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처리안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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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2.13. | 조회수 | 859 |
| □ 총 처리건수 : 2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를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 하고자 함. ※ 의정활동비 :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 ○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안 제9조 신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개정이유 - 주민이 혼잡한 교통 환경으로 인한 소음, 매연 및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을 활용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특구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교통특구의 지정, 교통특구의 지정해제, 교통특구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 교통특구 운영의 평가와 교통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8조, 제9조) - 교통특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문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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