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2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신 위원님은 직격탄을 맞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유탄을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의 대응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자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자제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나 답변을 들으실 때나 충실하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은 지적 받고 정당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제3기를 맞이하는 첫 회의 예산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담당관, 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민선 제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렵고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추세에 있는 등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의무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 나가는 등 긴축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153억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10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6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236억 7,000만원과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453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따라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10억 8,400만원을 발행하여 세입에 충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세입액은 2002년도 세입예산액 839억 5,300만원보다 186억 3,800원이 증액된 총 1,025억 9,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구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91억 9,200만원과 복리후생비 27억 5,400만원, 예비비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안모집과 공직자 업무연찬 및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서구발전연구모임 연구보상금 등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실 소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장비 도입설치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에 5,800만원, 청 내 네트워크 환경개선사업에 2,6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재산장비와 현대화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서구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제10회 서구민의 날을 기념행사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호동 중대 예비군 사무실 임차료 6,000만원, 구청 당직실 환경개선 1,600만원, 모범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여성합창단운영비에 3,10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금 1,900만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서구문화지원에 6,000만원, 화담사 동재복원 보건법 사업에 1억 8,000만원, 민방위시설 유지 관리 및 화생방 물자교체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풍암동과 상무1동 분동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봉사 도우미제 운영으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1,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1,900만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하여 8,500만원 풍암동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 환경 친화적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 및 여가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3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과세자원 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원활한 납세고지 업무를 추진코자 지방세 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터기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컴퓨터 배선정리 및 절전 제어장치 설치비로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청사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암동 사무소 신축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 별관 4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실 증축비용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호적재적부 전산화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와 민원서비스 전용 복사기 구입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지적서고 현대화를 위한 호적 및 지적서고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구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욕구 충족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구문화센터 내 건강정보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45억 4,000만원, 통·반장 수당 6억 5,600만원, 통장 자녀 장학금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구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예시설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320억 7,700만원보다 52억 2,900만원이 증가된 373억 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비만을 변화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 실·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9,390만 7,000원보다 5,979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3,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입 중에 기타 수수료, 환자진료수입, 치과진료수입, 감염검사,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수입 등이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4억 4,284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3억 1,59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7억 2,900만 7,000원보다 3,87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7억 5,8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필수경비인 인건비로 12억 8,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1억 1453만 1,000원 계상하고, 보건업무출장비 3,221만 7,000원, 업무추진비 1억 1,147만원, 복리후생비 3억 3,919만원과 재료비로는 환자진료와 기존의 민간위탁방역소독을 보건소 직영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소요될 예산 등을 포함하여 2억 3,704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방역소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억 5,397만 2,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환자진료, 성병치료, 치과진료, 방문진료, 한방진료 약품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9,72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이상으로 총 10억 3,192만 8,000원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모자보건관리, 가정간호사업, 고혈압·당뇨병 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국가 암검진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으로 2억 974만원, 여비 421만 4,000원, 재료비로는 진단시약,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동 자율방역소독약품비 등 4,874만 9,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584만 3,000원을 편성하여 6,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으로 7억 3,68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관리, 임시 예방접종약품비, 노인 의치 보철사업,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노인 관련 시설 순회진료사업 등으로 6억 3,955만 1,000원과 민간경상보조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 177만 8,000원과 민간위탁금 지역정신보건센터 위탁금으로 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민원인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용량 증설공사, 청사 뒤편 하수도 공사, 청사 수도 공사 및 용두보건진료소 개·보수와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이설비로 1억 1,64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른 방역장비 구입비와 94년도에 구입한 엠블런스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등 3,52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사업예산으로 10억 8,245만 3,000원보다 1억 2,42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2억 8,939만원, 경상적 경비 10억 3,192만 8,000원, 사업예산 12억 667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35억 2,7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은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담당관, 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과목설정이 잘못됐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묻고 다음에는 과다 책정이라던가 계상 관계에서 심의에 필요로 하는 사항,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묻겠습니다.
과목설정 관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초선의원이 많고 하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기획감사실장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과목설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우선 질의를 하십시오.
