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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1012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016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3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내외”를 “내・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의회건물 위(구청)”을 “의회건물”로 한다.
제5조 중 “주목만으로”를 “주목하는 방식으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는 제7조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7조는 제8조로 하고, 제1항 중 “번호를 부여하고”는 삭제하고, 제2항 중 “교부하되 그 번호는 마지막 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를 “교부한다.”로, 제4항 중 “신고자가”를 “본인이”로 하고 제5항은 삭제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회기, 의원배지, 문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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