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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청원

청원안내

구민은 구정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하는 사항을 청원서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의 구정 또는 실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원은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성실·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고 청원내용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청원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보완
    • 청원서(청원자 성명, 주소, 서명·날인, 청원취지와 이유), 의원소개의견서
  • 청원수리
    • [불수리사항]
    •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4. 법령에 위배 되는 것

    의회수리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

    본회의 의결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구청장이 처리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보

관련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사팀(062-360-7509)

청원소개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진정

진정민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제출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접수방법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진정서에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문서로하며,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접수 가능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국 의사팀 tel. 062)360-7509 / fax 062-368-8783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서의 수리가 안됩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2.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처리기간

  • 진정서 및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사팀(062-360-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