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7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 담당관, 과, 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 승인되었기에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18호 부칙 제2조 중 "2003년 1월 1일"을 "2004년 7월 1일"로 하고 조례 제575호 부칙 제2조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하며 이 조례의 시행은 2003년 1월 1일로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17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과대 동 분동과 관련 14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동 기능전환 업무의 정착과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각각 연장승인 통보되었기에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동 정원으로 승인된 14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591명에서 6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1명에서 585명으로 하며 조례 제576호 부칙 및 제609호 부칙의 제2조 중 "2002년 12월 31일"을 각각 "2004년 6월 30일"로 하고 이 조례의 시행은 2003년 1월 1일로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0월 29일자로 분동 행정동의 정비시행지침이 변경되어서 옛날에는 7만 이상의 인구가 됐을 때 분동할 수 있었는데 5만 이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들 상무1동과 금호풍암동 두 동이 해당되어 11월 14일자로 확정보고를 행자부에 승인요청하여서 12월 20일자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분동하게 되었고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동 신설로 해서 증이 2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은 1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됐고 금호풍암동에서 금호동과 풍암동으로 상무1동에서 상무1동과 치평동으로 분리 신설코자 합니다.
관할구역 확정은 금호동과 풍암동, 상무1동과 치평동의 관할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행 금호풍암동 의 관할구역을 법정동인 금호동과 풍암동으로 분리하고 현행 상무1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법정동인 쌍촌동을 상무1동으로 법정동인 치평동을 치평동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덕동 관할구역 중 광주천을 기준으로 상무1동 쪽 치평동 지번 329필지를 치평동으로 행정운영동 경계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은 현행 금호풍암동사무소에 위치하고 풍암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09-2번지, 현재 풍암동 현장민원실을 그대로 소재지로 두고자 합니다. 상무1동은 현재 상무1동사무소를 소재지로 정하고 치평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11번지, 현재 상무1동 현장민원실을 소재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동 명칭에 관한 조항에서 상무 1동과 치평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법정동을 기준했다고 하면 쌍촌동과 치평동으로 분류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상무1동에서 대표들과 이야기했는데 그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쌍촌동보다는 현재의 상무1동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어느 동은 법정동으로 해놓고 다른 하나는 행정동으로 하면 엇박자 되는 것 같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왕 토속적인 것을 찾아준다고 하면, 어디다 말해도 쌍촌동 하면 상무1동인지 알거든요. 우편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 명칭을 법정동 명칭으로 둘로 나누면 어떨는지…….
상무2동 쪽에서 법정동까지를 상무동으로 바꾸어 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쌍촌동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갓 쓰고 간 것 같아요.
일단 질의하시고 종결하고 나서 토론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동 관할구역에 있는 광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상무1동과 치평동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현재 치평동 안에 있는 버들마을이…….
거기는 쌍촌동입니다. 거기는 소각장 바로 뒤입니다.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천 너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상무1동에 흡입하게 되면 상무1동의 인구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호풍암동이 분동이 되면 풍암동은 기 동사무소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지만 금호동은 현재 없죠? 그 부지를 총 동원해서 구하러 다니면서 부지구입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일단 주거지역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올 수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분동이 되면 바로 부지 선정해서 건축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미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금호동은 상세 지역이다 보니까 중심지에다가 동사무소 청사를 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토개공에서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옛날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부지에 현장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두 칸 사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분동이 되더라도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확실시되는 자리가 거기입니까?
구하다가 못 구하고 연구해보는 것인데 도개공과 타협해서 상가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되는 것인데 국악전수관이 지어질 때 거기에다가 동시에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고 돈도 적게 들고 좋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 땅 값은 올라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네요.
지금 금호동은 분동이 되고 나서도 5만이 넘기 때문에 금호동은 다시 분동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연구해서 양쪽으로 두 군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요구안 50쪽,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함에 있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루어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져 동 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 중 별표가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자, 발주공사, 물품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징수했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계약체결자에게만 수수료를 징수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55쪽에서 5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자치부는 2001년 7월 7일부터 각 자치단체에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 징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입찰시스템으로 입찰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업체의 입찰 관련 비용 경감과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입찰 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입찰 건당 5,000원부터 30,000원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찰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조정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전라북도 본청 등 23개 기관에서는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입찰 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없다는 사유로 입찰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수수료를 받지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본청 등 196개 기관에서는 종전의 서면입찰을 실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건당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징수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입찰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전자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조정 하도록 입찰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일문 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서 전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5,000원부터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1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그 돈이 모여졌을 때는 큰 액수가 됩니다.
우리가 흥정을 할 때 반절만 합니다. 최 상한선에 반절도 못 미치는 1만원이 많다고 하면 뭔가 대답이 시원치 않고, 두 번째는 민원실에 가면 등기소에 만들어 놓은 자동증명발급기가 있죠? 거기를 열람만 해도 돈을 내야 되죠? 돈을 넣어 열람하도록 되어 있죠? 그 자동발급기는 우리가 전자입찰할 때처럼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기계만 갖다 놔 가지고 거기도 돈을 냅니다. 그런데 행정관서도 행정을 수행해야 될 수혜자요, 또한 입찰하는 자도 본인의 입찰에 임해야 될 수혜자니까 수혜자에게 한푼도 안 받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받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에 1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확정이 되면 그때 받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청도 전액 면제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광산구도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도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례다. 그래서 받지 않도록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준다는 말씀은 잘못된 표현이고 수혜를 받는 자에게 돈을 받는데 왜 부당합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부가 안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면제하는 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의 돈을 낮춰 가지고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찰자가 난립한다. 입찰자가 난립하면 업무가 폭주하게 하고 입찰 자체를 흐리게 할 우려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이 많다고 하면 일부 낮춰 가지고라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입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혜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참여하겠지만 낙찰된 사람한테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그러고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서구에서도 면제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 잠시 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입찰참가신청, 즉 발주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약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한다는 수정입니다. 이렇게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경영회계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자산에 대해서 취득 처분에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풍암동 청사 신축입니다.
금호 · 풍암동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2003년도 상반기에 분동이 예상되므로 동 ·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하1층 지상2층으로 825평방미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계중 위원님.
청사를 짓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면적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신설할 것인가 상세히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월중에는 상세 설계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 옆이라 번화가인데 지금도 차를 대고 딱지 끊고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걸 보완을 해야만 주차난립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근린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서 주차를 해가지고 편히 일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생겨 가지고 앞으로 주차난이 더 심각해져버리면 어디로 질책이 가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획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검토보고(안)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검토보고(안)
o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