위의 소속직원이 한 과에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제를 폐지한 상황에서 계장이 없이 과장 한 사람이 60여 명이나 되는 직원을 혼자 직접 통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청장은 조직관리상 감독자의 통솔범위의 한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대한 몇 명을 통솔해야 한다는 정확한 숫자는 밝혀진 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한 상급자가 7 8명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렇듯 계제폐지와 대국대과제도는 논리상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과의 구성원을 보면 과장 아래 대리급 사원이 두세 명, 일반사원이 3 5명으로 과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고 대리는 직급은 있으되 업무는 일반직원보다 더 많이 하는 이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계제가 불필요한 것이며 탄력적인 조직운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제를 없애려면 먼저 소과제도를 운용하든지, 그렇지 않고 대과제도를 유지하려면 계제를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제폐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팀제가 정착되려면 우선 직원들 책상배열부터 바꾸고 6급들이 계장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책상배열부터 바뀌어 계제가 정말로 폐지되고 6급 주사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은 직접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시도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실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계장이 아닌 정말로 경륜이 풍부한 6급 주사들을 잘 활용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축할 여력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6급 주사의 경우 실무에 능통하고 조직의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혈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관리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O제도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조직관리제도로써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존슨대통령 때는 연방정부 조직관리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관리가 가장 절실한 대기업에서도 이미 도입했다가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아 폐기하고 있는 제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자면 우리 나라 대기업 중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S그룹에서도 수년 전에 도입했다가 지금은 유야무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실효성과 효용성에서 이미 검증이 끝나 실패한 제도를 왜 행정조직에 도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MBO가 성공할 수 있는 조직은 소규모 사업조직이지 대규모의 행정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생산량을 숫자로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행정조직에서 생산한 서비스는 결코 숫자나 돈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정교한 MBO제도가 꼭 실패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충실하고 꼭 달성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MBO가 100% 성공은 못하더라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연구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의 MBO 도입과정에 대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표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시행절차와 세부내용이 치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이대로만 실시된다면 성공하겠구나 하는 환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 기획자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보면 누구의 목표를 누가 관리하는지 결과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에게 목표관리제를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데 계장들이 직접 자기목표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 실행계획을 쓰고 평가지표를 쓴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이제 확실하게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급자가 작성해 주고 계장들은 그저 읽어나 보고 끝나는 수준이고, 과장급 이상은 자기목표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 MBO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제가 폐지되었으므로 6급 주사에게도 독자적인 사무분장이 되고 그 사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MBO로 측정해야 올바른 목표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제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 마당에 6급 주사들의 목표는 고유사무가 아닌 계 직원들이 수행한 사무를 계장이 자기가 수행한 자기목표라고 우기고, 한술 더떠 자기 실적이라고 한다면 목표관리제가 순리에 따라 제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구의 목표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디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군살을 빼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감한 제도변혁을 추진하는데 과연 성공의 관건이 무엇이며 어떠한 함정을 피해야 할 것인지는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전직원들이 MBO에 관련한 지침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숙지했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팀조직 운영과 목표관리제에 대해 KIMS라는 기구에서 분석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MBO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 제도는 95% 실패한다는 점.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초연할 수는 없다는 점. 이 세 가지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선도입 후보완이 행자부의 전략이라면 전략 아닙니까? 정부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재촉하고 금융기관 통폐합과 그룹 빅딜을 서두르면서 행자부가 팔장만 끼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꼭 성공해야 한다면 노력과 시간과 자금과 의식개혁과 제도개혁과 리더쉽과 능력을 재정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Q328^!서구의 인사, 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인사제도의 개선점을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서구청 인사는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2차 조직개편, 7월 단행 조직축소 감원태풍으로 살아야 하느냐, 죽어야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서서 내 처자식과 노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금 청장이나 인사를 담당한 실무자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데 본 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조직개편, 구조조정, 인원감축만은 미래를 여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위 공직자들은 유일한 희망인 승진기회가 사실상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봉급까지도 깎여서 극심한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매도당하기도 일쑤입니다.
  청장님, 내사람 심기, 편가르기, 보복성, 공신, 동문 등용으로 외면당하는 공무원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친절봉사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하위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직원들의 통솔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일부 실 과장들은 직원들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통솔이 어렵다는 호소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공무원들은 전혀 실 과장의 통솔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장은 이렇듯 실 과장들의 직원 통솔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 통솔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인사권에서 나오는데 직원들의 모든 인사권을 청장과 실무 부서에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무 권한도 없는 실 과장들의 지휘통솔에는 따르지 않고 해바라기성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승진이나 전보 인사에서 실 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실 과장들의 직원통솔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인사제도에 있어서 해당 실 과장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집중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직,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은 전문직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민원인에게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이 지나간 법령집을 들고 설명하고 지나간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 민원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전문직종을 소외시키고 연공서열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고, 현업 부서 종사자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민간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하기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청장! 정보통신실장은 전산통신직으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 및 보건직으로, 도시개발과장은 토목 임업직으로, 지방세과 6급은 전원 세무직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장님, 며칠 전 본 의원은 일간지에서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건국이래 처음으로 공무원들도 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체력단련비 250% 삭감, 각종 부과금 증액, 물가상승으로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인즉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야겠다는 보도였습니다.
  서구 직원 봉급내역을 보니까 100만원 이상 56명, 6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264명, 40만원에서 60만원 미만이 230명, 40만원 미만 수령자가 111명이나 됩니다. 청장님, 이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장님, 사회단체 '99년도 예산지침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 급사봉급보다 못받는 우리의 정식공무원이 111명이나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2,000이나 주면서 우리 직원들은 40만원 미만 받는 공무원이 111명이나 됩니다. 청장은 직원들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상여금은 중요 시책사업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목표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6급 이상 일반 별정직 공무원은 112명 중 50%인 56명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6명은 못 받게 되어 6급 이하 전 공무원은 실 과장의 근무성적평점 근무실적점수에 의거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준은 있겠지만 515명중 50%인 258명이 성과상여금을 못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부담, 사기저하, 인사에 불이익을 생각할 때 성과상여금 지급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 지급대상자들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급액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329^!일부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도 우리 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570억원으로 1998년도 예산액 716억원보다 1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초긴축 재정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액이 매년 '97년도 31억, '98년도 29억 등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교통관련 분야에 사용하고 16억씩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보차공존도로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주변생활 도로를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9월 10일 서구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서구청은 풍암지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설비 170억원을 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광주광역시에서는 상무신도심에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 예치금 170억원, 이자 31억원, 계 201억원을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집행부는 솔선수범하여 의회와 주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노력할 때 분명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희망을 잃지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청장님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이길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헌일의원구정질문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서구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따른 도시공동체 개념의 도입과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21세기 서구주민자치센터 기획단 구성을 제의하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하여 퇴폐 변태영업이 활개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심각한데 대한 서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광천터미널 경마장 설치에 따른 교통대란 대책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수립과마지막으로 서구청 행정 전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Q330^!서구 주민자치센터 전동 시범실시를 위해 대책수립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 행정의 역할과 수요변화, 그리고 교통과 통신발달로 인한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제 지역주민과 밀접한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중심으로, 고객중심으로 감동과 봉사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 자치구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전체 동에 시범실시하는 대상이 우리 광주 서구를 포함해서 총 전국에 8개 구, 3개 일반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서구는 잘 알다시피 행정전산화 시범지역으로서 철저한 사전 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 그리고 체계적인 장 단기 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모델로 모든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알찬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청은 기초적 수요조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지 행자부 지침만을 의지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체계적인, 그리고 장단기적인 계획속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상위개념을 중심으로 광주시 서구, 그리고 각 동의 광역화 단위를 골간으로 한 개별 동의 특성을 살려 장단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 서구 주민자치센터 기획단 연구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두 번째, 동 인력감축과 함께 업무분장의 명확한 구별 사무의 배분 철저 및 실 과 수 정원조정과 함께 다양한 정원조정을 통해서 2차 구조조정시 특별히 하위직급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정원 특례인정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관할 범위를 현 행정동 단위로는 지역면적, 인구 등 행정여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동 자체보다는 적정규모의 동세를 전역으로 나눠서 주위에 서구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서구 공공도서관, 여성회관 등 다기능 복합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도시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게 도시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수요 예측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동에 획일적인 예산투입보다는 그 지역의 환경과 도시기반현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표본적인 커뮤니티 모델지역을 전역화한 2 3개 동을 블럭화하는 시범적 운용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주민자치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특히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등 효율적인 정책 예산운용을 위한 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겁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여부는 그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및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소속감을 갖고 자치센터를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여론수렴의 장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동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서구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센터 운영과 함께 독창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합니다.
