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경영회계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3기의 첫 회의 예산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입니다.
221쪽 보면 계상 공제회비가 뭡니까?
청사에 사고가 난다던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방공제액에서 다른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회비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이걸 들므로 해서 어떤 혜택을 봅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청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이라던가 시설에서 혹시 인재사고가 났다던가 이럴 때 책임을 져주는 책임보험입니다.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무공원에서 어린애가 사고나서 보상한 적도 있습니다.
3,2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이것이 실익이 있는 건지 어느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의문이 가네요.
노인복지회관이라던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서구청에서 관련된 모든 시설은 여기에서 배상합니다. 화재라던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인적사고까지 해당됩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마지막 보고하신 것 중 증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6쪽, 구청 별관 4층에다 132평방미터 정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고라던가 직원들의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좁기 때문에 크게 증축은 하지 못하고…….
옛날에 의회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더워서 쓸 수가 없었어요. 건축법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법 관계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 위에다 다닥다닥 붙여 놓으면 외관상 보기가 싫고, 그런 예들을 많이 봤는데 혹시 다른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조달청이 나가고 조달청이 우리 것이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 그런 장소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기존 건물 내에다가 붙여서 만든 것은 어쩌면 갓을 쓰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워낙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공간을 찾아서 한 쪽에다가 차고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처지고 현재 조달청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없고 우선 이렇게 조금이라도 증축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수로원, 녹지원들이 지금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교통 타워 밑에 우리 운전원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가 혹시 장소가 좁아서 나간다든지, 선관위사무실이라던가 계획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염동익 위원님
박일문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별관 4층에 면적을 보니까 40평 정도 됩니까?
그렇죠.
40평 속에다가 사무실하고 의원휴게실하고 직원휴게실하고 만들면 면적이 안 좁습니까?
지금 4층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구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이 들어가고 의원님들 휴게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휴게실을 한쪽에 3 4평 정도 만들어 놨는데 좁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쪽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사무실보다는 휴게실이 우선 급합니다. 직원들 휴게실이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면적이 된다면 너무 좁은 공간이지 않나, 현황대기실 증축을 보면 사용 수는 25명인데 실제 평수는 7평 갖고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25명이 있으면 7평 갖고는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 면적이 있습니다.
몇 평 정도 입니까?
현재 12평이 있습니다.
7평 늘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희 위원님.
218쪽에 보면 승용차 대체 몇 개가 나오고 연도 수는 차에 나와 있는데 몇 km 갔는가에 대한 운행일지를 보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서는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km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확인하시고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에 근거해서 드릴 말씀 있으면 토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하는 km보다 몇 배가 많은 km일 것입니다.
227쪽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시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홍보실 구민소식지, 서구새소식지 광고비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시설해 놓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을 저희들이 수주를 했던 사람한테 몇 %씩 줘야 됩니다.
정류소에 보면 광주은행에서 기부했던 유개승강장에 광고를…….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해 준 것 갖고…….
광고 수수료를 준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 쪽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터미널에 보면 자동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광주은행과 협약해 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수입에 대한 것이고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계중 위원님.
예, 김계중 위원입니다.
226쪽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특근급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저희들 국고재산 관리부서가 재산경영계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일일이 관리하려면 주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특근급식비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국외지라던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를 잘 좀 하게끔, 예를 들어서 묘도 못쓰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순찰자가 없죠?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공공근로자 한두 명씩이라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해 주시고 휀스를 친다는 것은 뭡니까?
혹시 민원인들이 불법 침범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이 야기되고 타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휀스를 치라고, 다만 어디 문제점이 나왔을 때 준비하는, 어디라고 지적은 안 되 있습니다마는 예가 간혹 나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사전에 그런 게 혹시나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풍암동 동사무소 부지에 잡상인들이 들어가고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예상이 될 것 같아서 경계라도 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발생을 위해서 세웠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좋네요.
예, 박일문 위원님
배상책임 법적근거를 보면 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근무한다던가 그 사업을 행하다가 사람이 다친다던가 하는 인력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는 근거는 없고 배상액 기준도 없습니다. 뭘 보고 3천 몇 백 만원이라는 돈을 해놨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기준이 별도로 있고, 인적배상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배상책임 법적근거를 전부 다 봐도 인적을 해 준다는 것도 없고,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3,600만원이 될 수 있는지…….
통계로 볼 때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 논리는 저희들도 잘 압니다마는 보험공단에서 요구한 액대로 해준다, 이것은 조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공단에서 들라고 해서 그대로 든다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험을 들려고 하면 필요한 것은 들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드는데 너희 관내 건물이 몇 개 있고 관리할 데가 몇 개 있으니까, 너희 관내는 이만큼 들어라.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는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고의 사전대책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나 내가 생각하는 우리 예산으로서는 많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조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고지서가 내려온 대로 3,200만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지게 되어 있는가요?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했을 때…….
무한은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액수를 배상하게 되어 있죠? 거기다 우리가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뽑아서 그 항목을 보내면 그 항목에 기초해서 보험금이 산출된다는 얘기죠?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금 들 수 있는 보험이 3,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 받아들였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서 우리 지역의 면적을 근거로 산출해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불입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답을 하시는 중에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부 현황은 지금 차를 전부 가지고 나가 버렸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 운행일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상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염동익 위원님.
