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5월14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김상집의원구정질문
o이정주의원구정질문
o오광교의원구정질문
o김동식의원구정질문
o이정일서구청장답변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김상집의원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으로서 권한을 지니게 되는데 그 동안 1,174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이양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양되지 않은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관 구청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98년 말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834건의 지방이양사무를 확정지었는데 아직까지 약 400여 건만 이양이 확정되고, 그것도 규제개혁 중심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성격이고 제대로 지방이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7월 30일날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중앙사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양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광역에서 규칙이라든가 조례, 혹은 지침으로 광역의 업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면서 인력이나 재정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업무만 기초자치단체에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337^!먼저 주민자치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99년 1월부터 5월 기간 동안 준비단계를 거쳐 99년 6월부터 12월 사이 시범 실시하고 2000년에는 읍 면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대신 읍 면 동을 전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다시 지난 3월 읍 면 동사무소의 폐지방침은 철회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명확한 방향제시를 하지 않아 광주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전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로 한 서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여기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실시 추진지침과 일본의 주민자치센터 모델, 미국 시애틀 시의 제3섹터 방식인 환경공사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과 주민자원봉사의 모델, 창원정보센터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거가 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수 천년을 이어온 마을공동체는 고대국가나 봉건제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여 왔으나 근대국가인 경찰국가가 등장하면서 소위 근대화 과정의 양극분해에 의한 농민의 도시유입이 가속화되자 농촌의 붕괴와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사라지고 모든 문제를 국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마을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그 범주를 초과하는 경우 가장 낮은 단위인 행정부터 단계적으로 보충하여 개입하는 보충성 원칙이 모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면서부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서 가족이나 마을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공동체가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일은 국가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사무배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많으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도적인 방안이 가시화되어 있어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토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정보화와 환경문제를 주민 스스로 일궈나가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는 지식기반사회를 뒷받침하는 정보화와 인류의 생존과 생활을 좌우할 환경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마을공동체는 정보화와 환경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연결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행정전산화 시범구로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행정전산화에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지역정보화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지역정보화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정보화 지수에 관한 전국별 비교를 보면 아래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의 지역정보화 지수가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정보화 지수는 4.5배, 지역정보화 지수 역시 충북하고 비교했을 때 약 4.5배 차이가 납니다. 정부정보화 지수는 서울과 비교해서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어떤 똑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별 비교를 보더라도 광주전남의 지역정보화 지수가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정보화 지수의 격차는 급변하는 시대흐름으로 보아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사회정보화지수와 경제정보화지수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새 천년의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정보통신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단순한 일 뿐만 아니라 각 동을 네트웍으로 하는 연동체제가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별첨자료에 나와 있는 강용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한대로 지역정보화를 지방정부의 독자적 과제로 일임하기보다는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설계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동체제를 확립했을 때 Polling System(투표제도)을 도입한다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투표제 비슷한 것인데 네티즌 한마당이라든가 Polling System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구청의 행정현안이라든가 주민투표를 바로 사이버 상태에서 곧바로 실시간 의견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Polling System을 개발할려면 기본적으로 각 동 단위에 현재 LAN이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개인의 단말기를 결합시킬 수 있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낸다면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창원 정보화센터와 같은 민간위탁방식이 이런 민간위탁방식과 미국 시애틀의 환경공사와 같은 행정과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과 자원봉사모델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애틀 시의 자원봉사 모델은 시애틀 시가 소각로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그 대안으로서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 주민참여를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신도심 소각로 가동과 매립장 조성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광주광역시로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구 13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사업모델을 동별 특화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문제, 주민과 파트너-쉽,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 특화프로그램 가운데 전체를 설명할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세 군데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동 같은 경우는 호남 제일의 상권인 양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양동시장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양동시장에 있는 모든 품목을 인터넷상에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E-mail 주문을 받아서 오후 2시까지 주문할 경우는 당일 배달한다든가 하고 농수산 정보라든가 여기에 관련한 양동시장의 상권뿐만 아니고 이것을 서구 전 지역에 확대했을 때 양동 상권은 각 동의 연동체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무 1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무 1동은 광주의 중심입니다. 