  일곱째, 의회는 각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현장의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협의회와의 주기적인 토론과 대화의 장을 통해 서구 전체적 사업과 프로그램을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참된 주민자치의 학교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한 청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수렴을 통해서 서구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꼭 참여하고 싶은, 주민에게 사랑 받는 복지환경, 문화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을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21세기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참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참고하고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331^!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하여 퇴폐 변태영업이 활개치는데 서구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관내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98년도 위반건수 749건으로 이중 미성년자 고용 관련 71건, 퇴폐 변태영업 78건, 보건증 미소지 42건과 함께 무허가 126건, 기타 251건 등입니다.
  '99년 5월 현재 위반건수 155건이며, 미성년자 고용 관련 25건, 퇴폐 변태영업 10건과 보건증 미소지 3건 및 무허가 16건, 기타 94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약한 행정력으로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만 유해환경 유해업소의 실태는 이보다 세 배, 네 배가 넘는 조사가 상담분야에, 연구소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시간 등등으로 인해서 미성년자의 고용과 퇴폐 변태영업들은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환경과 함께 영업시간 해제분위기에 편승하여 향락풍조 확산으로 청소년 상대로 하는 불법 유흥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업소간 과다 경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불법고용하고 있으며, 10대 접대부 고용증가로 가출 청소년이 날로 늘어가고 청소년을 속칭 "삐끼" 등으로 고용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우리의 사회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불법고용 알선행위인 속칭 "보도집" 등의 불법 취업알선 행위가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99년 2월부터 4월말까지 본 의원이 운영하는 한국가정사역연구소 호남지역본부에 상담한 청소년 45명 중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티켓다방과 호프집 등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속칭 오빠조직이라고 하는 폭력집단의 협박에 시달려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19명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유해업소에 소개를 받았고, 또한 친구 소개가 26명입니다. 이중에서는 화장품 아주머니, 다방 재료상이라든지 기타 업주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그러한 인간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불법 퇴폐 변태영업의 현 실태를 이 의사당에서 강력하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시내 B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J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O양의 경우입니다. 친한 중학교 친구 11명과 고등학교 친구 9명 총 20명 친구가 있는데 이중 가출한 친구가 9명이며, 단란주점, 호프집, 나이트클럽, 룸싸롱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친구가 10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친구 4명은 보도집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있고 가출한 9명 중 4명이 현재 티켓다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두 호출과 핸드폰을 통해 친구들끼리 소개하고 연결하면서 이동식 보도집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학교 내의 미성년자들이...... 조직적인 학생 보도조직책이 상존한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특정한 건물, 다방, 혹은 여관을 통해서 보도집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동식 보도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신기능을 통해 이들은 이동적인 보도집으로서 학교 앞에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또한 가출 청소년들을 유도해서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어 내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여고 2학년 재학중인 H양의 경우입니다. 1999년 3월초에 가출하여 학교 선배 J언니 소개로 하남에 있는 B다방에서 일한 후 다시 시내 K소주방 사장인 P라는 사람 소개로 친구 J양과 함께 여러 술집을 전전하다가 가출하여 친구 J가 PC대화방에서 알게 된 계림동 N직업소개소 소개로 C다방에서 일하다가 다시 월산동에 있는 D호프집 언니 소개로 서구 지역에 있는 E다방에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노동을 착취당한 후 다시 E다방 사장의 소개로 다시 학동 H다방으로 팔려가는 이런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상담자를 통해서 이 H양을 최근에 귀가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어제 확인한 결과 다시 집을 나와서 또다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다시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 H양의 진술에 의하면 송정리 지역과 하남을 포함하여 서구 광천터미널 주변에 티켓다방이 성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월곡동 B다방에서 노래방 티켓을 친구 J양과 함께 갔다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서구 지역에 있는 E다방과 광천동터미널 근처에 있는 다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있는 B다방과 월곡동 B다방을 조사해서 신원을 조회한 결과 모두 미성년자이며 가명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례 이외에도 본 의원의 상담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다양한 미성년자 고용에 따른 문제는 물론 청소년 성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청소년과 성상담, 폭력,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자녀,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나락의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공포되어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가 홍보되지 않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벌칙을 신설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법 제2조, 제24조, 영 제3조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전화, PC통신 등을 통한 매개업소, 성적 접대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이발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유흥접객업소 등입니다.
  또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는 법 제24조, 영 제19조에 의해서 있고,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라고 한 법 제24조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업주와 종사자는 연령을 확인해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영 40조에 근거,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데는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액은 1명 1회당 고용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한 벌칙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액은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해 업소 관련 법률로 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금지 미성년자 주류제공금지, 성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자 처벌, 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구역설정 금지행위, 또한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형법은 미성년자 폭행, 추행, 아동혹사 등 법 종류만이 난립되어 있을 뿐이니 모두 솜방망이이며 미성년자 문제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종 인신매매형 폐륜 부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의 공동체를 뿌리 채 흔들어놓고, 또한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조작해서 청소년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로는 법 제26조의 2에 의거, 규제대상 행위는 성적 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한 행위, 호객행위,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 속칭 원조교제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금지, 그리고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이 행위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모든 향락업소들, 속칭 '영계'라고 하는 미성년자 '미'자를 손님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생업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이 책임을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심과 도덕의 불감증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기성세대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영계'라고 하는 미성년자 '미'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수요자에 대한 의식의 변화 없이는 오늘날 미성년자 퇴폐영업은 근절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관련 위반벌칙으로 이 수많은 법을 일일이 나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에 버젓이 있습니다. 법 제49조의 2 내지 제49조의 4, 제50조, 영 40조에 근거해서 법 제26조의 2 제2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매개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벌칙이 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 6조에 의해서 '98년 7월부터 전국의 청소년 보호 담당공무원을,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각 소속 관할 구역 내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서구청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 됐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학교와 우리 가정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구 단위 행정인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업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업소 모든 내용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통제 구역 당시 순찰업무도 미성년자보호법도 폐지되어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경찰서에서 자치구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청소년 위반업소 단속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업무도 시행령 개정으로 1999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위반업소에 대한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처분 조치하게 된 것이 1999년 7월 1일부터는 우리 서구청에 업무가 이관됩니다.