57쪽,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국외연구에 대해서 서구발전연구모임 우수진들 해외배낭여행을 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면 집행부에 제가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넣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예산서에 들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운영하는데 묘를 이렇게 살렸으면 어쩌겠는가…….
지금 1,300만원이 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반절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약 20명 정도로 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자기부담을 해서 해외여행을 하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고 50%를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부담해서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59쪽에 서구발전연구모임 연구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돈인데 연구발전모임에다 돈을 줘버렸습니다.
이건 시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위에처럼 어떤 등수가 매겨지면 포상금으로 줄 수 있지만 여기처럼 어떤 등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연구모임에서 논문을 제출하면 순위를 정합니다. 우수시책, 최우수시책이라고 해서 등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모임에 보상금은 맞지 않습니다.
실지로는 포상금입니다.
연구모임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연구보상금으로 4개 팀 200만원을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결과물을 평가해서 데이터가 매겨졌을 때 보상금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상금을 세운 이유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자료도 복사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하고 또 밤늦게 모여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결과물을 받기 전에 각 팀에서 연구테마가 결정되면 그걸 심사해서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는데 과목설정에 문제가 있다면 맞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목설정 관계는 법령적으로 말하면 각 실·과·소장이 기획감사실에 편성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요구 속에 해당 집행과목까지 설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설정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고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면 각 해당 실·과에 전부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고시하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과목설정까지 확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고시된 이후에 이 과목을 집행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가 맞지 않을 때 별도 재정법에 의해서 전용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해서 이 관계는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 과목을 고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포상금 관계는 그 사업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올바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66쪽, 지난번 감사 때 김계중 위원이 잠깐 질문한 걸 제가 체크했는데 발간실 운영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예산기본지침서를 외부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 본청도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발주를 하면 좋겠고…….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 내 발간실에 특근비라든가 운영재료비, 유지수선비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무 과에서 외부발주를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간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한 푼이라도 아낍시다.
바로 그 밑에 재정운영상의 주민공개책자 유인 돈이 한 375만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유인할 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절감이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발간실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칼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발주를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아예 책자 자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되는데 뭐하러 책자 발간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냐, 이 말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가도 중요하고,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67쪽에 집중관리 풀에 일반수용비 2,000만원, 급양비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다른 과에서 일부 있겠지만 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세운다든가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예비를 해놓는다면 백 번 좋습니다만 예산이 빠듯한데 풀에다 많이 놔두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건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말이 될 걸로 알고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집중관리예산을 풀로 관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라든가 급양비가 각 실·과에 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다보면 실·과에 예산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모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에서 거기에 예산을 적치해놓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7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재정관리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280일로 해서 900만원으로 서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문제가 올 수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상시고용을 시키면 앞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1월 1일부터 쓰겠다고 하면 이 날짜에 의해서 쓰고 연말에는 해제를 시키거든요. 매년 임용과 연말에 해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상용화 대책을 세워서 쓰면 안 됩니까?
예산 지침상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 대답은 책이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12월 지나서 그 사람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다른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 편성액이 훨씬 더 많은데 구성 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은 왜 옵니까?
그 이유는 전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입니까?
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돈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비 세워놓은 것을 각 과별로 뽑아보니까 2002년도에는 4,790만 8,000원이고 2003년 것을 합하면 1억 574만 9,000원에서 5,784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여비가 늘어났는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여비가 늘어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사무소 인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청에서 동을 상대하는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출장횟수가 월 3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5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기준은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치센터 생긴 지가 언젠데…….
실질적으로 출장 횟수가 늘다보니까 직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또 작년보다 재정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전체 통계를 뽑아놓은 걸 볼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도 500만원이 늘어났고 총무과는 1,600이 늘어났고 주민자치과는 200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1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4%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급양비를 볼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1,3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총 8,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급양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식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년보다 여건이 나아졌다고 해서 많이 늘려서 편성하는 것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03년 집중 풀 관계는 공무원 교육생 해외여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총무과에서다뤄야 할 것입니까?