앞으로 시청이 들어서고 관공서라든가 금융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Eco-town이라고 하는 생태도시로서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지 자동차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이라도 도로 쪽에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쪽에 출입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전거로 출 퇴근하도록 하고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도로변에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고 베란다, 혹은 담장마다 야생화를 가꾸고 소각장에 분리수거라든지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학습장을 만들고, 사이버 상에서는 인터넷 중고품 매매, 교환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용과 중고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실지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정3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정3동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면 굉장히 많은 서구의 시민들께서 산책로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 인구 1백만이 넘는 도시 안에 1,000m가 넘는 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광주 무등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암택지를 조성하면서 길이 끊어져 있는데 짚봉산을 들어섬과 동시에 Eco-bridge를 만들어서 여기를 따라서 무등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산책로로 조성하고, 이러한 짚봉산 사랑 시민모임이라든가 이 코스를 통한 다양한 자연 학습장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동시에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염주체육관이라든가 월드컵 경기장과 연결해서 사이버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338^!다음 두 번째로 폭증하고 있는 지방이양사무 중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에 따른 인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치구 주민대표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재정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총무처 산하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두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심의하여 총 1,174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이양키로 확정하였고 이중 1,012건의 중앙사무는 지방이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이양된 162건의 중앙사무는 현재 소관 부처의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96건의 중앙사무만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24건의 중앙사무는 소관부처가 난색을 표명하여 각 부처에 계류중에 있으며, 또한 42건의 중앙사무는 소관 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아예 국회에 법령개정안조차 상정을 거부하여 지방이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998년 12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는 834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토록 확정하였고, 99년 3월까지 이중 419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이 완료되었는데 대부분이 규제개혁차원의 사무이고 235건의 중앙사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미이양된 415건의 중앙사무 중 288건은 올해중으로 지방이양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27건은 99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지방이양이 확정된 중앙사무까지도 소관 부처의 반발로 지방이양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7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에서 제1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5호에서는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 군,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제5장에서는 지방이양 등의 사후관리를 명시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온 중앙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하고 인력과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횡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의 범위 및 협의 등을 명시하여 모든 재정지원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하도록 명시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재정지원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고 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지원협의기구의 효율적인 재정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에 따른 인원과 재정지원의 부재문제가 항상 갈등을 일으켜 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무만 이양하고 인원과 재정지원이 아예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경찰청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서구로 이관된 노래연습장 허가 및 지도감독,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행정처분, 도시가스 공급시설 관리권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광주광역시가 규칙으로 자치구에 위임한 544건의 위임사무 가운데 97년 6월 23일에 위임된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차량등록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에 겨우 7명의 인원만 지원했을 뿐 지금까지 재정지원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총 544건의 위임사무에는 광주광역시 위임사무 314건과 국가사무를 재위임한 사무 230건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위임사무 314건에 대해 위에서 말한 2건의 사무에 대해 7명의 인원만 지원하고 일체의 재정지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30건의 국가 재위임사무는 광주광역시가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도 아직까지 자치구에 단 한푼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처럼 시의 업무 가운데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등 13개 단위사무를 자치구에 권한만 위임하고 금년에는 단 한푼의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무신도심 도심공원관리로 한다고 해서 3억이 재정 지원됐는데 97년 넘어오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임을 자치구가 사용하도록 3억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7월 30일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위임사무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과, 제2호,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 군,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마땅히 인원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더라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위임사무에 따른 인원과 재정지원 문제가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떠넘기기에 자치구만 희생당해 왔기 때문에 자치구의 주민대표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가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설치되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정지원협의기구의 성격으로서 주민복지와 생활편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 8년간 총 1,174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으나 98년 12월부터 99년 3월 사이에 무려 834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경찰청, 교육청, 환경관리청, 노동청, 기상청, 통계청, 산림청 등 1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체 이관에 따른 중앙사무 지방이양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금년과 내년중으로 모든 사무들이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지난 8년간 이양됐던 1,174건의 2배 내지 3배가 되는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는 사무배분에 관한 재정협의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는 기초자치단체도 법인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권한을 지킬려면 업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러한 논의기구가 설립이 되고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주의원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 찾고싶은 게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성지인 5.18 망월묘역과 그리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푸른 숲이 있고 맑은 생수가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인 화정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 관련 분야와 계약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일 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민선 2기 출범이 1년 가까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 번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만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역시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그리고 많은 주민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339^!