  서구청은 이러한 업무분장과 이관에 따라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보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과 청소년팀으로는 강력한 과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전담공무원이 3명 이상 추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업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미성년자 고용에 관련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업소개소가 18세 미만은 소개 금지하도록 단속하여야 하고, 향후 1999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제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분리를 촉구합니다.
  현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중복되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것이 없고 모든 문제가 우리 서구행정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 딸이고 조카와 같은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청소년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구주민자센터가 개설될 때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만들고 레크리에이션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방심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성의 상품화를 초래하여 사회의 모든 악의 근본이 되어 이 사회는 타락과 환락으로 멸망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단호한 조치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관심과 격려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꾸어가는, 생활속에 실천하는 청소년 지킴이 운동에 다같이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Q332^!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의회에서는 1998년 12월 29일 광천터미널 스크린경마장 설치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누구도 단 한마디 우리 의회와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호 최종심의 필증이 나와서 5월 11일자 서구청에 도착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서구청의 편익시설을 관람시설로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구청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설 용도변경으로 인해 백화점의 주말 이용객, 터미널 주말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주말에 1일 평균 5,920명의 입장객이 예상되고, 자동차 분담률을 32%로 보았을 때 1,894대의 자가용 승용차의 진 출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법에 의한 최소 규모의 주차 면수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천사거리는 백운동 로터리와 함께 광주시 교통대란 지역의 3대 지점중의 하나입니다. 광천터미널 사거리는 터미널 시설, 신세계백화점, 예식장들, 그리고 금호전자월드를 포함한 각종 대형 판매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교통유발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교통대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천사거리와 아시아자동차간 거리는 현 인구 5만, 그리고 향후 광주시청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특히 마트형 대형할인매장의 입지 계획이 있어 불과 1 2년 내에 교통대란을 전쟁처럼 겪어야 될 전국 최대 교통지옥 지역으로 신도시는 마비될 것이고 주변의 도시환경은 최하위로 전락되어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죽봉로는 백운로타리에서 동운고가를 거쳐 서광주 IC에 이르는 시 교통체계의 동맥이며, 상무지구에서 도청방향으로 업무시설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이동하는 핵심적인 교통대란이 예견되는 지역임에도, 그리고 상무신도심을 포함한 풍암지구로 전 출입하는 등 향후 광주의 심장부로 교통의 동맥 기능을 담당할 광천사거리는 동맥경화로 곧 도시교통은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구청장께서는 고유권한인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근본적인 교통대란 대책으로 광천사거리에서 상무 4지구간 광로 확장과 광천터미널 앞 동운 육교까지의 도로개설 및 동운고가에서 농성광장간 고가도로 개설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터미널 야외주차장을 증축하도록 하고 주차면 역시 최소 2,000면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터미널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총량적 교통해소 대책을 위한 교통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서구 교통진단심의협의회"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대란을 광주시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다각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스크린경마장 터미널 설치를 다른 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교통대란을 막는 최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상에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용도변경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힘의 논리로 강행된다면 대기업의 자본논리에 행정이 굴복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시대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훌륭한 결단을 바랍니다. 후세에 청장님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교통대란을 막아낸 위대한 청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Q333^!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구청 행정 전 부분의 새로운 개혁과 의식전환을 촉구하며 예산운용의 문제점,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규칙 공포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난 1995년 4월 17일 청장께서 제출한 조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8조 시행규칙에 근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1996년 3월 25일, 6월 3일 개정과정을 거치면서도 아직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권한을 갖는 서구청에서 지금까지 5년이 넘어도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법적 연찬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의장
  장헌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연구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국 과장님께서는 자기 담당 소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계신 국장님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졸지 마시고 열심히 경청하셔서 답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회에 나오셔서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별도 의장으로서 정식으로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천희철의원구정질문

천희철 의원
  농성 1동 천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후배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첫 번째, 서구청 국기게양대에서 제2건국기를 내리십시오. 두 번째, 양동과 광천동에 있는 쓰지 않는 동사무소 건물 용도나 매각문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평소 존경하는 이길도 의원과 장헌일 의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까지 넘기면서 많이 해주셨는데, 이길도 의원의 인사문제에 중복될지 모르나 13개 동장님들과 서구청 간부님들하고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하라.
  그런 세 가지의 간단한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조금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저의 말 못하는 것을 나무래 주시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공히 지방자치의 근간이요, 풀뿌리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의회와 집행부가 종속 관계를 벗어나 식민지화 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노태우 정권의 임명직 청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임명직 청장으로 재임하실 때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청장께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회와 협력해라. 그리고 협의해라. 협의 처리를 해라." 하신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이것은 청장께서 3년의 임기를 마치시고, 상대자 없이 혼자 스스로 당선된 이후 일입니다. 의원을 경시하면 서구 주민을 무시한다는 원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정무직 의원이올시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보수는 35만원짜리 밖에 안됩니다만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받는 보수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다소 우리를 경시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원은 서구 주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의원 경시의 작태를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각 실 국 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회 경시의 작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에 제가 밝힌 점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는  아는 사람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5월 7일 10시에 서창동 현장민원실을 개소했습니다.
  우리 의원은 여덟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10여 만이 넘는 서창에 대해서 현장민원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다. 또한 그 지역 출신이신 오종환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덟 분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11시 30분에 화정 1동, 1271번지의 11 무등상가에서 무등파크 경로당 개소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0시에 민원현장에 갔다가 11시 30분에 화정1동 경로당 개소식에 갈 수가 있습니까? 또한 불초 이 못난 사람이지만 노인복지 내지 어르신 문제는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4월 26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5월 7일 11시 30분에 무등파크 개소식을 하겠습니다"하고 청장한테 주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4월 26일 보고해 놓고 5월 7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청장의 총 감독 하에 담당국장 부감독, 담당과장 연출, 담당 계장은 조연출로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옵서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옵서버 자격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6,100만원이란 돈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 답변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4월 26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청장한테 보고해 놓고 우리는 모른다. 이러면 안되죠.
  나는 이 질문이 바로 의원을 경시함으로써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하는 것보다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주민을 중시하고 주민을 어른으로 모시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첫째입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바로 그 뒷날 서구 관내 씨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씨름대회에 정말 각 동에서 주민이 모이고 동장이 거기 나오고 주민이 다 나오는데 왜 의원들만 모릅니까?
  세 번째, 모 동에 동장과 의원의 갈등이 깊어진 곳이 1년이 넘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보면 현 집행부가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또한 과거 정권으로부터 세 번이나 전국 최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한 사고와 교만감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의원들한테 푸대접해도 되고, 주민에게 모른 척 해도 되고 하는 식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 항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장!
  앞으로 청운의 꿈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부경찰서를 막아 놓고 들어보니까 앞으로 청운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 분은.
  최소한 청운의 꿈을 갖고 있을려면 이런 문제부터 하나 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장은 할라고 그러는데 실 국 과장들이 너무나도...... 이제 청장만 감싸고 청장이 해바라기라면 해바라기 간대로만 따라댕기면 되는데 의회는 성가신 존재여! 의회 말 안 들어도 된다는 사고가 물들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장의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 무사안일하게 이 자리만 보존하면 되겠지.
