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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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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07.04.04. 조회수 2527
1. 오는 4월25일 실시하는 서구의회의원재선거(다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후보자등록신청 : 2007.4.10 ~ 4.11(2일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 2007.3.30부터(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2. 사직대상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투자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임과
     조합합의 중앙위원.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
     으로 정한 언론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3. 기타 문의사항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 (062)362-729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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