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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정치자금 기탁 안내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2322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하기 위한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2. 정치자금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정치 후원이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시에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탁안내 ]

기탁제도란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기탁가능자 ?  개인(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 불가)
기탁가능금액 ? 1회 1만원부터 연가 1억원까지
세제혜택 ?    기탁금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세금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음
기탁방법 ?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탁 또는 계좌입금
              기탁 즉시 기탁금수탁증 발급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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