  왜 26일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5월 7일날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내 손을 남의 콩밭에 집어 넣어놓고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이건 총무과 일이다?
  의원이 귀머거립니까? 봉사입니까? 아무 것도 모릅니까?
  간부회의에서 했다는 것도 내가 정보를 빼냈습니다. 25일날 11시 반에 확대 간부회의에서 했다는 것도 제가 정보를 빼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릅니까?
  그래서 청장한테 촉구합니다. 청장께서는 본인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부에서 여러 가지로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3년 남았습니다. 의회도 3년, 청장도 3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청장을 빼고 집행부 간부에게 충고와 주의를 합니다.
  !^Q334^!첫 번째, 제2건국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박사께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장면 박사의 의원 내각정부가 있었고, 박정희 군사 파쇼 깡패 도둑놈 정권도 있었고, 그리고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정권 중 김대중 정부에 와서 제2건국운동은 걸맞지 않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건국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는 제2건국을 비준해 주지도 않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초 건방지고 외람됩니다마는 서구청에 있는 제2건국기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뭔 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전시행정이요, 깃발을 꼽아놓고 하는 일은 우리 생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건국운동이라고 가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에 작은 정부, 그리고 경제난 타개, 이런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마치 제2건국운동이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요, 선전효과, 애드벌룬인가요?
  저는 제 개인의 바램입니다. 서구청에서 제2건국기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Q335^!두 번째, 양1동 지역구를 가진 김용희 의원 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또한 광천동에 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특수한, 고유한 권리죠. 비어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특수한 권리 것죠.
  그러나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고 삽니까?
  그건 지역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광천동에 모 의원이 그렇게까지 애걸하고 복걸했건만 관변단첸지 어느 특수한 빽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거기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은 의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역 주민이 이것을, "용도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의원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 안 들어주고, 마치 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외시킬려고, 주민하고 격리시키는 이런 작용을 서구 집행부 간부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불초 본인은 조그마한 문제가 될지 몰라도, 그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 구의원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산 타올라, 그 놈 어떻게 할라. 무슨 입찰관계는 전혀 안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 여러모로 고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놔두고 이제 와서 어만 사람들 사무실 비워준다?
  청장님,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Q336^!세 번째로 평소에 존경하는 이길도 의원께서 인사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거론하셨습니다만, 본인은 일선 동장과 구청 간부들의 대폭 인사교류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 여러분,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십니다. 동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동장은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동장으로 보냅니다.
  제가 동장을, 많은 의원생활은 안했습니다만 두 사람이나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제 말은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이나 계장님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올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서구청 관내에서 딱 짜고 과장, 국장 다 하고 있는데 언제 과장으로 들어옵니까?
  물론 어르신들 때문에 제 말에 공감한다고 말은 못하실 겁니다. 속은 알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일선 동장과 서구청 과장들의 인사교류를 해라 그래서 잘못하면 다시 보내고 잘 하면 더 쓰고......
  그래서 모 동에 동장은 '내가 정년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니까짓 것들 말들어야! 에이 내가 공무원이 일생의 전부냐?' 하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일선 동장과 서구청 과장들의 인사교류를 대폭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런 발언을 안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차 3기에 들어가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또 한편으로 고 더글라스 맥아더가 유엔 극동군 사령관을 했습니다. 트루먼으로부터 해임 당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고 결코 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회의 연장자로서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되어 가는 꼴이 절대적인 집행부의 소외감 때문에 지속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처절한 심정 속에서 여기 올라섰습니다.
  제 말에 앞뒤가 안 맞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용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많은 자료준비와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상당히 마음이 느슨하고 여러 가지 잠도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뜨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일서구청장답변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5월을 맞이하여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 우리 서구는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약적인 지역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경제가 IMF한파를 맞아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다니면서 민선자치 2기를 새롭고 힘차게 출범시켰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 행정정보화, 문예시설 확충, 푸른 서구 가꾸기, 건강한 서구 만들기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아름다운 생활 터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서구는 광주의 중심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앞서가는 자치단체로써 명성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여건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현안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고 구조조정과 봉급삭감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의욕적이고 활발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최근의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재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보이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인 저는 700여 공직자와 함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보다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327^!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팀제 운영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정부주도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단행된 우리 구의 제1단계 지방조직 개편 결과 이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계제 폐지와 대국대과주의로 인하여 통솔범위 확대, 하위직 공무원 사기 저하 등 조직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계제 폐지 및 팀제 도입문제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환경에 맞지 않다는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보해 오다가, 지난 해 10월 29일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용지침"을 시달하여 "담당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급 공무원의 책임문제도 본 지침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인 "담당은 자신의 분장사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소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업무분담자의 업무에 대해서도 검토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팀제 도입보다는 종전의 계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6급 주사의 책상 재배열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실태와 사무실 형편, 업무의 검토책임 상존과 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배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계제 폐지로 6급 주사를 실무자로 전환할 경우는 "대국 대과주의"보다는 "국 실 과"의 기구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 실 과장"의 통솔범위를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 또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독자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지침이 시달되면 제시해 주신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의 도입 배경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이 제도의 성공조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목표관리제를 초기에 도입하였던 기업에서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의 연구노력을 거쳐서 이제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 우리 나라의 여러 기업체에서 "실적주의 인사고과제" 또는 "성과주의 연봉제" 등의 형태로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행정에 도입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체제를 확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21개 자치단체가 '98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데 이어 금년부터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제도의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직 내부의 혁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전반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5급 이하에 대하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년에 6급 이상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 직원에 대해서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범운영에서 제외되었던 동사무소에 대하여 금년 4월중에 전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별로 설정한 목표 실행계획과 평가지표에 대해서 전 실 과 소 담당주사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찬기회를 가짐으로써 6급 공무원들의 역할 인식과 함께 실무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행정자치부 실무자를 초빙하여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별 지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목표실행계획을 확정 제출하고 목표의 비중과 가중치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써,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328^!이길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의 인사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염려하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급여가 작년에 평균 130% 정도 감액에 이어, 금년에는 체력단련비 250% 삭감에다 보험료, 연금, 기여금 등은 20% 정도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아울러 다가오는 2차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며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신분불안 해소책의 일환으로 고충처리제를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 생계보조 일환으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2,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알선하여 147명이 융자를 받은 상태이며, 작은 정성이지만 올해부터는 하위직까지 생일을 축하해 주고,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구청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직원들이 실 과장들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승진이나 전보인사 시 실 과장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제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에는 인사 실무 부서나 부서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함은 물론이고 인사대상자 개개인의 업무추진 능력, 조직원과 화합도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분석한 다음 3개 국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며, 또한 실 과 소별로 주요 부서 요원은 해당 실 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를 단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 직제상 정보통신실 등 3개 실 과가 행정직, 기술직 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실 과의 업무 여건 및 승진 대상자의 능력과 근무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과 6급에 대하여는 토목, 건축 등 타 직군과 일정한 기술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도 행정직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지방세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세무직군으로 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규정 등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직자 개인별 성과급 지급은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금명간 관계법이 개정되면 세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범위 확대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언하여 평소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기앙양대책 마련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329^!