작년에 2,000을 세웠다가 추경에 2,000을 더 세워서 4,0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원이 외국어교육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 자료수집 차 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이건 본예산 대비란 걸 알고 질문합니다. 2002년도에 7억 3,568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7억 8722만원이 2003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업무추진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80%만 세웠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0%를 더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0%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10%를 더 살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게 얼마가 늘어났냐면 12억이 서있고 작년에 10억입니다. 15%가 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예산계장님 해명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침서 상에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했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12억 업무추진비 속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것이 12억입니다. 그것이 늘어난 이유는 정원이 많이 늘어난 데 있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원 계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68쪽에 230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7억 2,400입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800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7억 1,600입니다. 이것은 매월 직급별로 월정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개 구청에서 북구만 2억 5,000이고 저희 기관은 2억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똑같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월정액으로 정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책업무추진비 2억은 금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20%를 삭감하고 또 의회에서 10%를 삭감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기준액에 90%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절감편성을 않고 기준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억이 기준액이니까 2억을 다 쓰라는 건 아니겠죠?
물론 각 구별로 어느 구청은 전액 당초예산에 확보해준 데가 있고 어느 구청은 절감해서 쓰라고 삭감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확보해준 만큼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예산계에 800이 관리되고 있는데 중앙에 교부금이나 시 교부금, 재정확보에 필요한 대외적인 섭외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수 위원님.
박일문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을 다 하신 거 같습니다.
현재 2002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어요. 22% 정도. 그런데 중장기계획서 예산전망을 보면, 전망이기 때문에 상이할 수는 있고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30.5%정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분석을 통해서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자립도가 낮아진 원인은 잘 알고 있겠지만 금년에 예산액이 22% 늘어났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보다 국·시비 지원액이 많이 늘어나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지원액이 적어지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국·시비 의존보다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원발굴에도 더욱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겠는데 현재 공유재산 매각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세입에 반영될텐데 사실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집행부에서 지방세라든가 그 외 수입에 대한 계수를 많이 올려놓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 이 계수 달성이 어렵단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비교해보니까 그보다 하향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 걸로 잡아져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느낌이 나중에 결과에 대한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수 근거를 가지고 추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입원에 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자립도를 높이고, 사실 국·시비라든가 교부금 받아오는 것도 청장님의 행정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오며 좋겠지만 자립도가 더 중요합니다.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추가하거나 삭감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쪽에 에 보니까 패소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법적인 문제가 돼서 저희 구에서 패소했을 때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민간인들이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때 법원 판단에 의해 대처를 하는데 승소율이 50%되고 하는데 패소했을 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의 행정착오라든가 민원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여기서 지급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씁니까?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일을 잘못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민원봉사과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보상할 수 있도록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례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0쪽에 정원 및 조직관리전산화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1인 1대 컴퓨터가 안 됩니까?
거의 되고 있는데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는 직원들이 중앙정부 출장이라든가 시 출장 때 합동질문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건 디스켓만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용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저희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쪽, 휴대용 전화가 있는데 이게 누구 것이며 뭐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 분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간부 공무원들 휴대전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7개입니까?
청장실이 3대, 부구청장실 1대, 국장 3대입니다.
청장님실 3대가 뭐에 필요합니까?
비서, 운전원, 청장님입니다.
이것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휴대용 전화가 개인 소유품화 되어 가지고 없는 사람이 없는데 관공서에서 공직자에게 휴대용 전화 사주고 운전원까지 쓰도록 하고,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보홍보실만 질책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의회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를 해볼랍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휴대전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을랍니다.
89쪽 봐주십시오. 동 전산망 행정종합시스템 점검, 동 행정통신장비 점검,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망 행정종합시스템은 전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그런 데에서 통신하고 다릅니다.
