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치자금 후원(기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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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0.11.23. | 조회수 | 1415 |
| “작은 마음이 모여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갑니다.” - 정치자금 후원(기탁) 안내 - ◇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요? 건전한 소액다수 후원금을 통해 깨끗한 정치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법인,단체 제외)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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