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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67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1–15호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 25.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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