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
|---|---|---|---|---|---|
|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07.07.11. | 조회수 | 2441 |
|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한 안내 금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치인 등은 선거구민에게 언제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언제든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과 그 배우자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를 하거나 그 약속․지시․알선을 할 수 없음(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중에는 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 □ 기부행위의 사례예시 ○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 위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 062- 362- 7294】 |
|||||
| 첨부 |
|
||||
| 다음글 | 공무원 등의 정치자금 기탁 안내 |
|---|---|
| 이전글 | 4.25 재.보궐선거 서구의회 의원 당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