다음은 이길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 정차 과태료 및 주차 관련 수입을 재원으로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도심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 확충과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주차공간 확보보다는 일반적인 경상사업에 우선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이나 시설물 정비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도심 주차난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금후 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가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구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96년 7월 16일 협약을 체결하여 소각시설 설치비용 170억원을 납부받아, 99년 4월 30일 현재 이자수입 32억 6,000만원을 포함, 202억 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은 당해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혼용하여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며, 앞으로 이 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풍암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주시가 추진중인 상무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시설자금을 시에서 납부 요구 중에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풍암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주시가 추진중인 상무소각장에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시설자금을 시에서 납부요구 중에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30^!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전동 시범실시를 위한 대책수립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의 계층을 축소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읍 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확정단계에서 현행 읍 면 동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그 동안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민선 1기때 제시한 공약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전반의 전산화 작업, 그리고 동사무소 사무이양 등 그 동안 기반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전 동 실시 시범자치구로 선정되어 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의 운영사업으로는 인터넷부스 등 각 동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으로 구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첫 째, 전문가들로 광주 서구 주민자치센터 연구프로젝트팀 구성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을 기본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10일경 광주 전남행정학회와 연계하여 바람직한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추진과정에서도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제안하신 별도 정원 특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행자부의 소관사항으로 조만간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넷째로 제안하신 도시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수요를 예측하고 지역별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권역화하고 2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확보 및 효과적인 예산운영 대책의 수립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전 동을 시범운영 하는데는 개략적으로 1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중 중앙지원금 9억원은 이미 확보하였고 시비로 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은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별로 사업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여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 동 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서구 운영협의회 구성방안 및 전담 부서 설치에 관한 제안사항은 구 단위 자치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전국적인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331^!장헌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한 퇴폐 변태영업의 증가와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서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퇴폐 변태 영업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우리 구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밝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에 대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미성년자 불법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97년 9월 이후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 46건, 청소년 출입금지의무 위반 11건, 청소년 주류판매 31건, 청소년 담배판매 49건, 유해물 구분격리의무 위반 37건 등 총 174건을 단속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관련한 불법적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각종 규제의 완화, 해제 분위기에 편승한 영업주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IMF로 인한 영업부진을 불법영업을 해서라도 만회하겠다는 사고방식과, 둘째, 청소년의 건전한 쉼터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향락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청소년문제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에 일원화되어 강력한 처벌조항이 신설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설반 및 기동반의 적극 활용,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영업자 교육의 내실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선도 등을 통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업무신설 및 증가에 대한 청소년 팀 인원보강에 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업무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의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 천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헌일 의원님의 뜻을 십분 유념하여 앞으로 청소년 관련 부서들이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청소년 보호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분리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난해 조직개편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였던 사항으로 금번 제2단계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면 그때까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332^!장헌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교통대란을 걱정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광범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마장 광주장외발매소는 한국 마사회에서 광주종합터미널 2층에 위치를 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먼저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설변경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다시 말해서 편익시설에서 관람시설로, 정류장 시설 용도변경이 끝난 다음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4월 15일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5월 6일 심의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터미널 주변의 주말교통문제는 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이용객들로 하여금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며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개설될 경우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영향평가에 앞서 우리 구 의견으로 광주광역시에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용주차장으로 1,000면 이상 확보와 중앙광장 전면과 광천사거리 지하도 설치, 광천사거리에서 상무 4지구간 80m 광로 확장과 동운 고가도로에서 농성광장을 잇는 고가도로 설치 및 터미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확장 등 교통시설 확충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인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현재 1,047면에서 1,662면으로 615면이 증가되었으며, 무진로와 죽봉로 측 1개 차로 추가개설 및 광천 2교 하부도로 개설 등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설치관계는 5월 14일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 확정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번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광천사거리에서 상무 4지구 80m 광로 확장 및 주차면수 추가확보, 동운 고가도로에서 농성광장간 고가도로 개설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하므로 개설될 때까지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인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구의 교통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교통진단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보다는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교통문제 전문가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A333^!장헌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 교부해 주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의 상정결과에 따라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지원하여 자치구간 재정력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재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총 징수액을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배분비율로 각 자치구에 교부해 주고 있으며 광역시마다 교부율이 50%에서 70%까지로 각기 다르지만 우리 시는 제일 많은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총액에 대하여 70% 해당액을 자치구에 배분해 주고 있는 관계로 현재는 우리 구의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상무신도심과 풍암지구 택지분양 및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구별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더 많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건의하여 우리 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사업비가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예비비가 사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에 제정한 서구 보육시설설치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하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는 95년 5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2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등을 준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조례개정 내용 중에 보육시설 위탁기간, 시설장의 정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이 보완되면 현재로서는 별도 규칙의 제정여부는 동 조례의 개정 후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천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태도가 미온적이고 의회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관선을 거친 민선의 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에 대한 공복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예우와 존중의 자세로 임하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오전에 지적하신 부분 이외에도 마땅치 않고 미흡한 일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야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A334^!천희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제2건국운동이 광주가 아닌 부산과 대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서구청 국기게양대에 제2건국기를 게양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한 게양대에 있는 제2건국기를 내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수립 후 50년만에 여야가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는 산실이 되었으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IMF체제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한국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 국가 사회적인 모순에 대한 개혁운동이자 온 국민의 정신운동입니다. 따라서 운동의 추진 주체 또한 국민이며 아래서부터의 개혁운용으로써 역대정권에서 추진해온 여타 국민운동과는 구별되며 그 중요성 또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2건국운동이 부산과 대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의 건국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던 지역으로써 이제는 제2의 건국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지역 모두가 제2의 건국의 뜻을 이해하고 동참해 나가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권장하기 이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제2건국기를 구청 옥상과 전 동사무소에 게양하였으며, 현재 전국 공공기관 등에서도 게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2의 건국기를 게양하는데 법적근거는 없으며 정부의 시책 및 기의 성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게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지역이 제2의 건국운동의 선도지역으로써 범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335^!천희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양1동사무소와 광천동사무소에 대해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수렴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등 공용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난 1월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도를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구 광천동사무소 1층은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당초 공부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양동에 한가족 생활관 공부방이 있어 이용율이 저조하고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며, 구 양1동사무소 1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곳 1층은 도로와 접해 있어 야간에는 소음이 심해 청소년들의 면학과 독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 1층의 공부방을 2층으로 옮기는 방안 등 그간 사용계획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님 및 관계 주민과 수차에 걸쳐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 구소유 공공건물에 대하여 서구 전체 주민과 다양한 단체 및 계층의 복지수요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사용토록할 계획이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336^!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일선 동장과 현직 과장과의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과장과 동장은 광주광역시서구인사관리규정의 주요직위임용기준에 의거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구청과장은 총 15명으로써 그 중 행정직이 11명, 토목 건축 지적직이 각 1명, 별정직이 1명입니다.
