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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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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61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45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18.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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