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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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선관위 | 작성일 | 2006.02.15. | 조회수 | 1048 |
| ㅇ 사직기한 : 2006.3.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ㅇ 사직대상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ㅇ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 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ㅇ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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