기본업무 수행, 이것을 전부 묶어서 계상할 것이지 각각 찢어서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업무 수행은 관내여비를 정액으로 3만원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입니다. 미반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서구새소식지 수입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만 3천부였던 것이 4만 부로 늘어나는 실정인데 200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구새소식지에 1,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신문형태로 하면서 각 자치구 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광고료 하는 데가 북구만 있고 광산구하고 남구, 동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 모델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공공발간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거든요. 그래서 책자형으로 했을 때는 월 1회 120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형으로 바뀌면서 4만 부로 증액되고 신문표지도 크기 때문에 1회에 187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다고 보면 동구는 전면 광고료가 105만원, 북구 150만원, 남구 130만원인데 서구만 187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게끔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만 실시하고 있고 다른 구는 안 한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 보탬이 된다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별로 광고료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구는 187만원이고 북구는 150만원이면 안되죠. 북구 같은 경우는 80만 부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해서 계상 안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니까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좀더 연구하셔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으로 올해 계상된 게 88대인데 현재 행정전산화 장비 마련은 거의 마무리 됐죠?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30%이고 세원확보도 어려운데 컴퓨터 자산취득은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국비에서는 받을 수 없고 지침을 보면 자체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고 사무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행정전산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1년 예산을 사용해 보면서 절감해야 될 항목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 쪽에서 절감해야 되겠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과 2차 추경까지 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은 안 부족합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사무용품이 인상된 것 같은데 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 4,000만원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지역정보센터를 KT에서 1억 들여서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회선료를 KT하고 협약했을 때 1년만 쓰고 저희 구로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회선료가 1,600만원 정도 되고…….
행정전산장비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정보홍보담당관실에 전문직 기술자 채용이 안되어 있습니까?
유지, 보수로 해서 한 명이 정보홍보실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산직 직원이 관리하고 서버라든지 임차료는 외부에서 하거든요. 임차를 주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이 컴퓨터와 관련한 전문적인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런 비용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의아심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전산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인데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버가 2 3억 되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정보홍보실에다 줘서 링크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1년 유지보수비를 임차료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상황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가급적이면 행사용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지정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념품 제작 같은 것도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행사 관련한 종류도 몇 가지 되고 기념품도 제작도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수렴을 해 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여기엔 포괄적인 행사계획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행사계획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면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세부적인 행사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서상에는 유인물이라던가 기념품, 행사실보상금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내용 산출 근거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유인물 제작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한 종류로 해서 홍보 안내도 하고 거기에 식순도 다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절약을 하라. 그 내용하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실보상금이 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몇 명 정도 동원하는데 얼마 예산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800만원 이렇게 예산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 추정이 안 된다면 과다하게 예산측정을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와 관련해서 오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서구문화원 운영비가 2,000만원 있고, 사업비 보조가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4,000만원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2,000만원, 시에서 850만원, 우리 사업비가 구비로 해서 1,15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2002년부터 세운 것은 운영비에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 가지고 6,000만원 세웠습니다.
139쪽, 예산상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서구문화원 사업비 보조가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2,000만원 별도로 있는데 정액단체나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근거 자체가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과함.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편법은 별도 사업비로 해서 민간이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이 사업비인데요. 운영비는 거기 종사원이 2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거기에 따른 1년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급에 대한 근거 자체가 그 단체의 성격이 자체 조언이라던가 또 일부 보조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원 자체는 위탁이나 대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금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외 비용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자께서는 다른 구의 선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사업비 내용이 재원별로 보면 국고 2,000을 사업비로 하고 지방비 2,000은 운영비로 운영비는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1년에 인건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부담 490만원으로 전부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도 7개 사업 이상을 계속하면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 시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2,000만원을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시비가 850만원, 구비가 1,250만원, 그래서 그 비율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구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두 사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1년에 6,000만원…….
원래 각 구 단위라던가 군 단위 문화원 사업비 보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 각 구에 1개소 문화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시비사업 지원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익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총무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3.4% 감액을 시켰습니다.
네.