먼저 예산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만의 잘못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예산관련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시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그리고 자주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대안을 세우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보조금 차별은 부당하며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보좌하고 있는 도로사업보조금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본예산 편성기준 도로사업지원은 광산구가 9건에 24억 6,000만원, 서구가 2건에 4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 1999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들은 총 20건에 56억 2,000만원으로서 5개 구별로 보조금에 대한 차별지원에 대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로 먼저 전제를 달겠습니다. 그 이후로 각 구청별로 3억씩 더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재배정을 받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는 확인된 자료, 그리고 99년도 본예산 기준을 대표적으로 사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광주광역시가 5개 구청에 교부한 '99년 본예산편성기준 도로사업보조금 결정내역을 보면 지역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선심성 배정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차별이 심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소위 광주광역시에서도 각 구별로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저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처사로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 편익과 밀접한 도로사업보조금의 '99년도 교부결정 내용을 보면 5개 구청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총 20건에 56억 2,000만원으로 동구가 6억, 서구 4억 9,000만원, 남구가 14억, 북구 6억 7,000만원, 광산구가 24억 6,000만원으로 56억 2,000만원에 대한 각 구청별 대비를 보면 43.8%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서구청이 4억 9,000만원으로 비율을 보면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하위입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서구지역에 대한 심한 차별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될 것이며 광주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이런 차별화된 그런 예산지원,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은 당장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99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 재배정이라든지 각 구청과 비공식적으로 재배정한 금액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욱 더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각 구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될 광주시가 또 상급자치단체인 광주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많은 예산을 한 쪽에 편중시키는 그런 보조금 교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15대 1 정도의 차등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풀 성격의 포괄사업비는 지역에 따라서 엄청난 편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이정일 서구청장님께서 광주시와 협의할 때마다 지적하고 자치구 입장으로서는 자치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위협받을 정도라고 심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 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강력히 대처하고, 그래서 균형적인 예산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 측에 촉구합니다.
더욱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우리 서구가 주민에게 지역발전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9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금을 재배정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의 '98년도 5개 구청 주민숙원사업비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면 23건의 예산액 20억원 중 서구는 2건에 3억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동구 8건 9억, 광산구 9건 4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예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바뀐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각 구청이 시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더욱 더 시비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9년도 일반회계 도로사업으로 교부결정내역을 본예산 편성 기준표로 별도 만들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340^!물론 청장님께서 많은 서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그리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 그리고 서구 지역 내에서도 각 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약사항을 많이...... 지역 주민에게 약속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공약사항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약속은 6개 분야의 100개 사업, 사업비는 2,913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액수는 구청장 임기 4년 동안의 서구 예산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공약사항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정확한 재원분석을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6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2,913억 9,800만원으로 구청장 임기 4년의 서구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비 295억 900만원, 시비 1,045억 300만원, 구비 224억 7,500만원, 기타 1,349억 1,100만원으로 예산확보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사업 실천 또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서구예산도 예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해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정확한 재원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축소된 서구예산, 또 시비확보의 어려움, 국비확보의 어려움, 이런 등등 정확한 재원판단을 근거로 해서 6개 분야 100개 사업 2,913억 9,8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으로서는 주민과 약속은 했지만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다고 볼 때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한, 그리고 정확한 재원판단을 근거로 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약속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자주재원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과 더불어서 서구 살림살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에 대한 체납액이라든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에 대한, 국 시비보조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사항, 시비확보문제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세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징수율을 97%대로 올리라고 독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분야가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있고 의존재원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매번 주장한대로 서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금고의 금리수익, 그리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 저는 고질적인 체납징수 방법은 현년도에 대한 징수에 적극성을 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구청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씀드려서 소위 조세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신뢰감을 주므로 인해서 징수실적도 상당히 크게 향상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과표와 전산오류로 인해서 236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99도 현재까지 보면 과표와 전산오류를 보면 9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구세만 말씀드립니다.
'98년 236건, '99년도 현재 9건, 이것은 과표적용 잘못, 그리고 전산오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조세에 대한 마찰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 행정 심판이라든지 시세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세입니다.
