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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35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8.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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