다른 데는 거의 다 증액이 됐는데 총무과만 감액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유통관리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000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6,600만원 계상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업소들이 과다경쟁도 하고 있고 불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는 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늘어날수록 법령 위반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에 4,8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형태를 보면 노래방이나 PC방도 그렇고 영세업들이 많아서 하루에도 서로 이전하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3개 업소씩 나와요. 그런 사항이 주로 많고 실제 예산에 계상이 1년에 4,800만원을 수입에 해 놨는데 실제 보면 과태료 징수가 다 안 됩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잘못하면 세수 결항도 될 우려가 나옵니다.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팔고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전할 때 받아내야 되는데 상당히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6,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4,800만원으로 내렸다는 것은 그 만큼 단속을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앞으로 과징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현재 주류 판매를 하면 현재까지는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로 한다던가 그렇게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그때그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경우는 기준액 대비 100%를 올려서 1억 9,608만원 계상을 해놨거든요. 임의보조단체도 마찬가지로 기준액 대비 35.4% 인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통상적으로 100% 거의 다 보조를 해 왔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2억 8,3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7,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1억 얼마 되어 있는데 구정을 수행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 지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단체들이 자생능력이 되면 그때그때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단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과에서 요구하면 물리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사업체 보조할 때 특별히 그 명목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결산도 명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을 어떤 특정 단체에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목적과 활동실적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상을 자꾸 올리면 액수가 커지는데 여러 단체에서 우리 단체는 하나도 못 받는다는 그런 요구가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많은 단체를 우리가 다 보조해 주면 좋지만 서구의 재정능력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임의단체만 지속적으로 보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단체 목적성과 활동성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못하는 단체를 줄이고 잘하는 단체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줬으면 좋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 분석해 가지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은 실외, 실내로 되어 있죠?
기념행사로만 1년하고 1년은 실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4,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계획서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총무과장님이 알고 있는 답변내용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단체의 활동 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자치구에서 정액보조단체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1억 9,980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풀로 다 짰어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1억 9,800만원 100% 다 짜놨다는 말입니다. 지원의 방법이나 실태라던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지침서에서 심의되어 있으니까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 대비 22.2%가 올라가 있고 재정자립도는 작년 대비 약 5.5%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재원은 딸리는데 이것 풀로 다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만들어 올린 내용을 보면 상이군경의 상무특별지회가 임의단체입니다. 장애인협회, 민주평통, 생활체육협회 그 다음에 풀 예산에서 6,000만원씩 1억을 편성을 해 놨어요. 현재 자치구에서 임의보조액이 최고 풀이 2억 8,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도 100% 세울 바에야 차라리 임의보조단체도 2억 8,000만원 풀로 세워서, 보조단체 많이 있는데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남아도니까 그 단체들한테 선심성으로 막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 이야기예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해서 결정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꼭 안주더라도 실태를 파악해서 자생력이 있고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그러면 적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주면 되니까.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2억 8,300인데 1억밖에 안 세워놨어요.
또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는 상이군경이나 장애인협회, 민주평통, 생활체육협회 4건을 왜 지적을 해놨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없애세요. 임의보조단체는 그 단체가 정확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판단해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앞 자료에 의하면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의보조단체의 성격상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부 삭제하시고 그냥 1억만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단체가 받을지 몰라요. 이 단체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다 명시를 해 놨다는 것은 정액단체와 똑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의도로 4개를 올려놨습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안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각 실·과에서 올릴 때 이걸 하겠다고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다른 과로 업무를 넘긴 것이 아니라 각 단체마다 지원하지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내용상으로는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이 단체들은 사실 성격상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액단체화 되는 성격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체도 열심히 잘하고 내실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 예산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기해 가지고……
임의단체는 명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위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의아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성 있게 행정 예산 집행을 올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임의단체를 정액보조단체화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 사실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 정액보조 단체화 하다시피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도 유사하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를 들어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이해는 가나 이게 만의 하나 다른 단체에서 알게 되면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임의보조단체는 명시하지 말고 전체 액수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의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돈 나가는 것은 이것뿐입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예를 들어 축구대회, 배구대회, 테니스대회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구생활체육협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실 집기 장비 교체에서 소파 교체가 1,000만원, 복사기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들의 취임 당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른 구에서는 직무실을 유리로 해서 모든 민원인들에게 공개를 한다. 관용차량을 CC가 적은 것으로 탄다. 관사를 매각한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취지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능하면 굳이 교체를 안하고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고려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구청 노후 엠프 교체와 같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연도가 92년도…….
