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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1502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한 안내


  2007. 4. 25 실시하는 서구의회의원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 등은 선거구민에게 언제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언제든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과 그 배우자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를
     하거나 그 약속․지시․알선을 할 수 없음(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제
     한)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중에는 선거관계 여부
     를 불문하고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가 기부하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하
        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
□ 기부행위의 사례예시
   ○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
      위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
      는 행위
   ○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제보 : 362-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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