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무원 등의 정치자금 기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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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07.08.09. | 조회수 | 2324 |
|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하기 위한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2. 정치자금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정치 후원이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시에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탁안내 ] 기탁제도란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기탁가능자 ? 개인(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 불가) 기탁가능금액 ? 1회 1만원부터 연가 1억원까지 세제혜택 ? 기탁금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세금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음 기탁방법 ?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탁 또는 계좌입금 기탁 즉시 기탁금수탁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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