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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835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황현택


                   2016년   5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3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신분증”으로 한다.
제2조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첨부하되”를 “붙이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를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6월 이내에 찍은”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는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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