  또한 동장은 13명으로써 행정직이 11명, 토목직 1명, 임업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전문성, 책임도,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과장과 동장간의 대폭적인 인사교류는 지금까지의 보직경로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구청과장과 동장 전보인사는 개개인의 능력과 성품, 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담당 국 소장,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의원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답변이 미흡할 시 1문1답 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소신 있는 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용재원인 예산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과 계획과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 청장님의 답변중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복합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정교부금의 제2항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액과 정산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구청은 조정세 97년 540억, 98년 530억임에도 45 50% 정도의 조세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6억 3,500만원 중 집행액이 18억 9,000만원, 이월액과 불용액 포함 잔액이 7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98년 23억 8,400만원 중 집행액 17억 600만원, 잔액이 6억 7,7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97년 540억과 98년 530억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산출액은 약 38억과 37억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6억과 23억으로서 각각 12억과 14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최근의 안산시 의회같은 경우도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 욕구증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징수교부금제도 개정반대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일방적인 건의안을 만들어서 개선안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의회차원에 있어서도 반대결의안을 하고 내용을 본 의원이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상무신도심과 풍암지구를 포함한 택지분양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어서 이런 아파트 단지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에 대해 이 세가 실세로 해서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풍암지구라든지 상무지구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취득세, 등록세가 이 분들이 이런 지역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수요와 재정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아파트가 밀집하게 되면 쓰레기 문제 복잡해지죠. 교통문제 복잡하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나죠. 결국은 도로개설에 관련한 재정수요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당해 서구에서 거두어들인 징수액의 100분의 70이 서구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북구, 광산구, 남구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에서 역행하는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 5월말에 건의한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 5월말 건의한다고 하는 것이 서구도 충분히 준비가 안되었어요.
  본 의원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대안을 준 내용을 가지고 광주시에 분명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선안은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가 70%이고 타 지역이 광주보다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를 조정하겠다. 부산이 51%, 대구가 52%, 인천이 50%, 울산 50%이기 때문에 부족한 교부금 배분상 문제점으로 해서 광주시가 타 광역시에 대비해서 교부율이 과다하니까 타 광역시와 형평유지를 위해서 조정을 하자. 즉 지금 준 예산도 적은데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가 서구청을 소위 일개 동사무소로 전락시키고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예산의 목을 쥔다고 한다면 차라리 구청을 없애야죠. 광역시에서 다 해야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개선안을 가지고 '5월말까지 건의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업무를 잘 알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광주시가 요구하는 자치구 조정보통교부금 배분방법 개선의견이 과연 우리 구에 올바른 예산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 성공의 여부는 어떻게 독립된 재원을 해나가겠느냐, 가용예산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할당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시대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모두에 말한 모든 의원님이 고견과 정책대안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업과 정책과 계획은 어디에 결부됩니까? 예산입니까? 이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광주시의 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해 각 과에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타당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개선권고안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우리 구에 마땅히 돌아와야 할 예산들이 광주시에서, 더 극단적으로 시의회에서 몇 사람들에 의해서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이 분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연속 사업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일 사업뿐입니다.
  여기저기 도로를 조금조금, 찔끔찔끔 사업을 해놨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교부금을 확실하게 70%로 법적 보장된 내용을, 예산이 내려져서 서구 내 광역행정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도, 구 행정도 주민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장 단기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의회차원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지방자치, 우리 구 사업도 실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7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요? 어제 모 국장을 만났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받아야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 전개가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히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예산 부서는 정신 똑똑히 차리셔야 됩니다. 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간부님들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되요. 예산확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업도 뜬구름 잡기예요.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해서 각계 개인 부서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각 부서끼리 협력과 협조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수
  장헌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정 답변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장헌일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또 다음 질문자가 질문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의장이 참고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때 이의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단 지정답변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청장님께서도 답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는 상무신도심이라든가 풍암지구라든가 금호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 등록세나 취득세가 많이 걷혀졌습니다. 그와 반면 5개 구청, 5개 구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이가 서로 상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의 자치구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고 양질의, 어떤 자치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개선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내라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월 7일 저희 기획감사실 의견만 갖고 광역시에 의견제시를 했을 때 어떠한 모순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각 실 과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하고 관련된 실 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장헌일 의원님의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검토할랍니다.
  물론 조금 전에 장헌일 의원님께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징수 교부율의 70%를 주는데 이것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란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냐. 물론 공문내용은 그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5개 구청의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무지구라든가 상무신도심지구, 풍암지구에서 받은 만큼 저희들도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취할랍니다.
  끝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더 확고한 대책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장의원님의 의견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
  천희철 의원입니다.
  제2건국 문제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이 저를 제2건국운동을 모르는 사람으로, 방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청장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개인으로서는 김대중 선생께서 1차 대통령 선거 박정희와 경쟁했습니다. 노태우와 경쟁했을 때, 김영삼이와 경쟁했을 때, 이번에 나오실 때, 4선을 적극적으로 당사무실에서 활동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저는 청장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네가 40평생을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권은 짧지만 역사는 깁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다. 안하무인격인 군사독재정권인 박정희는 유신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 유신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 서양옷은 크고 넓으니까 짤라서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자, 군사계엄령을 발동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올시다. 나는 제2건국운동을 하더라도 조용히 하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타 지방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제2건국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청장께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법에 근거도 없는 "서구청의 제2건국기는 내려 주십시오." 하는 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마치 이 다음에 어떤 정권이 탄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권보조자가 제3건국운동을 하자 다시 서구청에 제3건국 운동기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정권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 씨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한국창조라고 했습니다. 신한국창조 했다가 IMF만나 버렸습니다.
  다만 이 제2건국 이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 구조조정,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건국운동을 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실 있게 조용하게 움직여야지, 깃발만 꽂아놓고 말만 많으면 이것이 우리 전라도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왜 그렇게 위정자의 눈치를 보면서... 위정자 시키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입니다.
  진심으로 서구청에 말씀드립니다. 제2건국기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에 게양된 제2건국기 내려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구민과 똘똘 뭉쳐 제2건국운동을 합시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양1동, 광천동사무소가 새로운 동사무소를 준비했기 때문에 남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다아실 것입니다. 양1동사무소는 구청 모 과장의 주선으로 여성들의 집합체가 들어올라 가고 있습니다. 광천동은 모 관변단체이고, 거기 어떤 힘있는 사람이 주선해서 아주 청장님하고 가까운 처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온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하신 지역대표는 주민의 대표니까 의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렴해 주십시오 하는 애소에 가까운 하소연을 했습니다. 답변 왈 전부 가위표입니다.
