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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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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안 예고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8.09.03. 조회수 83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8-16호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  9.  3.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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