이렇게 조세의 마찰로 인해서 조세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가져오므로 해서 체납징수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행정에서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수단의 한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활동 또한 공적인 경제활동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시고, 과연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최고 수단인 것인가 이런 것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번호판 영치를 가지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도 하고 또 미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합니다만 영치를 해서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받고 일부만 또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징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재원이라든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액에 대한 운영,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도 현년도 징수액율을 높여야만 체납자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341^!다음은 계약관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 10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 마륵동 마재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서구문화센터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고 공사입찰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 요구를 해서 최근에 서면답변을 받아보니까 공사입찰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잘못된 계약에 관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잘못은 시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342^!공사비 70억 6,5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제한경쟁입찰한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 입찰은 관련법 위반이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50억 이하의 추정가격 금액으로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도급금액으로 편성해야 할 품목을 관급자재비로 편성함에 따라 시공 및 준공 후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묻겠습니다. 관급자재 지하수개발도 관급자재입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관급자재입니까? 레미콘, 물갈기 이런 부분도 관급자재라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신축 후에, 준공 이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사급으로 처리한다든지 도급금액으로 하는 게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서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엘리베이터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서구문화센터 입찰과 관련해서 제한을, 추정가격을 낮추고 이러기 위해서 특정 건설업체들만 참여하는 이런 편법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 위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급자재 분류번호 0708이라고 하는 기타, 그리고 제잡비 등 10억 여 원은 도급금액으로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하수개발, 엘리베이터 설치, 물갈기, 그리고 레미콘,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보다는 도급금액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공고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 세 가지 사항으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입찰참가자를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입찰참가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자의 입찰금액과 본 공사의 관급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이상, 일반건설업 면허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은 가능한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조항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몇 호 사항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입찰의 경우 일반건설업자만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특수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 전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면 일반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고 설령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찰공고안 제7호 가 항처럼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제한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관련법규 연찬미숙이라고 봅니다.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제12호에서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은 무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은 무효입찰은 아니며, 입찰공고안 제7호 나 항에서처럼 시공능력평가액 도급한도액이 입찰자의 입찰금액과 본 공사의 관급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이상인 자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효입찰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시공능력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입찰공고안 제7호는 우리 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추정가격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사항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안 제7호와 같이 우리 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및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은 명백한 중복제한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50억원 이하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답변에 따라 입찰자체가 위법이라고 보는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삼능건설에서 낙찰받았던 서구 마륵동 마재근린공원에 위치한 서구문화센터 입찰과 관련해서 위법이고 입찰무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못했고, 저는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아본 결과 불분명한 이해가 갈린다. 법 해석에 있어서 이해가 갈린다. 또한 그런 등등의 이유로 답변서가 긍정도 아닌 부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그 전에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나서 경제부장관 앞으로 질의서를 냈습니다. 과연 이 법에 의해서 서구청이 입찰공고를 냈고 이 입찰공고 내역을 가지고 각 항 각 호에 해당해 볼 때 중복제안이고 처음부터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장관, 주무 법을 만들었던 주무 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그리고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해답 내용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에 첨부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계약관행 그리고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 그런 계약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럴 때만이 많은 주민이, 그리고 많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회사들이 서구행정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법적인 이해가 갈리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의 답변 내용도,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내용도 믿지 못한다면 저는 감사원장에게 정식으로 이 분야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아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질문자이신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오광교의원구정질문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서구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실업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안 중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Q343^!서구청의 '9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제1단계 '98년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여 7억 9,500만원을 투입하였고, 2단계는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1억 9,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제1, 2단계를 포함하여 49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율이 6,600만원입니다. 인력투입실적 또한 접수는 4,363명 중 투입인원은 3,019명, 제외자 345명, 불참자 687명, 대기자 289명입니다.