  이래서야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를 갖고 걸어 나가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구 광천동사무소와 양1동사무소를 지역구 의원하고 열심히 한 번 협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결론을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그렇게 따를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보충질문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고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천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의원님의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하여, 또 동사무소 문제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방금 천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건국기를 내릴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제2건국기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기는 제2건국에 대한 개념, 이념을 주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게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양할 때 사실 많은 돈을 들여 각 동사무소와 우리 구청에 게양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리시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양을 해서 전체 주민이 제2건국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수
  구 동사무소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천희철 의원님께서 구 광천동사무소 사용문제, 구 양1동 사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 같은 것은 기 청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근무하기 전에 작년 이전부터 계속 장애인하고 보훈단체하고 광주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각 구청별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12월 달에 장애인 사무실하고 보훈단체사무실이 이미 다른 구청은 마련되었는데 서구가 너무 소홀하지 않냐는 항의가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는 현재 거의 회원이 미망인회나 유족회가 되겠습니다만 국가에 헌신 노력하다가 희생을 당한 분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타 지방의 분위기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도 이제는 우리도 경제성장도 되고 복지를 향상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방침을 결정하고 금년 1월 27일 이런 건물문제는 총무국, 저희 도시국 여러 군데서 관할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 합동으로 10여 명이 같이 현재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주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이 많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해서 어떻게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든지 또는 생산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제 점검을 한 후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간부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천동사무소는 바로 그 앞에 시 전체적인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 사무실로 결정하고, 그 다음 여론수렴 문제는 저도 해당 의원님하고 또 자문위원, 동장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과장이 직접 몇 차례 현지 방문해서 노인회 회장과 동자문위원장이 저희 방에 들렸길래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얘기해서 순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 양1동사무소 문제는 요사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군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방침으로도 그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은 여성의 사무실이나 구판장이 거의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아직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양1동 사무실 지하와 2층이 비어 있어서 1층 독서실을 2층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1층 공부방을 2층으로 옮기고 1층에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구판장을 하고, 그 다음 3층 가건물이 지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무실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사회과장이 직접 해당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현장에 새마을부녀회나 공부방 이용을 관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좀 다소 언짢으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영수
  이춘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시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방금 질의를 신청하신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정말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머리 속에 안 남을려고 했습니다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의회석상에서 거짓말이라고는 안되겠지만 터무니없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천동 동사무소는 건물이 노후되었다 했습니다. 노후되었다 하셨으면 '98년도 4월 달에 광천동 청소년공부방으로 보수비를 내려주셨을 때 조금 더 예산을 내려주셔 가지고 노후된 건물을 방재해서 더 완벽하게 좀 수리를 했으면, 이번에 청소년공부방으로 해주셨으면... 주셨는가는 몰라도 그 때 당시 열악한 예산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간단한 약식과 같이 내려주셔서 보수를 적당히 하고 말았던 것을 노후된 건물로 판정이 되었는 갑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광천동사무소를 "지역구 의원과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분이 됐든지 저 김동식 의원한테 말 한마디 해준 분, 그 분을 정말 저희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 광천동 구 동사무소가 우리 광천동 청소년들이 공부방으로 할란다고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이 정도 최근에서야 건의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구청장님께서 구청 건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건물은 '97년 4월 달에 신축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후로 단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할랍니다 라고 하고 수차에 걸쳐서 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평면도까지 그려서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앞전 김 청 국장과 사회복지과장님, 그분들이 계실 때도 사업계획서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신 분한테도 사업계획서를 드렸습니다. 교수, 교관 여러 가지...... 애들을 가르칠 담임선생님 금연까지 하면서 시간까지 정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3동에 가서 생활관이 있고, 우리 광천동에는 공부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청소년공부방이라면 8살, 9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40m의 도로를 건너서 양3동까지 공부할려고 다닌다고 하면 구태여 유아원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광천동에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구태여 청소년공부방에 와서 공부할려고는 안하겠죠.
  뿐만 아니라 상이군경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 동 주민들은 그 주위에 4개 통이 살고 있습니다. 4개 통 주민들께서는 동사무소가 '97년도 타 동으로 이사를 해버리니까 4개 통 주민들은 정말 소외받고 너무나도 조용해서 구멍가게 하나도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공부방이라도 동 주민들이 활용할려고 했을 때 줬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 듣고,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조금 활발할 텐데, 그 4개 통 주위에는 동일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일동산뿐만 아니라 동일동산 내에 요양원을 신축중입니다. 주거지 내에 가서 요양원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청 허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허가니까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다면 동일동산 양로원 있지, 요양원 있지, 상이군경 사무실이 와서 있지, 그 주민들로 말하자면 "여기 동네는 ----   ----"고 저한테 원망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공부시키겠다는 것을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이 공부할려고 하는 데는 사실상 어른들이 사용하다가도 비켜주고 어린이들에게 공부방을 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이지 어린애들이 공부방으로 사용할란다고 하는데 상이군경들 협회사무실로 갖다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반복됩니다만 보고서에 저하고 타협 한 마디도 안한 광경을 구 의원하고 타협해서 했다, 그런 보고서라면 이 보고서에 몇 백자, 몇 천자, 몇 만자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헛소리라고 인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이 공부방을 한다고 하면은 어른들 도리로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거기를 비워줘야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상이군경들이 저를 한 번 만나러 왔대요. 협박, 공갈을 쳐요. 갈쿠리 갖고 와서 어떻게 할란다. '김동식 의원이 반대해서 당신들을 못 주요.'
  저한테 왔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주라고 안 했다. 화정동 쪽으로 건물을 주라고 했어도 화정동 쪽은 건물이 없다고 해서 추후 여기를 준다.
  그런데 또 제가 어느 분한테 들어보면 그 분들, 상이군경들이 이 건물, 광천동 모든 건물을 주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반대에 입장을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옳은 소리도 못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각 동별로 여러 군데,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공부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공부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어야 많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부방 이용률을 일제 조사했더니 평균 이용률이 37%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시 구예산으로 해서 관리인을 매월 50만원 해서, 관리비를 지급합니다마는 비용이 상당히, 주민이 내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균 37%인데, 어떤 것은 60%도 있지만 어떤 곳은 20%선, 전혀 이용을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앞으로 광주 시내 여러 군데가 공부방, 도서관 등 좋은 환경이, 좋은 공부방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 의원
  국장님! 저는요, 우리 동 주민들은 관리비를 주란 말은 않습니다. 관리비를 주란 말은 않고......
  국장님, 지난 번 본예산 때 우리 700만원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깎아가지고 백지화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성의 부족이라 예산이 깎아진 거예요. 어떤 의원이 동 어린애들이 공부할란다고 책상 산다는데 그 예산을 깎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산업국장의 성의가 부족해서 그 예산 700만원 깎여진 거 아닙니까. 뭐하러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를 주란 말 아니에요. 사용승인만 해주라,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동에서 사용할라니까 승인만 해주십사, 그래서 집기만 사주십사, 그런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그러니까 뻘 소리, 정말로 안 했던 소리, 안 했던 말은 안 해야죠. 왜 사람을 앞에다 놓고 사람이 안한 얘기를 그렇게 꼭 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아까 말했지만 1월 27일 이전에는 그 전 계획대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꿔지고 현실적으로 여러 변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방 실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도 좋지 않고 부실한 곳은 계속 이용률이 낮아져가고 함에 따라서 계속 놔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장애인 사무실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2개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장애인 사무실은 저희 구에서 매입한 화정3동 화정복지센터에 입주를 하기로 하고, 광천동사무소는 보훈단체 사무실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전쟁에 참전한 분이 대부분이 되어가지고 거의 유족이나, 유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망인회가 많고 그 전에 직접 참전하셔 갖고, 상이군경회는 화정동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훈단체 소관 상이군경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이군경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김동식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어떻게 제가, 의원이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의원이 이제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제 설명한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서, 2년 7 8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2년 7 8개월 동안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한 사업계획을 하루 아침에 바꿔가지고 직원 계장을 시켜서 그 관내 열쇠를 가져오라고 열쇠를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분들, 상이군경들이 '김동식 의원이 반대를 해서 당신들이 못가고 있소. 김동식 의원을 찾아보쇼.' 그런 얘기는 빼주고.
  그 분들이 그래요. 우리 오광교 의원도 아십니다마는 갈쿠리 부대를 동원해서 우리  집에다 폭탄을 던진다.
