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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의

  1. 예산편성지침 시달 (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2. 01제출(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결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3. 02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4. 03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5. 04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심사기간 지정 가능
  6. 05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7. 06예결특위 회부 (공문)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
  8. 07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9. 08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09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11. 10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12. 고 시 (일반인 열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