다음으로 1999년 제1단계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총 29억 4,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로 구비 6억 4,800만원으로 열악한 구예산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99년 1단계 사업이 거의 끝나는 상황임에도 총 29억 4,000만원 중 집행액이 23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이 80.7%인데 체계적인 예산투입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사업에 제외자와 불참자를 포함하면 1,000명이 넘고 '99년 사업에도 여전히 총 4,619명 중 제외자가 517명이 있는데 사업시행 전 충분한 사업설명과 홍보가 절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99년 5월 현재 불참자가 796명이며 제외자가 116명입니다. 이러한 대기자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계속해서 대상자 중 제외자가 나온 것은 서구청의 확실한 행정지도가 소홀하며 일선 동에서 주무 담당공무원들의 사전 사업준비가 없이 불충실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Q344^!첫째,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우선 선발연령은 30세부터 55세 이하인, 실제 56세 이상인 자는 사업에 참여 우선 순위에 배제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으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젊은 실직자들은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 세대주인 경우는 많은 신청자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늦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Q345^!둘째, 공공근로 참여대상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자부지침에 근거할 때 공공사업 참여 배제자는 생보자의 1종 거택보호 및 시설 보호자이기 때문에 생보자 2종과 한시적 생보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들의 생계는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로사업보다는 단가가 2,000원 높은 공공근로 중심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 서구청은 취로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취로사업은 예산부족으로 비연속적 시행으로 최저 생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2종과 한시적 생보자는 일반 실직자들보다 상대적 빈곤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Q346^!셋째, 공공근로 참여자 사고문제입니다.
1999년 현재 총 4건, 6명 중 사망 1건, 머리타박상, 뼈골절 타박상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모두 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사고들입니다.
특히 공공근로자의 재해대책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김동식의원구정질문
맞는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늦게 맞으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천동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경제 위기의 슬기로운 극복과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0여 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건국 반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 차원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아래로부터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해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소명과 의식, 책임과 부정적 부패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청렴과 정직의 바탕 위에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사회는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배를 타고 불철주야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봉급 삭감과 2차 구조조정에 맞물려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충 어린 충언을 하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6년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했던 내용으로 현재까지 처리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4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방문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토론하였던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에 삼화아파트 주변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현장을 본 결과 지역발전이 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Q347^!첫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 청장님께 광천동 종합터미널 도시계획도로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광천동 부근의 650번지에서 광천시장과 터미널 정문 앞에 도시계획조차 없고 도시계획선이 오다가 중단되었다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 아울러 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답변이 이 구간은 일반 주거지역 내 학교시설지구와 일반 상업지역 내 주차장 정비지구 및 미관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복합지역으로 광천회관에서 송원학원 간과 서광주 농협에서 송원학원 간 및 광천신협에서 삼화아파트 간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미 결정된 구간에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해야만 주민의 불만고조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으나, 본 지역이 소로 1류 5호선과 소로 1류 10호선이 이미 계획되었다고 하시면서 광천신협쪽에서 광로와의 진입이 불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추후 송원학원 이전 등 주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으며, 또한 본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만 하고 장기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업비 확보를 감안, 도시계획 결정과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96년 8월에 구청으로부터 광천동 도시계획시설 입안 검토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회신이 왔는데,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송원학원 부지로 인하여 기존 도로망과 유기적인 연계성이 적정치 못하여 97년 하반기 송원학원 이설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송원학원 이설만 기다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던 바 2002년에 송원학원이 이설을 하겠으니 그때나 가능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광천동에 거주하는 동민과 그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대책 없이 송원학원 이설만 기다려야 합니까?
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광천터미널은 광주의 중심지며 광주공항과 함께 광주의 관문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곳 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는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특정사의 회사 기름탱크가 방치되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물은 과감히 철거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터미널과 연결되는 도로가 막혀 있어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성동 방면에서 광천동으로 진입하려면 광천터미널 앞을 지나서 유덕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광천 중앙로를 거쳐 들어와야 될 형편이었다는 사실은 96년도에도 강력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도 불편한데 서구청에서는 송원학원 이설만 기다리고 있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주민이 밀어준 청장님께서는 송원학원 이설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도시계획이란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시설은 도로시설임을 생각하여, 청장님은 송원학원 이설만 기다리지 말고 민심의 소리를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선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348^!둘째,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본 의원이 서구 관내 두 곳의 초등학교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비해 현재 학생 수는 평균 29%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서구 관내 차량은 99년 4월말 현재 5만 3,664대로 97년도 5만 565대보다 1년 4개월 반만에 3,100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장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주차장 확보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발달로 자동차 수는 급증되는 반면 핵가족과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아동 수는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무1동에 위치한 광명하이츠 타운 내에 주차장 확보의 건입니다.
