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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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704 |
|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11.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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