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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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9.02. | 조회수 | 615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38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2.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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