그곳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942세대가 살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에 1,325㎡가 있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557대이고,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1,056대로 499대가 주차할 수 없어 아파트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아동이 감소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1998년도에 광명하이츠 아파트 앞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 90% 이상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 내의 놀이터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에 의해서만 설치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349^!셋째, 노후건물 등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간이 잠이나 휴식 등으로 소비하는 시간은 일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휴식의 공간 중에서도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자는 곳이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도 광주의 모 일간지에 광주에 아파트 14개 동 "안전 흔들"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중에 광천 시민아파트도 노후 불량 아파트로 포함되어 당시 안전점검 결과 베란다의 장독대나 화분 등을 이전해야 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다는 기사내용을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현지 확인한 바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9평형 91세대, 총 184세대로 1970년에 광주시에서 건립 분양한 서민아파트로 30여 년이 다 된 노후건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청장님, 청장님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건물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Q350^!마지막으로 서구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95년 4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 제출된 본 조례 제정안은 제안사유, 주요골자, 법적 관련 근거사항과 함께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까지 제8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12명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 당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안 제4조 제1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4조 1항, 운영관리에서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5월달에 준공된 것은 위탁을 해보는데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할랍니다.'라는 당시 주무 과장의 설명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탁 약정기한을 한 사람에게 2회에 한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에 적용된 어린이집의 위탁 약정서를 보면 5년의 위탁기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거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조례안 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이다. 그리고 헌법 제118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동법 제17조에서는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구청의 행정행위는 의회의 의사를 경시하는 부당한 처사로 보여지며 입법기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서구 25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시대에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구 행정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말 합리적이고 건전한 운영방안 등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서 별첨으로 참고자료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로 심도 있는 준비를 해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질문서 내용 중에 질문 자료가 있는데 회의 록에 첨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첨 자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만, 별첨자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강영중 연구위원회 결과이고, 두 번째는 참여자치 사단법인 정보센터에 의한 것이므로 이 두 가지는 별첨이 가능하겠지만, 자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그 제정이 99년도 1월 29일자로 되었고, 앞으로 시행 예정일이 7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간해서 자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법률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네, 별첨 자료 5가 또 있습니다. 3, 4는 빼고 1, 2, 5만 넣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첨자료 3번과 별첨자료 4번은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그대로 수록키로 하고, 별첨자료 1번과 2번, 5번은 우리 김상집 의원님이 준비하신 유인물대로 우리 속기사는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의 있으십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답변이 끝난 직후에 그 답변자를 지정하여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전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일서구청장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폭 넓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좋으신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까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37^!먼저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정보화와 환경문제를 일구어 나가면서 주민과의 파트너쉽과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 복원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읍 면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초 최종 확정단계에서 현재의 읍 면 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 읍 면 동이 공통적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분석하고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운영사례는 물론 시민단체의 연구 사례까지도 분석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동별로 특성과 여건 등을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사업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사회를 뒷받침하는 정보화사업이 필요하고 환경의 문제도 주민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 정보화사업 등을 주민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동에 인터넷 부스 등을 설치하여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또한 동별로 특색 있게 추진해야 할 자체사업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의 주민자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하면서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하여 전국 자치센터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338^!김상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폭증하고 있는 지방이양 사무 중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에 따른 인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치구 주민대표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재정협의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사무의 이양과 위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과 광주광역시로부터 많은 행정권한 및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 위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들의 이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의 이양과 위임은 한편으로는 자치권의 확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과 재정에 대한 확고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구청장인 저로서는 솔직히 바램보다는 부담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중앙과 광주광역시의 행정권한의 이양과 사무의 위임 실태를 보면 사전에 수임기관과는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위임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현행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불이행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로서는 인력난과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어 자치기능을 상실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지금까지 중앙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이양에 따른 소요인력과 재정지원은 거의 전무하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자치구 사무위임 경우에도 차량등록업무와 시민공원 관리업무의 이관 시에만 인력과 다소의 재정지원이 되었을 뿐 전반적으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김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5월 11일 시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 행정권한의 이양과 사무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 수탁 기관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또한 반드시 소요인력과 관련 예산을 병행하여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중앙 단위에 "재정협의기구"가 설치된다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합리적인 사무배분과 인력 재정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재정협의기구"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39^!