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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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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53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1 - 32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0.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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