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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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0.11. | 조회수 | 227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4 - 71호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11.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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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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