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보고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26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구정 질문․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보고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광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심초사하시고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수행 과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며,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 구정발전에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기조, 지역발전 시책, 중기재정 전망,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 순입니다.
먼저 3쪽,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과 6항 그리고 동법 제 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4쪽, 계획수립 개요는 2008년도를 기본으로 하여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우리 구 재정 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한 연동화(Rolling Plan) 재정운영 계획서입니다.
5쪽, 계획수립 체계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수입 추계, 경상지출 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등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6쪽,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목표는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배분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기본 방향은 중․장기 개발계획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의 실효성 강화 등입니다.
7쪽,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중앙부처의 중기사업 계획과 연계를 위해서 사업예산제도에서 제시하는 조직목표,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작성 기준으로 활용하여 예산과 성과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단위를 일치시키고, 8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지방채 발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재원조달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고, 매년 8월에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제도에 관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16개 지표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100%를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는 ±15%를 적정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0쪽, BTL사업의 경우 국고보조 BTL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 BTL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쪽, 2009년도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9년은 미국발 신용위기와 원화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2009년도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12쪽, 세입․세출 여건입니다. 세입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세요인 등이 있어 2009년에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13쪽,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입니다.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를 위해 R&D분야 성장 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비효율을 방지하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와 신생에너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4쪽,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복지체계 전달을 효율화 하고, 영어교육 내실화와 취약계층 장학제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소외계층의 문화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도 지방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예산의 총 세입은 7~11%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09년도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는 세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 세출 전망입니다. 단체장 선출 3년차를 맞아 각종 공약사항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회복지비는 지방예산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8쪽,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고 지방자체단체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고유가 시대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방예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20쪽,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상황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정운용 상황 공개를 통한 투명한 관리를 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먼저 지역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083억원, 특별회계 54억원으로 총 2,13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5.6%입니다. 산업구조는 농․임업이 0.2%, 제조업 4.2%, 서비스업이 95.6%이고, 제조업체는 512개소, 근로자는 8,371명으로 매우 취약한 산업여건입니다.
이어서 24쪽부터 34쪽까지는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신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37쪽,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자체세입 구조가 열악하고, 국․시비 사회복지보조금 증가로 구비부담이 증가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2009년은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부동산교부세제 개편으로 재원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8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세입 면에서 은익․탈루세원 발굴 등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 증대 노력, 수익사업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세출 면에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한정재원의 전략적 분배, 불용․이월예산 발생의 최소화, 신규 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당정협조, 시․중앙정부에 대한 국고지원 건의 등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재정전망 총괄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규모는 2,280억 9,800만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2.1%입니다. 이는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 신장률을 다소 낮고 안정되게 설정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42쪽, 재정전망 추계기준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3.6%․세외수입 5% 상승, 의존재원 감소 등 예측 가능한 수입을 최근 4년간의 세입동향과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43쪽, 세출은 법적 필수경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44쪽, 일반회계 부분은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세입이 2,181억 6,800만원으로 2.1%의 평균 신장률이 예상되는 반면, 경상지출은 연평균 532억 7,1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최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5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장비 구입 등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견인료를 주 세입원으로 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47억 8,200만원의 재정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설되었으며,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연평균 6억 2,200만원의 재정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입니다.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충 투자수요는 8,731억 5,500만원으로 연평균 1,746억 3,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은 사회복지 분야에 60.0%, 일반 공공분야에 1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3%, 환경보호 분야에 8.0%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에서 68쪽까지는 부문별 정책방향과 계획지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2쪽,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의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동 주민센터 신․증축, 신청사 건립 등에 1,030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78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20억 600만원을 투자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통예술축제 지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펜싱팀 운영 등에 189억 5,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관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등에 총 6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4쪽, 우리 구 투자사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장애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의 사업에 총 5,24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96쪽,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방역활동 수행,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도시보건지소 신축 등에 총 239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사업 등에 총 120억 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102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297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234억 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천동뉴파크장 주변도로 개설,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하수도 공사, 풍암호수 주변 환경정비 등에 1,089억 8,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서 엑셀파일)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금년도 구정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06억 8,700만원보다 25억 7,400만원이 증가된 총 2,232억 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8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9억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5,9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재원조정보통교부금 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7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사업비 29억 1,200만원 중 정책사업비로 38억 5,200만원, 재무활동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0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으로는 구정혁신 및 성과관리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정보통신환경 개선 및 참여자치 실현 관련 경비에 900만원을,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비에 3,300만원을 감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비에 1억 1,800만원을, 지방세 행정장비 구입 등에 1,100만원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비 및 경영수익사업 개발비 등에 4억 3,800만원을,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사업비에 2억 2,200만원을,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로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 800만원을,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문예부흥사업비에 1,000만원을,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 등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관리 및 시설확충 사업비에 1,900만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에 1,9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에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비에 2억 7,8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사업비에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에 6억 1,900만원을, 노인․청소년, 노동 관련 사업비에 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비에 7,800만원을 식품의약안전 사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에 1억 500만원, 농가소득증대 사업비에 9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공사 사업비에 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 사업비에 27억원을, 설해대책 사업비에 800만원, 교통행정 연구용역비에 600만원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에 2,800만원, 풍암호수 주변 정비 사업 등에 6억 9,700만원을,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공동주택 쉼터 조성 사업비에 6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1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100만원에서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총 50억 6,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경비로 3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녕
신광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용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예산안은 2008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1,868억 8,033만 1,000원보다 122억 2,041만 2,000원이 증액된 1,991억 74만 3,000원 규모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도 말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 등 5종에 35억 8,2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8,784만 3,000원을 삭감하고, 의원 월정수당 외 3건에 2,974만원, 행복서구 소식지 발행 1,000만원, 예비군 서구지역대 비품 지원 500만원,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030만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1억 880만 3,000원, 자치구 청년인턴십 2,4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총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08년 12월 1일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통보해 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조문별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 적용 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서구 장애인 복지관 활용을 위하여 양동소재 구 한국토지공사 건물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취득 및 청사부지 매입 등을 위한 구유재산 처분의 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의 건은 원안 의결, 처분대상 재산의 건은 부결 처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4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정도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