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
- 1. 청구권자
- 가. 18세 이상의 서구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나.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연서 주민수
-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청구 연서 주민수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2025년 청구 연서 주민수 : 3,447명 이상
- 가. 18세 이상의 서구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와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인대표자→지방의회 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취지 공표(지방의회 의장→청구인대표자)
-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서명요청 기간 : 3개월
-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 명부제출 : 5일 이내(청구인대표자→지방의회 의장)
- 청구인명부 공표 : 5일 이내(지방의회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 14일 이내
-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 10일 이내
-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 지방의회 의장이 수리·각하 여부 결정 및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
-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지방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