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불·탈법 행위 신고·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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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05.12.15. | 조회수 | 1245 |
| 연말 연시를 맞아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불·탈법 행 위를 신고·제보 받습니다. 1. 중점 신고·제보사항 ○ 동창회, 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지역의 각종행사 등에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찬조·음식물 접대행위 ○ 송년·신년인사등 명목으로 평소 친분이 없는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내어 자신을 알리는 행위 ○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관련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평소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 2.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등 안내 ○ 금품·향응제공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최고50배 (5,000만원 한도)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신고·제보자는 공직선거법제262조의2(선거범죄 신고자등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적극 보호하여 드립니다. 3. 과태료 부과 안내 ○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최고 5,0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4. 위법행위 신고·제보처: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화: 362-7294) ☞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 유권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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