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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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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5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6-2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5.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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