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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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787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11호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7.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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