  그러면 의원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의원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의원 사퇴를 할란다고 했어요. 정말로 그건 두고 봐야 겠지만 의원 사퇴를 할란다고 했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그걸 명심하시고, 에에, 진행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답변이 더 필요합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식 의원
  답변은요, 저하고, 저한테 사전에 말 한 마디도 않고, 왜 지역구 의원한테 말했다고 해요. 그건 공개사과 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27일 이전에는 사실 공부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아까 말했듯이 일제 점검을 해서 전체 관리 측면을 보니까 계획이 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이후로 여기 오셨길래 저도 한 번 말씀드렸었고 또 저희 사회과장도 몇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예고는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때 토론을 하고 그 후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결재 전에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했고 저희 사회과장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의원
  저한테 사전 얘기를 하고 제가 승낙을 하던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승낙은 안 하셨죠.
김동식 의원
  그렇죠?
○의장 박영수
  김동식 의원님, 그 정도만 하고 시간도 됐고, 한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노후된 건물 가지고, 지역구 의원 임기 4년에 불편하게 해서 얼마나 덕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필요하고 지역구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역구 의원을 존중해서, 또 지역구 의원을 던져버리고라도 주민을 존중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두 달간에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집행부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제가 서운치는 않습니다만, 2년 반 동안을 그 몸부림을 쳤고 또 보수를 했고 수리를 했고 또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저렇게 짜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 박영수
  들어 가십시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나가서 보충질문해도 될까요?)
  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나오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김용희 의원님, 답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은 안 하시고 일괄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김용희 의원
  답변자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고 들어 갈랍니다.
○의장 박영수
  예.
김용희 의원
  제가 가급적이면은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내 동네 일은 의사당에서 언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동 일을 동료 의원한테 질문해 주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질문자가 총무위원보다 부족하길래 '한 분 더 하쇼' 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은 그 동네 있는, 그 동네 실정을 잘 아는, 그 동네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콩 치고 팥 치고 해서 가만히 앉았다가 이거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될 거 같아서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행정이든지, 행정행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절차상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위대하고 고상한 사업 행위를 할 때 그 동네 의원이 여기서, 아까침에 답변서에는 멋지게 썼습니다마는 저도 그 동네 의원도 여기서... 어느 관변단체가 들어와가지고 공무원이 자로 잴 때서야 알았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몰랐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동 직원이 와서 자로 재고 해서 물어보니까 관변단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행위나 행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그런 밀어 부칠 막대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동네 대표인 구 의원한테 '뭔 사업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이런이런 장사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쓸랍니다.'
  최소한 우리 청장께서 자주 주장하고 쓰는 문자, 부드러운 말로 요약하자면은 "쌍두마차", 의회와 집행부간의 쌍두마차, 세 번의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동네 구의원은 무시해 버리고 관변단체, 뭔 단첸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는, 구의원은 밟아버리고 그 단체는 챙기고? 그래가지고 쌍두마차 협조체제?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절차는 거쳐야죠, 사업절차는.
  그 관계 계장들이나 여기 나와 계실 거예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랍니다.'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먼저 그 동네 의원이 먼저, 여기서 물론 무투표 당선으로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마는 전쟁 치르고 들어온 그 동네 의원들의 힘이 관변단체보다 없습니까? 그 동네에서 신용을 못 받습니까? 그 동네 의원은 내던져버리고 관변단체만 거기다 키워주면은 뭐를 협조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동사무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동사무소가 좁아서, 그 동사무소가 건물이 낡아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IMF가 오고 정부가 썩고 온 구석구석이 썩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비좁은 사업체가 적어서 그런 그... 여기다 저기다 큰 건물만 안 지었어도, 국민세금 안 썼어도 이렇게 안 썩었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놔두고 짖게 된 동기는, 모 국장도 모르길래 도면 떼어다 부하 직원한테 보이라고 했습니다. 소방도로가 나가면서, 소방도로 하고 나서 구 동사무소는 5분의 1이 소방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똑같은 소방도로, 7m에서 힘없는 주민들 것은 뜯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 것은 놔둡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동사무소를, 그런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자기네들 건물은 다 짤라가면서 동사무소를 놔둔 이유는 앞으로 구 동사무소를 허물면은 주차장밖에 안 되고 쓸 필요가 없어, 건물이 허물어지니까, 진단을 받으니까, 기둥이.
  그러면은 이 건물을 안 헐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노인당이 저 산 밑에, 동장이 기껏 사놓은 것이 산꼭대기에 노인당을 지어놓으니까 노인들이 겨울이면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인당을 밑으로 하고 청소년 학생들이 부족하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위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옆에 자기 집은 다 헐어서 소방도로로 나간 주민들이, 그렇다면 이해할란다. 그래서 그 건물 구 동사무소 5분의 1이 안 뜯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업행위를 하면서 청장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설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옆에 주민들한테 새마을부녀회가 들어오네, 뭣이 들어오네 하면은 옆에 주민한테는 대표성을 가진......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뜯고 느그는 못 뜯어?' 하면은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장 박영수
  김용희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또한 거기다 제가 동사무소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근로자 노동자들, 옛날에 다리 옆에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하고 천수의 원수가 져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비다 보니까 그 조합장, 간부들이 때려 죽이네, 죽이네 살리네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몇 번 들어올려고 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주민 뜻을 따라야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좋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 장사를 한다니까, 그 옆에 수퍼 주인이 '장사도 안 되는데 비누 장사해, 뭐 해, 느그들 다 죽일라냐?' 그래, 나한테!
  그렇다고 그러면......
○의장 박영수
  김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3동에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 놓은 공공건물이 과연 이자타산에 나오게끄름, 그 돈에 쓸만치 그 공공건물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새마을부녀회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또 잘 안 돼서 철거한다면 근로자대기소나 누가 들어온다는데 어떤 명분으로 막습니까? 어떤 명분으로 막어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아야 5 6개월, 1년 넘기가 어렵지 않냐, 어떠한 일회의 사업을 할망정 자기사업이 아닌 이상, 더구나 이 IMF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사업을 할망정 거기 들어가가지고 장사가 잘 되서 마르고 닿도록 거기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 구청과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저도 응할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최소한의 행정절차는 거쳐야죠.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영수
  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의원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전반적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답변서 자체에 "여러 의원님과 협조, 의원님과 관계 주민과 수차에 걸쳐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 관내 소유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서구 전체 주민과 다양한 단체 및 계층의 복지수요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사용토록 할 계획이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미로 답변을 대신했는데, 다양한 단체라고 한다면 어느 단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이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전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종합적으로 관리 사용토록 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라고 했는데, 여기 문구를 봤을 때는 오늘 두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 소유의 공공건물은 구청에서 사회복지국 아니면 총무국이, 구청의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테니 의원 여러분은 이해와 협조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문구에 의한다면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구 소유 공공건물이 주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고, 계속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할라니까 의원 여러분은 이해와 협조만 부탁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마인드로는 다음 임시회때 또 마찬가지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구 소유 공공건물이 회계과 소관 자산이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구 소유 건물에 대해서 타당성과 내구년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건물이 복지냐 환경이냐,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과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회가 진정으로 구 소유 공공건물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한 조례 제정을 할 준비를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그리고 올바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서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을 갖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장께 제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상임위원회에 의장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수
  집행부측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서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도 협조와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과 특히 김동식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구정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 --- 부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참조)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