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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0.07.08. 조회수 69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30호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7.  8.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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