복사비 구입에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5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데 복사가 잘 안 되가지고 글씨가 흐리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500만원이면 최상급입니까?
최상급이 아니고 오히려 하급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좋은 걸로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쓰는 겁니다. 민원인이 쓰는 것을 대충 해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좋은 걸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박일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18쪽 3번째 줄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죠? 50만원씩 해서 두 명을 12달에 1,200만원을 지급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줍니까?
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강사료 지급을 기준으로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사료 기본지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간당 계산을 해야지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5만원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을 지급하면…….
현재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이건 산출 기본내역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내역이 산출되어야 맞습니다. 50만원씩 해서 두 사람을 12달, 맞지 않습니다.
50만원은 상향이고 기본산출 내역은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시간당 3만원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2시간이고 일주일에 4시간입니다. 한 달에 48만원 정도입니다.
320쪽, 일반보상금 난에 보시면 빛고을국악전수관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산출해서 1,000만원을 줍니까?
구체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개관식 때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와서 했었는데 그때 공연보상금으로 2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내년에 계절별로 해서 4회 정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됐습니다. 소요되는 사항은 충분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뭔 살림이든지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됩니다. 공연계획도 1회 할 때 얼마 정도로 4회 할란다. 이런 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여기 나와서 물으니까 적당히 대답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000만원을 어림잡아서 세우는 것은 연구를 해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어림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센터에서 물리치료기 구입이 있는데 설명서에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롤링베드라는 것은 베드 위에 누워있으면 꾸불꾸불한 것이 허리 쪽으로 굴러가면서 허리를 조정해주는 기계일 것입니다. 발마사지, 침대, 제일 밑에 내려가면 혈압기, 혈당기, 책상, 의자가 있는데 책상, 의자도 물리치료입니까?
그것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비품 구입입니다.
무슨 돈으로 사셨습니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면 같은 목 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물리치료기란 명칭이 붙어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구를 1,000만원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랍니까?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는 서구문화원 1층입니다. 서구문화원은 내년도에 국악전수관 내에 입주를 시킴으로써 서구문화의원 전통문화 고유사업과 국악전수관의 기능이 일치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자리에 현재 보건소에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남대학교 교수와 간호사 1인, 교수는 상주가 아니고 간호사는 상주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게 되고 칸막이를 해서 건강정보교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운영인력은 그 쪽에 있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교육 온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대상은 무료기 때문에 65세 이상 서구 노인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물리치료도 합니다. 물리치료라고는 되어 있지만 물리치료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문화센터 내의 물리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합시다. 문화센터 내의 물리치료가 적합합니까?
문화센터라고 하면 문화만 생각하게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문화체육 위주로 하지만 청소년의 복지상담이나 치료적인 사업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 이외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문화센터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든지 연계해서 낙지발처럼 많이 달아가지고 다른 것까지 했을 때는 본연의 업무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한계선을 가지고 본 취지와 맞추어서 해야지 물리치료실까지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차라리 보건소라든가 기타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건강정보센터 운영은 분명히 서구 보건소 상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정신건강센터도 서구문화센터에 위치하지만 보건소 소관 업무로 하고 있고 YMCA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고 그곳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자체도 보건소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세워서 사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고, 또 롤링베드나 이런 것 하는데 230만원 되어 있죠? 제가 각 동이나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기구를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잡지 않아 가지고 싼 기계를 갖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용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좋은 걸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줘야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기계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29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가서 자원봉사자 급양비, 회의참석자 급양비, 두 개가 다릅니까?
자원봉사 급양비는 복지부에서 하려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테마가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의식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범사업도 있지만 행사 같은 것을 몇 가지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급양비이고, 회의참석 급양비는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반드시 협력대학이나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비목에 가서 보면 회의참석 급양비는 세울 수 있도록 목이 들어있는데 자원봉사자 급양비는 목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약국 과징금 있죠? 다섯 번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국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너무 적게 계상된 거 같은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해놓은 건데 그 전에 약국 위반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관련해 가지고 많이 됐었고 지금은 의약분업이 2년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약국 내에서도 그런 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대상이 될만한 것은 우리가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265쪽에 갑종, 을종,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위험근무수당은 대부분 의료기술직으로 X-ray 기사는 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다든지 간호사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사를 놓다가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직급별로 위험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경영회계과에서 보험식 적금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험근무수당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께서 경영회계과에 물어보시고 부적절하다면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271쪽을 보면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하고 마약, 에이즈 홍보물이 있는데 500매, 1,000매, 이거면 충분합니까?
예방접종 홍보물이나 마약 홍보물은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도 있고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매년마다 조금씩 내려오는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자체 제작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3억 709만 8,000원 중 1억 62만 8,000원을 삭감한 372억 647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4,500만원을 삭감하여 142억 1,388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9억 1,679만 8,000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총무과 소관 53억 5,647만 7,000원 중 3,440만원을 삭감하여 53억 2,277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44억 8,630만 3,000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44억 8,030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지방세과 소관 원안대로 하였으며, 경영회계과 소관 12억 1,840만 4,000원 중 220만 8,000원을 삭감하여 12억 1,625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민원봉사과와 보건소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 64억 97만 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63억 9,097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문예시설관리사업소 6억 1,460만 9,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1,160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