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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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3.11.20. | 조회수 | 297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3 - 74호 광주광역시 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0.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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