92년도 상황실하고 회의실하고 음질이 아주 나빠져서 큰 행사할 때는 항상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왕 같이 쓰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걸 할 때 여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장비를 보유하면, 그런 행사 같은 데도 굳이 다른 데서 임차하지 말고 우리 자체 것 확보해서 갖다 쓰면 절약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구입할 때 좋은 걸로 구입하셔서…….
검토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왕 장비를 좋은 걸로 보강을 하셔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라던가 구에서 관내 행사가 있다면 다른 데서 지원 받지 말고 쓸 수 있는 장비를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심의 하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실에서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야외 갖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고정이 되는 줄은 아는데 이왕 사실 때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음향이 좋은 걸로 구입을 해 놓으시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임차해서 쓰지 말고 자체 확보된 음향기기를 가지고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과정이나 예산서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될 삭감에 관한 문제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기도 편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가 오고 있는데 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 있는데 한 달에 96만원씩 입금해주고 파트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건비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인건비입니다. 평균적으로 일인당 96만원인데 각종 의료보험, 산재보험해서 부담금이 한 달에 15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정이나 이런 건 구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거기서 선정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협의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지도자 인원 등 그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우리 구 자체 행사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900만원 정도로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생체협에서 쭉 해온 것입니까?
다 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조기축구회면 조기축구, 씨름이면 씨름, 족구면 족구, 각종 생활체육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체협에서 세 가지 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죠?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하기 힘듭니다. 생체협에서도 자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보조에서도 1,000만원 정도 보조를 할 계획인데 이 예산을 받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900만원, 이 세 가지는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하고 4회째 맞고 있는 서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3회째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거기서 진행하도록 하고 주최는 우리가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행사 치르는데 300 400으로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민간에 대한 건강보조로 들어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풀에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인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주례나 작명, 풍수와 관련해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장례는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는데 작명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3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까?
산부인과나 목욕탕에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는 안 되어 있죠?
들어있는데 개별적으로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가 되야 돈 집행의 당위성을 느낄텐데, 저는 이용실태가 많지 않다면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이 4회라고 했는데 뭐뭐 해서 4회입니까?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입니다.
축구대회나 어머니 배구대회는 협회에 바로 주고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에 줍니다.
두 개의 축구대회와 배구대회는 명목을 박았는데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은 명시가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관여해봤는데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대회를 하려면 500에서 6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줄 때는 저쪽에 100만원을 주는데 그 사실 확인을 합니까? 협의회에서 단체로?
각종 협회에서 자기들 회비를 모금해서 합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실질적인 행사에는 500 600이 들어가는데 구청장기 대회라고 해놓고 1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트로피 값, 상장 값 빼면 실질적으로 50 6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에서는 이것이 무슨 서구청장기 대회냐.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제가 알기로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대회만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서도 얼른 말해서 협의회에 잘 하고 아부성을 띠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구청장기라고 하려면 최소한 50% 이상은 부담을 해줘야 돼요. 대회를 열면서 동호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대회는 차라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대로 종목별로 내려가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적은 돈을 주면서 모든 권한행사를 서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금년에 참석했는데 행사경비가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각 팀별로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보통 개인 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참가상을 주게 되는데 실제 자기들이 만원 내놓고 5,000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어차피 서구청장 대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돈을 걷어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이것도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7개 단체만 내려오는 겁니까?
인원 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0여 개 단체가 있는데 7개에 대해서만 몇 년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른 단체는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개밖에 안 된다면 활성화가 안된 단체는 다음 해에는 다른 단체로 지도자를 선발하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149쪽 수입란에 과태료 수입이 증감이 됐는데 그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입니까?
네. 작년도에 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작년에 1,000만원 세웠다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해봤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 500만원 가지고 1박 2일인데 가능합니까?
알뜰하게 해서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옷을 똑같이 입고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500이면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구 씨름왕대회라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합니까?
