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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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69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5 – 93 호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1. 18.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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