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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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8.03.08. | 조회수 | 912 |
| <서구의회 공고 제2018 - 7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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