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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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3.09.05. | 조회수 | 328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3-51호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9. 5.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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