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9년도 도로개설사업비와 '98년도 주민 숙원사업비의 구청간 차별 지원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주민 숙원사업비와 '99년도 시 본예산에 도로사업 보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서 그 동안 시장과의 정례회의 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관련 국 실 과장으로 하여금 시에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설명토록 하여, 그후 보조금과는 별도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발산마을 수해위험지구 도로정비사업비 9억 5,000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광명하이츠 주변 외 5개소에 6억원 등 추가로 15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제 장헌일 의원님 질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비가 우리 구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A340^!다음은 이정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며, 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가 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선 2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100개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 33건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모두 67개 사업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914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7개 예산사업의 사업비를 분석해보면 먼저 46%에 해당하는 1,347억여 원은 화정1동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청과 한국주택공사간에 공동주택 건립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31%에 해당하는 906억여 원은 농성1동 중흥파크에서 광주천변 간 도로, 풍암 유통단지에서 백마교 간 도로, 염주체육관에서 발산마을 간 도로개설 등 국고나 시비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비이며, 또한 21%에 해당하는 596억여 원은 서구문화센터, 서창 향토문화마을, 국악박물관, 생태환경공원,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등 국고와 시비를 지원받아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해야 할 사업으로서 추진시기에는 다소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하고 국고나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행정종합전산화, 전평제 정비, 내집 주차장 갖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서구 문화교실 운영 등 35건에 65억여 원으로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의 악화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실천이 가능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예산확보가 어렵거나 시기가 적절치 않은 사업은 사업년도를 재조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선 2기 동안에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은 다음 새대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경제형편을 보아 즉시 변경하기보다는 종합 전망과 검토,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자체의 변경보다는 추진시기를 늦추는 등 신중하게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현재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의 재임기간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의원님께서 오전 질문중에 지적해 주신 자주재원 확보, 체납세 징수 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41^!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관급자재비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나 제작을 포함한 완제품의 경우에는 단위를 1식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일괄하여 재료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기타 제잡비 등 10억원을 도급금액으로 편성했어야 된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드신 지하수 개발 및 엘리베이터 설치는 재료비에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므로, 구체적으로 이를 도급금액으로 넣을 것인가 관급자재로 충당할 것인지는 공사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설계용역 전문회사에서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품목수량 등을 판단하여 설계내역서 상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에 이를 수용, 구분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 및 엘리베이터 설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품목으로서 '96년 7월 5일자 국무총리 지시 1996-11호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 의무화 지시에 의해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건설업인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와 전문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구조물이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되어 있어 공사의 특성상 원활한 시공과 장래시설물의 하자발생 등을 고려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일반건설업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및 건설부 질의 유권해석 사례집에 근거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관례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찰공고문안 제7호 "가"항 및 "나"항에 우리 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및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은 명백한 중복제한으로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회계예규 제15조 제12호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입찰은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 서구문화센터 입찰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 "나"항은 입찰공고문안에 삽입하거나 삽입하지 않더라도 도급한도액 초과입찰은 당연히 무효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무효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주지시켜 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입찰참가자와의 입찰분쟁 및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조치차원으로 시행하였으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를 중복으로 제한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삼아 앞으로 회계관계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A342^!마지막으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에 따라 입찰자체가 위법이라고 보는데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공사금액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급자재를 포함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 적용법률인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은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라 함은 추정가격으로 제한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의 의견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가현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343^!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직자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업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실업대책을 구정 주요현안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신청자 중 제외자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참여 자격에서 배제되는 자는 실업수당 수급권자, 1세대 2명 신청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16명의 제외자는 국민연금 조회결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76명이었고 1세대 2명 신청이 19명, 본인포기, 이중신청 등이 2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접수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일이 제외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발생된 사항으로 오는 6월 중순 3단계 신청자 접수시는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기자로 남아 있는 600여 명은 추가사업 및 결근자 대체요인 발생 시 즉시 참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A344^!