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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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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불·탈법 행위 신고·제고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05.12.15. 조회수 1244
연말 연시를 맞아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불·탈법 행 위를 신고·제보 받습니다.

1. 중점 신고·제보사항
○ 동창회, 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지역의 각종행사 등에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찬조·음식물 접대행위
○ 송년·신년인사등 명목으로 평소 친분이 없는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내어
   자신을 알리는 행위
○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관련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평소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

2.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등 안내
○ 금품·향응제공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최고50배
   (5,000만원 한도)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신고·제보자는 공직선거법제262조의2(선거범죄 신고자등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적극 보호하여 드립니다.

3. 과태료 부과 안내
○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최고 5,0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4.  위법행위 신고·제보처: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화: 362-7294)
   ☞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 유권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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