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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32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3-51호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9. 5.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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