두 번째로 질문하신 56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실질적인 세대주와 여성세대주의 우선참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인원은 총 3,495명으로 당초 투입인원 대비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참여자 순위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기본지침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체보완 사항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 소득사항, 연금수혜 여부, 부양가족수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절차를 거친 후 참여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6세 이상인 자중 실질적인 세대주가 다소 소외된 지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상급기관 확인, 점검시 시정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건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0세 미만 신청자수는 총 392명으로 현재 비세대주, 전단계 참여자 등 17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투입되었으며, 여성세대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도 우선 투입토록 보완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45^!세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우선순위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강상태나 연령상 노동력이 떨어진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침상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실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단가가 다소 높은 공공근로사업에만 계속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공공근로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대신 이분들에게는 의료비나 학비지원, 직업훈련 실시, 월동기 생계비 지원 등의 별도 지원대책이 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A346^!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장은 총 165개소에 1일 1,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외사업장이 100개소로 1일 1,650여명이 넘고 있어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작업 전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 음주행위금지, 1일 작업량 부여 등에 대하여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대단위 사업장에는 현장관리 경험자를 선발하여 현장관리전문요원으로 지정, 감독공무원의 기능을 보좌토록 하고 관련 실 과 동장이 수시 현장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에 대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0.5%를 재해보상비로 유보하여 업무상 재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 휴업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위험도가 높은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였고, 금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실업자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공공생산성과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A347^!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터미널 쪽에서 광천동사무소 방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천터미널 앞에서 광천동사무소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언젠가는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 내에 삼화APT와 동화석유 법인 등 대단위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송원학원의 이설계획과 맞물려 앞으로 이 지역은 송원학원이나 동화석유의 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법상 광로에 소로급 도로연결은 출입교통량 문제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며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변경은 주변의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송원학원은 남구 송하동으로 이설하기 위하여 '97년 12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현재 토지보상이 85% 정도 마친 상태이나 IMF로 인하여 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후 송원학원 이설추진과 동화석유 이설계획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해 나가겠으며, 동화석유 유류저유소 철거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동화석유 측에 2000년 6월까지 이전하도록 촉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348^!김동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해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를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최소한도의 의무시설 면적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광명하이츠의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는 자치관리위원회에서도 단지 내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2단 주차기 설치, 지하주차장 증축, 인근 나대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회신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법령상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49^!김동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건물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31개 단지에 14,700여 세대 공동주택관리령 적용대상이 85개 단지에 26,200여 세대, 합계 116개 단지에 40,900여 세대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천시민아파트는 70년에 건축된 것으로서 입주자들이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개보수하거나 재건축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93년 6월 구비 250만원을 들여 공인진단 전문기관인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구조부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설비 등 생활불편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94년 12월에 특별사은봉사행정의 일환으로 구비 1,000여 만원을 지원, 생활불편시설을 보수하여 준 바 있습니다만 사유건물에 대한 지원의 한계 및 타 건물과의 형평성 등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건물의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개별관리카드를 작성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A350^!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95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하여 당시 조례내용에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와 위탁기간과 관련 조례내용에는 없었으나 당시 조례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 사람에게 2회에 한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근거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 5월에 동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후 중앙어린이집은 '95년 5월에, 화정어린이집은 동년 11월에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계약의 내용을 볼 때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의 규정과 의회와 약속한 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장과 소장, 그리고 실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틀간에 걸쳐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여 주신 합리적인 정책대안들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식정보 문화 환경의 시대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서구는 국토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 축으로서 새로운 천년을 개척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의 구정질문 답변을 계기로 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박차를 가해 나감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많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를 밑거름으로 하여 지금까지 거두어온 수많은 성과와 보람보다 더 크고 알찬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가 따뜻한 사랑과 꿈이 넘치고 특색 있는 색깔과 삶의 이야기를 간직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요구하실 질문자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자를 지정해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오늘의 보충질문이나 답변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미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85회 임시회 회기중에 펼쳐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바른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각자 기능분담을 통했을 때 종합적인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또 의회에서 결정된 이러한 정책결정들을 집행기관에서는 하자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서로 쌍방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일방적인 독주는 오히려 우리 주민복리증진에 있어서 폐가 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자방자치를 위해서 지역주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히 증축시켰을 때 우리 주민의 복지는 더욱 더 향상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참조)
o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균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