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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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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774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강 기 석  


                   2019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40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중 제66조의2 제5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5항 중 \\\"48시간\\\"을 \\\"72시간 전(휴무,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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