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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49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1 - 3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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