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사무관계자등\\\" 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
|---|---|---|---|---|---|
|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07.01.05. | 조회수 | 1512 |
| 1. 2007.4.25 실시하는 서구의회의원재선거(서구\\"가\\"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등\\" 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ㅇ 사직기한 : 2007.1.6(토)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ㅇ 사직대상 2007.4.25 실시 서구의회의원재선거(서구\\"가\\"선거구)의 선거사무장, 선거사 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선거사무관 계자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반의 장 ㅇ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일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 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ㅇ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용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 자세한 안내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62-362-7294) |
|||||
| 첨부 |
|
||||
| 다음글 | 신년사 |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광주김치대축제 초청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