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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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3.22. | 조회수 | 1012 |
|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016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3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내외”를 “내・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의회건물 위(구청)”을 “의회건물”로 한다. 제5조 중 “주목만으로”를 “주목하는 방식으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는 제7조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7조는 제8조로 하고, 제1항 중 “번호를 부여하고”는 삭제하고, 제2항 중 “교부하되 그 번호는 마지막 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를 “교부한다.”로, 제4항 중 “신고자가”를 “본인이”로 하고 제5항은 삭제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회기, 의원배지, 문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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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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