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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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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서구선관위 작성일 2006.02.15. 조회수 1048
ㅇ 사직기한 : 2006.3.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ㅇ 사직대상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ㅇ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
     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ㅇ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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