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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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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등\\\" 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서구의회 작성일 2007.01.05. 조회수 1514
1. 2007.4.25 실시하는 서구의회의원재선거(서구\\"가\\"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등\\" 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ㅇ 사직기한 : 2007.1.6(토)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ㅇ 사직대상
    2007.4.25 실시 서구의회의원재선거(서구\\"가\\"선거구)의 선거사무장, 선거사
    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선거사무관
    계자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반의 장
  ㅇ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일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
      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ㅇ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용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 자세한 안내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62-362-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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