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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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164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4-82호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11. 15.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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