서구대회에서 선발을 하면 시대회에 나가고 시대회에서 선발이 되면 또 중앙대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펜싱팀은 7명입니까?
현재 감독 포함해서 5명인데 내년에 두 명을 보강하려고 7명을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부 지원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 풍암쓰레기매립장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민간자본보조인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불안정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위치를 다 알고 그전에 작년 10억 공사로 옹벽을 쌓고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가스배출구를 설치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그 이후에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구청에서 민간에게 줘서 시설을 하면 또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만 주고 모든 실질적인 집행은 민간인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과목변경이 잘못된 걸로 아는데 과목변경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이건 이 앞전 추경에 6억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돈을 갖다가 시설해서 감독할 수 있는데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민간인이 만들어서 받는 조건이라면 공사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보조금 주는 조건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목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이유는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추경에 6억이 예산이 섰다면 이것도 자연히 그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거라고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어차피 2회 추경에 서있는 것인데 사업은 똑같고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건 제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요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익 위원님 말씀에 보충할랍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2002년도 제2회 추경 때 6억이 편성됐는데 그때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제외하고 전부 다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네.
그러면 5억 7,000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5억 7,000인데 국비가 안 오고 시비만 왔기 때문에 1억 잔액만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 5억이 안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시비만 명시이월 했습니다.
어제 박일문 위원님 질문에 청장님 답변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공원 두 개를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시설비로 하고 체육공원만 민간자본이전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오해를 했네요.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민간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하고 생활체육공원을 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이전을 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에 모든 게 포함이 돼야 하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게 된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가 되는데 왜 민간자본이전에 포함시켜서 예산관행이 아닌 방식으로 해놨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토지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구유지 같으면 시설비를 투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입하려면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25억이 들어가는데 이 25억은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사업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토지사용 계약이 되가지고 현재까지 구청에서 매년 4,300만원 정도 임차료로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한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조경이나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토지소유 사용료를 주더라도 일단 이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한테 우선이냐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느냐. 당연히 토지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는 그런 게 아니죠. 현재는 거기다 시설하려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2014년까지는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차료는 매년 나가고 계약은 2014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왜 이걸 민간자본으로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서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청장님 답변에서도 제일 문제는 거기가 쓰레기를 매웠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랄지 가스 배출, 또 지반이 침하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가스가 나와 가지고 계속 불이 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시설비로 집행했을 때 어떤 업자가 경쟁입찰을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토지를 살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일반공사에서 했을 때 그때까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민간자본이전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민간자본이전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돈을 받아갈 것인가?
기존의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복토를 조성하는 것을 환경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환경공사는 서구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의 뉘앙스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공사에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확실히 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난번에 했던 업체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우리 혈세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상기준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대상업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63쪽 보면 시책비에 현장확인행정 원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책비 목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 시책비의 비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다른 비목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작명하고 풍수하는데 1,200만원 듭니까?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산출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풍수는 10만원이고 작명하고 주례는 5만원씩…….
몇 사람이나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월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대상이 어떤 작명가인지는 모르겠으나 혈세를 1,2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봉사에다가 왜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이것이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지급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린애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수 없을 때 봉사로 지어주는 형식이 되어야지 계산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이런 정도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말고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98쪽을 보면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에 선진지 시찰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연찬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 주관으로 5개 구에 세금부과 징수하느라고 어려움이 많다 해서 격려 차원도 있고 선진세정도 보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보조로 해가지고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장소랄지 그런 것은 시에서 별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인원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찰했습니까?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7명 정도…….
우리 구비는 일체 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격려 차원에서 한다면 구비도 확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방세과가 어려운 일은 많지만 줄 것은 최대한 주고 거두어들일 것은 최대한 거두어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수 위원님.
제가 항상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세원확보 차원에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년도 세입은 놔두고라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실적과 결과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납실적의 증가요인도 되고 할 것인데 체납과 관련한 예산들이 빈약해 가지고 식대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체납징수 공무원들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더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남의 주머니 돈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사기충전이나 성과 내지 격려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살림을 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예산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회계과, 보건소, 문예시설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